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GS-ATU 위기의 국기원 정상화 위한 공동성명서

비리의 온상 국기원 해외지부 설립을 즉시 중단하라

-미국 태권도 고단자협회, 미국 태권도 연합-
지난 40여 년 동안 태권도의 세계화와 태권도의 올림픽 진입에 지대한 역할을 해 온 미국 태권도인들의 연합체 ‘미국 태권도 고단자회(USTGS)’와 ‘미국 태권도연합(ATU)’은, 작금의 국기원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 사태를 주시해 온 미국 태권도 고단자회와 미국 태권도연합(ATU)은 더 이상 국기원이 특정인사들의 전횡으로 분열과 패망의 길로 치닫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객관적인 상황이 왜곡되고 호도되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한 국기원의 정상화를 위해 미국 태권도 고단자회와 미국태권도연합(ATU)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폭력, 사기 등의 법범자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부적절한 인사들은 즉각 국기원 이사직에서 사퇴하라. 이는 국기원의 법정 법인화에 의거한 국기원 이사자격 요건을 적용하기에 앞서 태권도의 사회적 위상과 세계 태권도인들의 자긍심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2.현 국기원 인사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기원을 부당하게 장악하려한다는 왜곡된 논리로 전 세계 태권도인들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 현 국기원 인사들이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영문으로 돌리고 있는 이메일은 태권도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반 민족적인 행위다.
3.세계 태권도계에 위기감을 조장함으로써 자신들의 주도권 강화를 획책하는 교활한 행위를 중단하라. 국기원 단증이 세계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종주국 태권도의 자랑이다. 그러나 그것은 올림픽 움직임과는 또 다른 것이다. 이제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국가들이 국가대표선수 자격요건으로 더이상 국기원단증을 의무화하지 않고있다. 다른모든 올림픽종목처럼 해당경기단체를 통한 선수등록만으로 충분한것이다. 경기능력과 실력으로 대표선수가되는 것이다. 그런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불순한 인사들이 올림픽과 국기원을 연관시켜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언급하며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될수있다는 것은 거짓된 주장이다.
4.대한민국 정부는 태권도 진흥법과 국기원의 법정 법인화에 있어서, 정부가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고자하는 본래의 취지를 재천명하고 국기원에 대하여 일체의 부당한 간섭이나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공고하라
5.성급하게 서두르고있는 비리의 온상이 될 국기원 해외지부 설립을 즉시 중단하라
6.대한민국정부는 태권도 특별법(2008년 6월 22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후에 발생한 국기원의 모든행정과 인사채용 및 이사선정들의 부적절한 내용들을 무효화하고 그 기록들을 영구 삭제하라
2010 년 1월 20일

*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