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특별법 수정개정안 상임위 통과

22일 소위 상정, 23일 통과

정병국 의원(왼쪽)과 국기원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이 제4차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23일 수정가결됐다.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지만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앞서 22일 열린 제4차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현 국기원 이승완 이사장이 ‘관계자 의견 청취 자격’으로 참석해 위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다음 날인 23일 오전에 법안소위 통과 했고 같은날 오후 문방위전체회에서 '태권도특별법 개정법률안’이통과되었다. 태권도특별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 11월 20일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등 22명의 위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시작했으니, 꼭 35일 만이다.
당시 위원들은 제안의 이유를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법 시행일(08,6,22)로부터 1개월 이내 국기원 정관을 문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 해야했다. 하지만 국기원 기존 이사들 간의 갈등으로 법정법인화가 1년 4개월간 지연됐다”며 “위법 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정법인화를 위해서 법률 본문에서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부칙 조항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19조 6항에 단서 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3조 5항에 단서 신설 - ‘이 법 시행 당시’를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일) 당시’로 변경하고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자격이 없다 △3조 ‘6항’을 신설 -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이사는 제 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등이다.
한편 국기원 일부 이사들은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어도 본회의를 거치는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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