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기원 정상화 위한 태권도 특별법 개정 법률안 발의

올해 넘겨 내년 2월, 4월 중 통과 예상, 정부의 의지가 관건

정병국의 의원의 모습(맨 왼쪽)과 국기원,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한나라당과 정부 측의 대수술이 시작됐다.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 김대기 차관의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지연시키는 위법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강경 발언에 이은 실제 법률 개정 통과 움직임이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
지난 20일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등 22명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의 이유로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법 시행일(08,6,22)로부터 1개월 이내 국기원의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 해야했다. 하지만 국기원 기존 이사들 간의 갈등으로 법정법인화가 1년 4개월간 지연되고 있다”며 “위법 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정법인화를 위해서 법률 본문에서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부칙 조항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19조 6항에 단서 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3조 5항에 단서 신설 - ‘이 법 시행 당시’를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일) 당시’로 변경하고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자격이 없다 △3조 ‘6항’을 신설 -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이사는 제 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결국 기존 이사들 중 상당수가 이사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측은 “지난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들이 아직 문체부에 올라오지 않았다. 물론 받아봐야 알겠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정관을 개정해 올린 사항이 통과될리 만무하다”며 “법 개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민주당의원은 “큰 예산이 추가 되지 않는 범위의 개정안인지라 통과는 예상되지만 시점이 문제다. 무엇보다 정부측의 의지가 중요하다. 만약 길어지면 내년 가을까지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2월과 4월에 국회가 열리지만, 2월에 있을 지방선거 때문에 6개월 이상 흐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기원의 한 핵심 관계자는 “언제 개정안이 통과될 지가 미지수이지만, 관선 이사 파견 등의 순차적인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은 정병국 의원을 비롯한 진성호, 강승규, 허원제, 정희수, 조원진, 김효재, 이인기, 이용경, 성윤환, 조진래, 신영수, 정수성, 홍사덕, 김성태, 고승덕, 정옥임, 이경재, 안형환, 조문환, 김무성, 이계진 의원 등 이상 22명이 발의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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