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완 이사, 업무방해죄에 대한 영장 기각
법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판정

지난 9월 19일 이승완 이사가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구속영장 실질검사에서 이승완 국기원 이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13일 구속영장 실질검사에서 검찰이 신청한 이 이사의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판정을 내렸다. 이는 이 이사가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없고, 협의를 인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판결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승완 이사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결과다. 분명 이 사건은 크게 다뤄지지 않을 일이었지만 언론의 보도와 표적수사라는 점에서 영장실질검사까지 받게 된 것이다. 그래도 정부가 나의 손을 들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기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정 특수수사과(총경 최동배)는 이 이사가 지난 1월 19일 서울시 강남구 국기원 강의실에 열린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장에 난입해 업무방해 및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의 상해를 가했다며 9월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성량 기자 / sung@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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