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완 이사장, 2010 제1차 임시이사회서 ‘국기원장 선출’

이사회, 태권도특별법 수정 개정안 대응 위해 2억 4천만 원 편성

국기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이승완 이사장
이제 이승완 국기원장 겸 이사장이다.
이승완 국기원 이사장이 6일 열린 2010년 국기원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국기원장 직무대행 꼬리표를 떼고 정식으로 국기원장 자리에 올랐다.
이승완 이사장은 “태권도인이 한 목소리를 내기위해 또 태권도인의 권리, 자존심을 지켜낼 것이다. 국기원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18명 가운데 15명이 참석했으며, 송상근, 이종승, 한용석, 최창신 이사 등은 불참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2월 8일로 이사직 임기가 만료되는 이승완 이사장(이사)과 이근우 이사의 임기를 4년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공청회 개최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위한 ‘2억 4천만 원’의 특별 예산 책정도 의결됐다. 근시일 내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기원 이사진의 대비책이다.
이날 국기원 이사진은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태권도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 또 잘못된 법안에 대항해 태권도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특별예산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승완 원장은 “현재의 국기원 상황에 대해 잘한다, 못한다는 극명한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좀 더 정확한 여론의 수렴과 전 태권도인의 중지를 취합하기 위한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주변의 아첨을 귀담아 듣지 않겠다. 국기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또 최선의 방책을 찾기 위해서만 정진할 수 있는 결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다뤄질 예정이었던 5개 대륙의 국기원 해외지부 확정 발표 등은 이날 이사회에서 다루어 지지 않았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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