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기원 정상화 초강수, 태권도특별법 개정 검토

국기원 이사진 새로 구성 요구

결국 법률 개정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나왔다.
1년 4개월동안 법정법인화에 난항을 겪던 국기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칼을 꺼내들었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부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기원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함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뜻이며, 정부의 적극 개입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대기 차관은 “정부는 태권도계 스스로 법률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 국기원의 개혁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 왔다. 하지만 국기원은 1년 4개월이 넘도록 법정법인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법정법인화를 지연시키는 위법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계태권도의 총본산의 위법상태를 방치할 경우 태권도 명성에 흠집이 가는 등 국익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기원 내부 문제의 원인은 개정하려는 정관 사항 중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항’이다. 정부는 국기원 정관에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일부 이사들이 반기를 들어왔고, 결국 정부에서 태권도진흥법 개정을 통해 법 자체에 아예 ‘최소한의 도덕적 잣대’를 삽입하겠다는 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문체부측은 현행 이사진들은 더 이상 태권도를 개인적 욕심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관 개정에 임해 새 이사를 선정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6월 22일 시행된 태권도진흥법은 국기원이 1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 문화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해야할 국기원 이사회는 정관 내용을 놓고 기존 이사진과 엄운규 전 이사장측 간에 간극을 보이며, 법정법인화에 난항을 겪어왔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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