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김대기 차관, "(국기원) 타협은 없다. 법 대로 간다”

국기원장은 공인, 태권도 원로들 위한 '원로회 구성' 밝혀

김대기 차관
3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문화체육관광부의 김대기 차관을 비롯한 국제체육과 핵심 실무자들이 기자들과 직접 대면했다. 오는 10일 예정된 국기원 공청회에 불참하는 대신 태권도인들에게 사전 문체부의 입장을 전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만남이었다.서두에 김대기 차관은 “정부가 이러면 안 되는 데,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책임자로써 이제야 미안하다는 말을 드립니다”며 말을 이었다.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여러 중요 내용들이 오고 간 까닭에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김대기 차관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기원의 해결 구도는 무엇입니까?
“먼저 태권도인들이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기원장을 정부가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원장을 승인한다는 것은 곧 국기원을 장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사장만이 승인 사항입니다. 국기원장은 당연히 태권도인이 해야 합니다. 이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이미 (국기원의 해결구도를) 그런 것을 논의할 단계는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특별법 수정 개정안) 법안 통과는 거의 다 됐습니다. 사실 태권도특별법 현행법은 규정이 다 있는데 그 것을 안 지켰을 때의 실행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번 법(특별법 수정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하면 실행조치를 넣은 것입니다. 2008년 6월 달에 태권도특별법이 발효가 되면서 한 달 이내로 국기원은 새 정관을 작성해서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정법인 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문체부는 딱 하나만을 생각합니다. 국가 공무원법 적용입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 이상 지나지 않은 자 등의 조항입니다. 이는 국기원이 공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태권도 인들이 바라보는 국기원인데 그것 하나가 안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에 해당되는 분이 없었으면 좋았는데 하필이면 해당인사가 있어 문제가 된 것이죠”
-대화를 통한 해결법은?
“국기원측하고 적당히 타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법사위원회까지 다 통과 됐습니다. 멈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지금 법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적당한 타협을 해서 법대로 안가고 다른 길로 간다든지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국기원측과 많은 대화도 하고 약속도 해봤습니다. 공인은 자꾸 말이 바뀌면 안 됩니다. 물론 이승완 원장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잘못한 일로 말이죠.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음주운전만 걸려도 승진이 안 됩니다. 수없이 낙마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부동산 투기, 병역비리 등 그러면서 떠나는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 될 줄 알았으면 안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공인입니다. 국기원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데요. 억울할 것은 압니다. 하지만 수용을 해야죠. 공인 이라는 건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태권도 하는 사람 중에 누구라도 내가 나중에 국기원장이 되겠다면 그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수정 개정안 통과 이후 문체부는 어떤 조치를 염두하고 있나?
“국기원에 원로회의 등을 만들어 태권도 원로들이 의장도 하고, 밑에 후배들이 잘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하는 그런 구도를 그려봤습니다. 이사수도 대폭 늘려야합니다. 또 다양한 인재를 등용해야합니다. 한국영화진흥공사를 기억하십니까. 그곳은 이사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이 영화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너졌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기원에도 회계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영어를 잘 하는 국제협력 요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기원의 인사들의 연령대도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니 태권도계에는 60대가 여전히 소장파라고 합니다. 개선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국기원은 어느 한 집단이, 어느 한 개파가 장악하지 못하도록 견주어 균형을 맞춰서 운영되도록 해야합니다. 새로운 국기원장이 왔다고 해서 모두 바뀌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 국기원의 법정법인을 위한 이사들의 서면결의는 국기원 정관을 위배한 것이다?
“2006년 11월 16일 당시 엄운규 전 원장의 친필 결의서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국기원 내부규정에 서면결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기원은 공문을 통해서 현 이사들의 의견이 이러하다며 보내왔습니다. 국기원 정관은 내부를 규율하는 것이고 이사들이 바꿀 수 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들 전체가 싸인을 해서 대외적으로 표방했다면 이게 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국기원이 퇴물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또 다른 논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태권도인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태권도인들이 바라보는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입니다”
-문체부의 태권도에 대한 애정도는?
“올해만 태권도에 400억의 예산이 사용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태권도는 가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2020년 올림픽 잔류입니다.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태권도는 영원히 올림픽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절대 상처를 받거나 병들면 안됩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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