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체부가 바라보는 국기원, "법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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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지원’, ‘전과자 인사 불허’, ‘국기원 단증 가치 향상' 고려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사장 이승완)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간의 갈등의 골이 깊다. 논쟁의 핵심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특별법)’의 세부 조항에 따른 이견이다. 문제는 이 두기관의 갈등이 국기원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더 나아가 태권도의 이미지까지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무카스는 총 3편에 걸쳐 국기원과 문체부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사진 오른쪽 위)
'태권도특별법(2008년 6월 22일 시행)'은 민법상의 '재단법인 국기원'을 특별법 상의 법정법인으로 법 시행 '1개월 이내'에 전환시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조항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국기원-문체부’ 사태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다.
문체부의 현재 입장은 ‘법 집행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는 것이다. '태권도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국기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며,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1년 6개월간 태권도특별법 추진에 아무런 진전이 없자, 문체부는 마지막 카드를 내보였다. 최근 2009년 12월 31일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대략 이렇다.
2007년 12월 21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조성 공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특별법) 제정
2009년 11월 20일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등 22명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 발의.
핵심 개정 법률안 3가지 △19조 6항에 단서 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3조 5항에 단서 신설 - ‘이 법 시행 당시’를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일) 당시’로 변경하고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자격이 없다 △3조 ‘6항’을 신설 -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이사는 제 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2009년 12월 23일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 제4차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수정가결.
마지막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황, 하지만 시기는 ‘?’
현실적으로 해석하면 문체부가 현존하는 국기원의 다수 이사들을 ‘부적격자’로 낙인찍으며 추진한 현 ‘이승완 저격용’ 맞춤 법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엄운규 전 원장과 손발을 맞추려 했던 문체부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뜻에서의 ‘리액션’이다.
문체부의 이런 발 빠른 움직임의 배경은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 ‘전과자 인사 불허’, ‘국기원 단증 가치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의 10대 문화브랜드로 선정된 태권도에 대한 현 이명박 정부의 수천억 원대의 예산 지원의 중심에 국기원이 있다 △태권도 최고의 자격증인 ‘단증’ 발행 기관의 이미지 추락에 따른 국가적 손해를 우려한다 △공공성이 강화된 국기원표 자격증으로 단증의 권위 신장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다.
종합하면, 정부가 태권도를 국가브랜드로 육성하려는 데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국기원에 근무하고 있으면 단증가치가 추락하고, 정부지원도 대폭 삭감 될 것이라는 말이다. 특수법인으로서의 필수 조항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공무원법 33조)’라는 당연한 조항을 삽입하려는 것인데, 이를 막는 이유는 바로 흠집 있는 인사들의 ‘보신’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체부 측은 “세계적인 국기원의 위상과 특수법인의 공익성을 감안해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문체부는 ‘(대립중인 국기원 인사들과의) 싸움은 끝났다’고 낙관하고 있다. 극심한 여야 대치 상황에서 우선 예산안이 통과됐고, 개정법률안도 나머지 민생법안과 최소한 정기국회(2월께)에서는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본회의 통과 이후 문체부의 ‘국기원 해결 시나리오’는 대략 이렇다. 먼저 문체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의 인사들로 위촉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번째로 신규 이사가 선임되고 세 번째로 이사장이 선출된다. 마지막으로는 국기원장이 선출되는 등의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국기원 측은 문체부에 개정된 '정관'을 제출하고, 문체부는 이를 검토 후에 국기원에 보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과정을 밟게된다. 물론 이런 움직임들은 수정안 통과 이후부터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문체부의 향후 국기원 사태 해결 방안은 'ONE WAY'다. 이제는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체부 측은 국기원을 향해 직간접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운영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임원의 인사권과 예산 등의 승인권을 갖는 정부 산하기관 단체들과는 달리 문체부는 이사장 선임에 대한 '승인'만을 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업무에 대한 가부의 직접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다. 태권도인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만 하는 것이다.”
국기원-문체부 사태에 대한 기획 기사는 총 3편으로 수록될 예정입니다.
1편 국기원,"태권도인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7일)
2편 문화체육관광부가 바라보는 국기원, "법대로 한다"(9일)
3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기원의 타협점은 있는가?(11일)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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