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연재

[무예보고서]무예와 지적재산권

[무예보고서]무예와 지적재산권

무예계 지적재산권 가시화



한 국립대에서 개설된 강좌가 지적재산권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1년 만에 폐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일부 공기업은 행사를 위해 무예단체를 섭외할 때 지적재산권 여부를 알아보기도 한다. 이렇듯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 무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일부 지자체나 기업에서는 그동안 지적재산권이 없는 단체를 섭외해 공연을 하거나 시연을 한 경우 수익금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로 고민하는 눈치다. 심지어 무예단체들도 마구잡이식으로 서로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어 단체 간 분쟁도 공공연하게 일어날 조짐이다.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일부 무예단체의 법률고문들은 ‘걸면 100%’라고 확신한다. 이를 두고 무예계 일각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무예는 하나다”라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미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논란의 소지가 되어 왔다. 지금껏 우리 정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관대했다. 하지만 최근 국가 간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상으로 인해 정서가 강화되고 있다. 때문에 무예계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재산권은 무예계를 정비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유사단체의 우위를 찾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적재산권 때문에 우수한 단체들이 사장될 수 있다. 이는 외래무예를 무작정 도용해 사용하는 국내 무예단체들의 경우 국가 간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통무예로서의 가치여부에 대한 고민도 뒤따른다.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의 한 대학연구소에서 이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다른 학술용역팀이 국내외 활동을 포괄하는 다양한 각도에서 단체를 조사하고 있다. 단체규모, 역사, 전승과정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위치 등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심지어 해외 조사팀까지 구성돼 연말이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과정에 지적재산권여부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조사과정을 빌미로 무예단체를 정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무예인도 많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체정비보다 국내 무예계의 현황을 조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국내에는 정확한 무예현황자료가 없어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사업규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다.

지적재산권은 무예계를 일구는 거름


택견 시연 모습(사진은 본 글과 관련없음)


필자는 정부에서 관리운영중인 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에서 우리 무예가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해봤다. 허나 많은 무예단체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보고 자신의 무예에 대한 권리를 가지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마저 들었다. 무예단체가 난무하고 무예가 항상 배고프게 된 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찾지 못한 이유도 있다. 한 무예가 흥행하면 유사단체를 만들어 분리되고, 이런 반복들이 수많은 무예단체가 난무하게 된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간혹 무예단체장들이 모이는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제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회장이 되어 동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스승 옆에서 단체명만 바꾼 무예를 만들어 회장이라는 동등한 신분으로 함께 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원로들은 답답함을 토로하지만 그런 현실을 만든 원로에게도 책임은 있다.

원로들이 더욱 괴로운 것은 따로 있다. 발 빠른 젊은 제자들이 지적재산권을 등록해 법적인 우위에서 원로를 압박하는 경우다. 과연 지적재산권 등록만으로 자신의 무예를 완벽하게 소유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지적재산권에 등록되어 있어도 법적인 절차에 의해 그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무예의 단체등록 사실여부와 저서, 기타 근거 자료들이 있으면 그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재 무예인들은 지적재산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렇다보니 무조건 비난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비난하기 보다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두고 있다.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관련 분쟁의 알선, 중재, 조정, 심의 등을 처리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무가 저작권법이 권리자의 이익 보호에 치우쳐져 있다. 어떻게 보면 무예가 대중화하는데 많은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수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막거나,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자칫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지식기반사회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무예계를 일구는 거름이 될 수 있다. 무예가 경기나 수련문화도 있지만 문화콘텐츠로서 무예문화산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권리가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무예단체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지금 무예계에서는 자신의 무예 권리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무예에 대한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재산권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때다.

*허건식의 무예보고서는 격주 화요일에 연재됩니다.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105

