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동 나한일 총재, 불법 대출 ‘집행유예’

한국해동측, “예상했던 결과”

나한일 총재의 시연 모습
대출브로커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1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한국해동검도협회 나한일 총재(54)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 총재를 이같이 선고하고, 금일 석방했다. 지난 4월 20일 구속기소 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나 총재에게 “오늘 석방되니 재기에 성공하기를 바란다”면서 “나한일씨가 대출자금을 담보 없이 지인에게 대여하며 개인 자금처럼 사용한 점이 인정되고 사용규모가 총 58억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지만 대여자금을 회사용도로 사용했고, 이 금액은 상당부분 환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 총재는 그간 제기된 룸 살롱 접대 및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날 혐의를 벗었다.
나 총재 석방 직후 한국해동측은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나한일 총재를 파렴치한으로 몰로 갔던 여론에 많이 힘들었지만, 오늘 결과로 모든 걸 벗을 수 있어 마음이 가볍다”고 밝혔다. 나 총재는 금일 석방된 이후 한국해동과 관련해 정상업무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 총재는 지난 4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대출브로커 A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영화제작 및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개발을 위해 H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고, 이것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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