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연맹 경기규칙 개정 토론 중계(1)
2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진행된 경기규칙 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그대로 중계한다. 이 기사는 세계태권도연맹 이 내놓은 개정안과 현행 규정, 토론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관심 있는 분들이 새로운 경기규칙 개정 방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편집자 주>
개정안 1. 경기장
경기규정 개정안이 적용되면 고난도기술 및 보다 활발한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큰 기술 사용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거리 확보를 위한 경기지역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현행규정(제3조 경기장): 1.경기장의 구분
1)12m × 12m 넓이의 경기장 정 중앙부에 8m × 8m 넓이의 정방형을 경기지역이라 하고 그 외곽 경기장을 경계지역이라 한다.
개정안: 1.경기장의 구분
1)12m × 12m 넓이의 경기장 정 중앙부에 10m × 10m 넓이의 정방형을 경기지역이라 한다.(기존의 경계지역 개념을 삭제하고 12m의 한계선 개념만 유지)
*쥬니어 대회의 경기장 넓이는 현행 규칙 그대로 적용
개정안 2. 계체
현행처럼 경기 시작 1시간 전까지 계체를 받도록 하게 되면서 아침 일찍 계체를 실시하는 선수에게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체급 경기 선수들의 특성을 고려, 최상의 컨디션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게끔 유도한다는 데 개정의 목적이 있다.
현행규정(제9조 계체량): 1.당일 대전선수는 경기시작 1시간 전까지 계체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1.당일 대전선수는 경기 전날 오후에 계체를 실시.
개정안 3. 경기시간
시드니 올림픽 이후 태권도 경기 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체력의 소모가 타 운동에 비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기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경기 종반에 이르러 박진감 없는 경기가 연출되고 이에 따라 관중들의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는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현행규정(제7조 경기시간): 남녀 공히 3분 3회전. 회전 간 휴식시간은 1분이며, 단 세계연맹의 승인을 받을 경우 2분 3회전, 회전 간 휴식시간 1분의 경기를 할 수 있다.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는 2분 3회전, 회전 간 휴식시간 1분으로 경기를 한다.
개정안: 남녀 모두 2분 4회전, 회전 간 휴식시간은 1분이다. 한 회전에서 한 선수가 먼저 3점을 선취하면 2분이 안되었더라도 그 회전을 종료하고 3선취득점자를 그 회전의 승자로 한다. 이 경우 휴식시간은 회전 종료시부터 1분을 적용한다. 단, 어떤 선수도 3점을 선취득점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해진 2분의 시간을 모두 소모한다.
개정안 4. 득점
현행 태권도 경기에서는 득점을 강하게, 정확하게라는 두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현행과 같이 박진감이 떨어지는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득점을 유도해야 하는 이유에서 강하게와 정확하게의 두 가지 요소에 각각 점수를 인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규정(제12조 득점)
1.득점부위 1)몸통: 복부, 양 옆구리
2)얼굴: 얼굴의 허용부위 전면
2.득점은 허용 기술로 득점부위를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한다. 단, 득점부위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기술로 몸통보호구 위를 강하게 공격하여 상대를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한 경우는 득점으로 간주한다.
개정안
1.득점부위 1)몸통: 척추를 제외한 몸통부위 전체
2)얼굴: 머리 뒤통수를 제외한 얼굴 전체
2.기술별 득점
1)득점부위가 아니더라도 정확한 연타성 공격(주먹지르고 발차기, 발차고 주먹지르기, 나래차기 등)에 1점 부여.
2)주먹공격 1회 1점-바른 자세, 바른 주먹을 원칙으로 한다.
3)다득점제-타격 횟수를 측정하여 점수에 적용
※차등득점제
1. 태권도계의 많은 사람들은 차등득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면 첫째는 역전 가능성이 있고 둘째는 태권도의 화려한 기술 사용으로 관중, TV 시청자들에게 팬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기술 사용 내용에 따라 차등화 하자는 것은, 회전의 각도에 따라 점수를 세분화하여 채점하는 방법을 말한다.(270도, 360도, 450도 등)
3. 타격부위별 채점방법은 (몸통, 얼굴)
4. 차등점수제 도입시 점프, 고난도 기술 사용 후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다양한 기술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현행규정(제12조 득점)
3.득점 1회는 +1점이다.
개정안
3.차등 득점제
1)몸통공격 1회는 1점이다. 상대선수가 넉다운되어 주심이 1에서 8까지 카운트하는 동안 일어날 경우에 보너스 1점 추가.
2)얼굴공격 1회는 2점이다. 다운되면 보너스 1점 추가.
*득점부위 확대 개정안이 도입되면 이에 상응하여 몸통보호구도 개선되어야 할 것. 이와 함께 득점부위 전체를 색깔로 표시하고 현행 호구 양면 사용을 지양하고 한 쪽 면만 사용하여 과학화 및 고급화 전략.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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