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법정법인 ‘도로아미타불’

문체부 수용 가능성 0%, 법 개정으로 가나?

12일 국기원에서 열린 제6차 임시이사회. 이승완 원장직무대행(가운데)
1. 국기원 이사회가 의결, 문체부에 올릴 정관(수정안) 추가 포함 사항
'국기원 사무총장직 신설(기존 총무이사직 대신)'
'이사회 정족수 25명으로 증원(기존 19명에서 6명 추가 =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대한태권도협회(KTA) 전무이사 등 2명 당연직 이사 선임, 추가 4명 선임)'
'이사장 선출방식을 이사회 25명 + 중앙위원 25명(16개 시도태권도협회 회장 + WTF 5개 대륙연맹 회장 + 운영이사회 추천 4명 위원) 총 50명의 투표로 선출'
2. 국기원 이사회의 추가 요구 사항
'국기원 정관 통과시까지 임기였던 박현섭, 배영상, 조영기, 박구진 이상 4명의 이사와 향후 5명 추가 이사 선임 등을 포함한 현 19명 이사를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이사직 유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이유로 법정법인화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에 태권도진흥법을 개정, 국기원의 조속한 법정법인 전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 입장 표명에 대해 (명예를 실추 당했다는 이승완 이사 및 일부 국기원 이사들에) 사과를 해야 이사회는 문체부가 요구한 정관을 수용할 것이다’
위 1항, 2항은 12일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재적 이사 14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기원 제6차 임시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측의 강력한 정관 통과 요구(지난 4일)가 있었지만, 이날 국기원 이사회는 정관 통과 대신 1항의 세 가지 국기원 정관 추가사항과 2항의 (이사회) 요구사항을 내놓으며 ‘문체부 요구 수용 불가’라는 강경책을 선택했다.
이번 국기원 이사회측이 제시한 조건부 정관통과는 결국 ‘태권도 특별법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추가 포함된 3가지 정관과 이사회측의 요구사항을 문체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0%’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관통과 대신 국기원 이사회에서 내놓은 것이라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 조건들 뿐이라는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국기원의 한 핵심 관계자(익명 요구)는 “문체부가 이번에 결의된 수정된 정관을 통과시켜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참석한 12명의 이사들 중 한 이사(익명 요구)는 “이사회의 분위기가 살벌했다. 법정법인이 아니라, 과거 재단법인 국기원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이사회의 요구사항 전체를 따지고 보면, 결국 이승완 국기원 원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한 이사진 구성이라는 생각에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체부측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태권도진흥법에 추가 조항을 삽입, 국기원의 정상화를 실현 시킬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기원 이사회 의결 사항을 문체부가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이를 차기 7차 임시이사회(미정)로 내려 보내, 다시 의결토록 하기까지 다시 지루한 싸움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체부측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기원 정상화에 직접 뛰어 들어야 하는 지에 대한 여론을 수집중이다. 현재 내부적으로 입장을 굳힌 상태"라고 전했다. 결국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 김대기 제2차관이 "일부 이사의 개혁 반대와 내부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기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계획대로 국기원 정상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번 국기원 이사회에서 의결, 추가된 세 가지 신규 정관과 이사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기원측과 일부 현 이사들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참가하는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인데,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기원은 세계태권도연맹처럼 운영 임원의 선출 부분에서도 세계화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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