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정관 통과냐?' '특별법 개정이냐?' 12일 결판

제6차 임시이사회에서 정관 제정, 이사 선임 다뤄질 예정
국기원이 ‘정관 제정’과 ‘법정법인 전환에 따른 이사 선임’에 관한 제 6차 임시이사회를 오는 12일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에도 정관이 통과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특별법 개정이라는 칼을 꺼내 정상화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시이사회의 최재 쟁점 사항은 지난 10월 정관 개정 소위원회와 문체부가 협의해 내놓은 수정안(정관)의 통과 여부다. 정부측은 ‘선 정관통과, 후 이사 임기 논의’를 주장하고, 국기원의 일부 이사들은 ‘선 이사직 보장, 후 정관 통과’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이사들이 이렇게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항(국가공무원법 제33조 수준)’때문이다.
어찌되었든 문체부는 이번 이사회에서도 정관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6일 “현재 태권도계의 여론을 분석 중이다. 만약 정관 개정이 계속 미뤄진다면 국기원의 정상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측은 지난달 31일까지 어떻게 해서든 사전 협의된 국기원 정관을 통과시켜야한다는 의견을 이승완 정상화추진위원회 회장에게 전달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기원의 한 핵심 관계자는 “12일 이사회에서 정관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별법 개정에 착수할 것이다. 정부는 국기원을 관리단체로 묶을 수도 있으며, 임시 이사를 파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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