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연맹 경기규칙 개정 토론 중계(2)
2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진행된 경기규칙 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그대로 중계한다. 이 기사는 세계태권도연맹 이 내놓은 개정안과 현행 규정, 토론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관심 있는 분들이 새로운 경기규칙 개정 방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편집자 주>
1편에서 이어짐
개정안 5. 금지행위
현행 금지행위(경고, 감점)에 대한 규정은 크게 경고사항(접촉행위 4가지, 소극적 행위 4가지, 가격행위 4가지, 불미한 행위 3가지 등 총 15가지)과 감점사항(접촉행위 2가지, 소극적 행위 2가지, 가격행위 3가지, 불미한 행위 1가지 등 총 8가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보다 단순하고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시청자가 태권도 경기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배려하는 데 개정의 목적이 있다.
현행규정(제14조 금지행위)
3.벌칙은 경고와 감점으로 구분된다.
6.경고사항
1)접촉행위
가. 상대를 잡는 행위, 나. 상대를 끼는 행위, 다. 상대를 미는 행위, 라. 상대를 몸통으로 접촉하는 행위
2)소극적 행위
가. 고의로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나. 등을 보이고 피하는 행위, 다. 고의로 넘어지는 행위, 라. 엄살을 부리는 행위
3)가격행위
가. 무릎 또는 이마로 가격하는 행위, 나. 고의로 살을 가격하는 행위, 다. 고의로 허벅지, 무릎, 또는 발을 밟는 행위, 라.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4)불미한 행위
가. 선수, 코치가 득·감점을 시위하는 행위, 나.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하는 행위, 다. 코치가 코치석을 이탈하는 행위
7.감점사항
1)접촉행위
가. 잡아 넘기는 행위, 나. 공격한 발의 체공 시 고의로 팔을 걸어 넘기는 행위
2)소극적 행위
가. 한계선을 나가는 행위, 나. 고의로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3)가격행위
가. 넘어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나. 뒤통수 및 등 부위를 고의로 가격하는 행위, 다. 고의로 얼굴을 손으로 심하게 가격하는 행위
4)불미한 행위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심하게 하는 행위
금지행위 개정안
경기방해행위
1.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2. 고의로 넘어지는 행위
3. 엄살로 시간을 허비하는 행위
4. 선수, 코치 등이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1. 접촉행위
1) 상대를 잡는 행위, 2) 상대를 끼는 행위, 3) 상대를 몸통으로 접촉하는 행위 *미는 행위는 허용.
2. 가격행위
1)무릎 또는 이마로 가격하는 행위, 2) 살을 가격하는 행위, 3) 허벅지, 무릎 또는 발을 밟는 행위 4)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3. 불미한 행위
1)코치가 코치석을 이탈하는 행위, 2)심판에게 득·감점을 시위하는 행위
금지행위 개정안(감점사항)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1. 접촉행위
1)잡아 넘기는 행위, 2)공격한 발의 체공 시 고의로 팔을 걸어 넘기는 행위
2. 가격행위
1)잡고 밀고, 사전 예비동작 없이 어깨선 높이 이상에서 출발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2)주심의 갈려 후, 넘어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3. 불미한 행위
1)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심한 언동과 행위로 경기진행을 일시 중단시키는 행위
상대가산점제
경기 방해행위란 상대 선수에게 공격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한 반칙 행위로 1회에 0.5점, 2회에 1점, 3회에 1.5점...이런 식으로 상대편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
마이너스(패시브)제
현행 금지행위 규칙과 동일하다.
**현행 양 선수 모두에게 경고, 감점을 주는 무의미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미 공격자나 수비 형태를 취하는 선수에게만 경고, 감점 부여하도록 한다.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 문구에서 고의적이란 표현을 삭제한다. 넘어진 행위는 넘어진 행위로 있는 그대로 판정하자는 것.
**경기 도중 미는 행위를 허용한다. 단, 접근전 상태에서의 미는 행위에 한하며 정상거리에서 미는 행위는 반칙으로 간주한다. 이는 잡기 때문에 밀고 밀기 때문에 잡는 논리에 따른 것으로 두 행위 중 한 가지를 허용함으로써 규정 상의 접촉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3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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