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서태협 A회장, 국기원 B이사 사전구속영장신청

서태협 A 회장, 국기원 B이사 등 4명 사전구속영장신청

9일 수사국 특수수사과장 총경 최동해가 서울시태권도협회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총경 최동배)가 9일 오전 본청 2층 브리핑룸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직원 비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국기원 업무방해와 지난 4년간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자금 운영 과정 중에서의 횡령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를 주도한 국기원 B이사와 범죄 사실이 중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A회장, 서울시태권도연합회 C국장, 서울시태권도협회 D단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특수수사과는 “서울시태권도협회측 인사들이 09년 1월 19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국기원 제 2강의실에서 개최된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엄운규 전 원장의 복귀를 골자로 한 성명서 발표장에 난입해 국기원 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다. 04년 8월부터 08년 10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회자금 등 총 9천여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서울시태권도연합회, □□태권도 신문사 등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총 3억 3천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태권도협회측이 서울시태권도연합회에 05년 1월부터 08년 12월까지 총 1억 6,200만원을 지원해 모두 자신들의 활동비로 사용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와 상관없는 □□태권도신문사에 07년부터 08년까지 총 8,400만원 상당을 지원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해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직제에 없는 명예회장이라는 직함을 만들어 05년부터 08년까지 명예회장 송 모씨에게 월정급 120만원을 합해 2,880만원과 09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이 모 명예회장에게 월정급 500만원에 같은 기간 월급 150만원을 받는 운전기사까지 제공했다 등이다. 결국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총 6,1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총 3억 3,13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자금 횡령 혐의도 더해졌다. 특수수사과는 04년 2월경 기존 서울시태권도협회 구지회 조직을 활용해, 국민생활체육서울시태권도연합회를 설립, 이를 국민생활체육 서울시협의회에 등록한 뒤, 서울시태권도협회로부터 각종 대회 운영비, 태권도시범단 운영비, 각종대회 출전 보조금 등 명목으로 04년 8월부터 08년 10월까지 총 1억 2,35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4,000여 만원을 실물거래 없이 거래업체에 입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았으며, 실제 구입가격 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08년 2월에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A회장 등에 대한 개인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 자금 5,195만원을 지급했으며, 이 때문에 총 9천여 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업무상 배임혐의도 추가됐다. 쉽게 얘기하면 ‘심사비 문제’다. 특수수사과는 “운영 경기 대부분을 일선 도장에서 운동을 배우는 태권도 수련생들의 승품, 승단 심사 수수료로 충당하는 비영리단체이다”며 “승품, 승단 심사비는 이를 주관하는 국기원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 심사시행수수료로 책정한 7,800원(1품 기준) 한도 내에서 징수해야 하는데 심사수수료에 복지기금, 장학금, 발전기금, 접대 운영비, 애경사비 등 1인당 10,000원을 초과한 17,800원을 징수해 08년 기준으로 연간 27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초과징수 했다하더라도 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수수사과는 앞서 서울시태권도협회과 2003년 공정위로부터 심사의 집행과 관계없는 비용을 수련생들에게 부담케 해서는 안된다는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심사비에 애경사비, 임원들의 각종 활동비를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태권도수련생들에게 모두 부담을 갖게 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서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심사비를 부당 징수한 혐의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수수사과는 향후 서울시태권도협회 이외에 각 시도 태권도협회에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첩로를 입수하고, 확대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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