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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서울시에서 문체부로 업무이관

국기원, 서울시에서 문체부로 업무이관

11월 25일 공식 이관 뒤늦게 알려져



국기원(이사장 이승완)의 업무 관할이 기존 서울특별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뀌었다. 국기원 재단법인 설립 이래 30여년 만의 일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기원과, 문체부 내의 실무자들을 통해 21일 뒤늦게 알려졌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공식적으로 국기원의 관할이 서울시에서 문체부로 바뀌었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태권도특별법 통과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다”고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국기원을 통제 할 수도 있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국기원의 담당이 ‘문체부’로 이관됐다는 뜻이다.

아직 국기원의 정관이 개정되지 않은 까닭에 문체부로 이관은 됐지만, 문체부가 국기원의 인사 및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문체부는 국기원을 상대로 특별한 강제 행위 등을 할 수는 없다. 지난달 20일 발의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 역시 소위원회에 조차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업무 진행과정에 대한 상세 보고, 나아가서는 연례 감사 등의 경우에 문체부측은 서류 제출 혹은 자료 검토 등을 통한 견제 역할의 권한은 주어졌다.

그동안 국기원은 대통령령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근거해 서울시가 관할해 왔다. 물론 여전히 국기원 재산과 관련한 모든 관리는 기부체납을 받은 강남구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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