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완 이사, 국기원 이사장(원장) 직무권한대행으로 선출
국기원 이사회, (사)대한태권도경영자협회 진상조사 착수 지시

이승완 이사
23일 오전 11시 국기원 제 2강의실에서 열린 2009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승완 이사가 국기원 이사장(원장) 겸 직무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14명의 이사 중 13명이 참석했으며, 이승완 이사의 권한 직무대행이 부의 안건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처리된 것이다.이승완 이사는 무카스와 인터뷰에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왔다.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지켜봐 달라. 더 이상 인터뷰 할 것도 없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직무권한대행은 이사회를 마치고 곧장 사무국의 공식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과연 앞으로 이 직무권한대행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지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시급한 정관 통과를 위해 우선 봉합 차원에서 이번 이 이사의 직무대행을 알고도 넘기는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참석한 한 이사(익명 요구)는 “과연 문체부가 이 직무대행에게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줄지는 미지수”라며 “국기원 문제 해결의 대화 상대가 이 직무대행이라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정부가 이 권한직무대행에게 끌려가는 입장으로 보일 수도 있다. 문체부도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직무 대행이 정관 통과를 최대한 길게 끌 것이라는 움직임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련의 상황을 잘 아는 국기원의 한 핵심 관계자는 "현재 문체부에서는 이 직무대행을 대화의 창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는 두번째 부의 안건이 올라왔다. 엄운규 전 이사장이 떠나는 길에 국기원 해결의 바통을 넘긴 이승국 이사(상근)에 대한 '인정 여부'였다. 사전 이승국 이사와 이승완 이사가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합당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서 급작스레 송봉섭 부원장이 이승국 이사의 상근이사 승인 여부에 대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상근이사 인정 여부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사회 말미에 심사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이른바 ‘(사)대한태권도경영자협회 불법 심사 파문’건에 대한 참석 이사들의 강경책도 나왔다. 자칫 국기원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이사들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오는 28일까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경영자협회측이 국기원의 묵인 하에 국기원 도장에서 불법 심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최초 서울시태권도협회측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며, 최근에는 14개 시도협회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며 국기원 사무국을 압박하고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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