[공청회] 150여명 태권도인 참석한 국기원 공청회 개최

10일 삼정호텔에서 개최된 공청회 현장
150여명의 태권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권도진흥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10일 오후 2시 삼정호텔에서 개최됐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최진우 기자(국제태권도신문)는 “진정 태권도인들이 원하는 법정법인 전환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자리다. 태권도인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태권도계의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권도 전문지 기자회를 이끌고 있는 서성원 회장(태권라인)은 “공청회 주관을 맡게 되면서 사실무근의 오해와 편견을 받았다. 국기원에서 떼돈을 준다더라, 초청장이 없으면 참석할 수 없다는 등의 말들에 대한 오해를 불식되기를 바란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청회를 위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서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측을 수차례 접촉을 해서 참가를 요구했지만, 여러 사정상 불참을 알려왔다. 이후 문체부 입장에서 현 국기원 문제에 대해 말해 줄 인사를 찾았지만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장고 끝에 전문지 기자회는 허건식 교수(서일대)를 섭외했다.
이어 전문지 기자회의 박성진 기자가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에 대해 발제했다. 박 기자는 엄운규 원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측과의 대립 과정에서 일어난 국기원 1.19 사태, 국기원측 변호사들의 법률적 이의제기(제29조 이사회 결의는 서면의결 할 수 없다) 등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전했다.
공청회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1부에서는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에 대해 박성진 태권도조선 기자가 발제에 나섰고,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허건식 서일대 교수가 설명에 나섰다. 허 교수는 "문체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 국기원은 아직도 헤게모니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기원이 정부가 나서기 전에 먼저 개혁을 했어야 한다. 1년 6개월 간의 긴 시간 동안에 논의를 했어야 한다. 그 시간을 갈등과 해게모니 싸움에서만 얽메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백수 변호사가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주제로 중요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 변호사는 "태권도특별법 수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집행이 될 수 없다. 특수법인 국기원을 설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공정성을 위해 태권도전문 기자회(태권도신문, 태권라인, 국제태권도신문, 태권도조선, TK24 소속 기자들로 주축이 된 모임)에서 주관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측 관계자들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방환복 기자 / press01@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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