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기원, "태권도인의 자율성 존중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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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대화 창구를 단일화, 국기원 안정화 이룰 것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사장 이승완)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다. 문제의 핵심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특별법)’의 세부 조항, 자세하게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삽입에 따른 이견이다. 심각한 것은 이 두기관의 갈등으로 인해 국기원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태권도의 이미지마저 검게 그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무카스는 총 3편에 걸쳐 국기원과 문체부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6일 열린 임시이사회, 사진 가운데는 이승완 원장
국기원이 문체부에 바라는 것은 간단하다. 태권도인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에서 비전을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태권도특별법 수정안은 통과될 것이 분명한데, 이 과정에서 태권도인을 무시하는 문체부의 독단 운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정법인이 되더라도 태권도인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미래상’을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대립의 중심에 서있는 이승완 국기원장은 “(문체부와) 싸우자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대화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문체부와는 신임 사무총장으로 대화창구를 단일화시키고 서로 신뢰를 쌓은 뒤에 국기원을 안정화 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언제고 문체부와 대화를 나눌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재임기간 이 원장의 최종 목표는 ‘태권도인에 의한 태권도인을 위한 국기원 만들기’이다. 국기원이 재단법인에서 법정법인으로 바뀌어도 문체부는 이사장 선임에 대한 ‘승인’ 만을 담당하고, 그 외 원장 선임과 운영상의 독립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 모든 것을 태권도인의 자율성에 맡기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정책 협조, 감사 등만 맡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인사권과 예산, 신규 사업추진 등을 제한 할 수 있는 ‘권한’ 역시 문체부에게 쥐어지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 국기원측은 단증의 가치 하락을 경계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국기원 단증으로의 변신은 자칫 세계태권도계에 국가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심해지면 해외 각국으로부터의 국기원 단증 기피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승완 이사장을 비롯한 일부 이사들은 ‘상처난 자존심’에 대한 문체부 측의 적절한 조치도 원하고 있다. 이승완 원장은 “‘부적격자’로 낙인찍어 벼랑 끝으로 내몬 과정에서 태권도인으로서 입은 상처가 크다. 태권도인 이기에 앞서 나 또한 인간이다. 존중이 부족했다”는 소외를 밝혔다.
현재 국기원의 요직에는 ‘친 이승완 원장’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를 두고 문체부 측에서는 국기원 장악세력을 ‘위상을 실추시키는 인물’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을 내보인다. “여러 인사들의 신상과 관련한 직접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이었다. 무조건 나가라고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다. 자기 보호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수긍 가능한 부분이다.”
이 원장 태권도인생의 숙원인 ‘국기원장 이승완’이라는 명함이 공식 승인된 어제 6일, 그는 기자와의 독대에서 이런 말을 하나 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다.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었다. 하지만 태권도인의 기풍은 지키고 싶다. 나도 남자이고 사람인데, 갈 길은 열어줘야 밝은 해결책을 찾을 심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1편 : [이슈] 국기원, '태권도인의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7일)
-2편 : [이슈] 문체부, '위법상태 해소, 지원역할만 할 것'(9일)
-3편 : [기자의 눈] 국기원, 상처 없는 해결책 제시(11일)
[정대길 기자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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