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정상화, ‘홍 회장 이사장 보장 문제’로 최종 결렬

외형상 법원의 강제 봉합, 속내는 여전히 홍 회장 국기원 입성 놓고 대립

지난 6월 국기원 강의실에서 엄운규 이사장이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국기원의 엄운규 이사장 측과 '반 엄운규 이사장'측 간의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엄 이사장이 낸 지난 5월 이사 보선 결의 무효와 보선이사의 집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은 △1항. 엄운규 이사장을 대표권이 있는 국기원 이사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2항. 엄 이사장(신청인)과 국기원측은 홍준표, 이범래, 배영상, 최영렬, 이봉, 박구진, 정만순(피신청인) 등의 이사 지위를 인정하고 △3항.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국기원 이사회를 개최하여 강원식, 이승국, 오승철, 김명진, 박명환, 오응환 등의 이사(엄 이사장이 제시한 신규 이사 명단)를 종전에 사임한 후임이사로 임명하고 △4항. 9월 18일 이전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관이 발효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제 3항의 보선이사들을 포함하여, 9월 23일 이전에 국기원 이사회를 개최해서 피신청인들과 엄 이사장이 제시한 이사들 중 9월 23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의 연임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한다고 결정했다.
외형상으로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강제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홍준표 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의 국기원 이사장 입성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엄 이사장측은 ‘태권도특별법에 따른 정관 제정까지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이사 임기 연장’을 내세우고 있고, '반 엄운규 이사장'측은 ‘홍준표 회장을 국기원 이사장으로 보장해달라’ 며 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 모두 국기원 이사장직을 염두한 첨예한 대립이다.
이날 최종합의가 결렬된 결정적인 원인제공에 대해 엄 이사장측은 “결렬의 이유는 간단하다. 분명 국기원 이사회에서 다뤄져야 할 이사장 선출 문제를 법원에서 ‘홍준표 국기원 이사장 보장’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추진위측의 요구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역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 엄운규 이사장'측은 “엄 이사장은 국기원의 원로로서 9월 23일까지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계속적으로 홍 회장을 반대하는 인사를 국기원의 신규 이사로 의도적으로 선임하려는 것은 국기원의 계속적인 분란을 야기시키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아직 양측이 이번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100% 수용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2주 이내에 이사들 중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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