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갈등 해결 방안 모색 위한 공청회 10일 열려

각계 전문가 9인과 300여명 방청객 참석 예정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는 10일 오후 2시 삼정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의 핵심은 법정법인을 둘러싼 논쟁의 쟁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청회를 주관하는 태권도전문 기자회의 서성원 회장은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와 국기원 뿐만 아니라 태권도계 내부에서조차 현재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며 “태권도 특별법 수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두고 있다. 변동은 없겠지만 이번 공청회가 태권도계에 성찰의 기회를 가져다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공청회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태권도진흥법과 국기원 법정법인화 진행 개요 및 갈등 상황’에 대해 박성진 태권도조선 기자가 발제에 나선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허건식 서일대 교수가 설명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이백수 변호사가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주제로 중요 발표를 마무리한다.
2부에서는 김창영 경향신문 기자, 장민석 조선일보 기자, 류병관 용인대학교 교수, 손천택 인천대학교 교수, 정영환 고려대학교 교수, 황규경 변호사가 다양한 시각에서 법정법인화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한다. 다음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방청객들과 발제자, 토론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에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회, 해외 태권도 지도자, 시도태권도협회 관계자, 각 대학 태권도학과 학생, 고단자회 회원, 여러 시민 지도자연대 등에서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공정성을 위해 태권도전문 기자회(태권도신문, 태권라인, 국제태권도신문, 태권도조선, TK24 소속 기자들로 주축이 된 모임)에서 주관한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측 관계자들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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