당연한것 2009.08.25
으악! 잔인한 기사다. 지적재산권이 있는 것은 원류적통자 뿐인데
자유주의경제원리 2009.08.25
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가짜사이비는 약 20개 종목 400개 단체중 380개는 넘을 껄요. 가짜가 진짜행세하며 증장사, 등록장사로 이권을 챙겨왔는데.. 이건.. 한마디로 "모래성"이 된거내요.
무인 2009.08.25
무술도장 하려면 사용료를 내야한다는건가요 그거는 특허가 아닌가요 질문하신곳은 저작권협회아닌가요 출판만 하지 않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걸면100% 2009.08.25
아래님 기사는 그런것도 걸면 100% 라고 하내요.
뒤차기 2009.08.25
뭔말인지... 저작권위원회 에서는 무예는 힘들거라고 말하던데 ... 태권도 ,합기도,검도 만든사람 부자되것네요. 로얄티 지불해야될거아녜요. 체육관장님들 언능 로얄티 준비하세요 한그럼 소송에 휘말릴거 같은데요. 이래저래 혼란스럽게만 만드는것같네요.
사이비 2009.08.25
무예계 단증이나 팔아먹는 사이비단체들 혼쭐나겠습니다 푸하하하 전재산 상납하고 철장에 갇히고 나면 조용해 질겁니다 사이비들... ㅎㅎ
소송이리라 2009.08.25
무카스 기사가 뻥이 아니라면 증장사 꾼들 서서히 사라지겠군요 요즘 지적재산권 침해는 패강망신하는데 무예계도 멀지 않았군요..
고수회 2009.08.25
무예계 질서도 지식재산권으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저기여 2009.08.25
검도라는 명칭을 혼용한경우(해동검도, 신검도,화랑검도등)도 문제되나요
검도 2009.08.25
검도 유도 합기도 공수도 모두 일본에서 국제특허출원등록해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일본과 진행하고 있는 한일FTA체결되면 해동검도 없어질것 같습니다 아니면 검도류를 인정하고 사용 로열티를 내겠죠 그럼 무진법에 의한 전통무예종목지정도 불가하리라 봅니다 물론 합기도는 당연하구요
모래성 2009.08.25
만든사람보다 그거 도용해서 박리다매하고 무자격적에게 지도자자격팔고, 검정절차도 없이 단증팔고, 단증팔려고 무료가맹이거나 5만원 10만원이면 가맹 다 받아주고, 지도자교육도 없이 사범자격주고.. 그런사람들이 단증 한 만개팔아 가짜들만 돈벌었지.. 서류보내면 지도자교육은 커넝 얼굴 한번 안본 사람에게 단증, 지도자자격증, 가맹등록증, 임명장, 심판자격, 표창장, 무슨 위원임명장 등등 그렇게 해서 애들 단증 한장에 5만원씩 팔아먹는 가짜들이 돈벌었지.. 이젠 몽땅 털리겠내.. 지적재산권 침해는 구상권 3배까지 라던데.. 가짜사이들 그동안 호위호식하면서 살더니 한방에 무너지겠군.. 역시 모래성은 안돼.
갈림길 2009.08.25
이기사와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회장이 그동안 논문이나 인터넷에 올린 내용이 일치 하는것 같습니다 무예계에도 지적재산권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다는것을 알겠내요 허건식 박사님 기사가 핵심을 다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무예 지적재산권 시대가 도래하겠군요 여기저기 문어발식 가입은 이제 끝입니다 일선 지도자들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같군요
우니라나현재지적재산 2009.08.25
여타 다른 산업부문에선 저변인식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이 무예계에선 미지의 분야였다는 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WTO/FTA등 급변하는 국제사회변화에 국내도 일본처럼 지적재산기본법을 만들거나 정부 조직으로 지적재산권 전담 부처를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대통령을 지식재산위원장으로 하는 지식재산기본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실제 한나라당 이종혁의원은 7월 29일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전통무예조직정비 2009.08.25
무예가 우리문화산업의 신동력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상업주으로 난립한 단체정비를 위한 입법취지로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여 지식재산은 전통무예조직정비의 핵심이며 정부또한 그걸 잘 알고 강력한 법집행을 시행 할것을 기대합니다. 이런점에서 이 기사는 우리 무예계에 시사하는 점이 많은 중요기사입니다.
한마디로 2009.08.25
한마디로 전통무예조직정비는 지적재산권이 핵심이란 것. 엄격히 검증하면 진의는 가려지고 사이비는 쫑 난다는 것.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되면서 예정된 결과이지. 사이비들 단증, 사범자격증, 연수교육, 도장등록 사업 이젠 끝.
당연한것 2009.08.26
으악~~ 잔인한 기사다. 지적재산권이 있는 것은 원류적통자 뿐인데
후후후 2009.08.26
무예지적재산권 인정할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쉬운 문제가 아닐거라 믿습니다 특히 무예란 유규한 역사운운하며 실정법에서 요구하는 유효기간등에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창시무술이라고 할수 있는 경호무술이나 특공무술은 해당 될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사법부가 강경정책을 쓰지 않는한 문제될것 같지 않을것 같습니다
후후후 2009.08.26
무예지적재산권 인정할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쉬운 문제가 아닐거라 믿습니다 특히 무예란 유규한 역사운운하며 실정법에서 요구하는 유효기간등에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창시무술이라고 할수 있는 경호무술이나 특공무술은 해당 될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사법부가 강경정책을 쓰지 않는한 문제될것 같지 않을것 같습니다
지적재산권자 2009.08.26
무예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창시자가존재하여야한다. 무슨 산이나 도사에게배웠다는 허망한술수는 버리고,또 전수된무술이라면 전수자가 최소한 그무술의 스승과의 관계를 정확히밝혀야한다. 남의것같다가 서로 짬봉한 엉터리,기o문,해o는 자격이없다.심검도는 된다.
지적재산권자님에게 2009.08.26
해o는 해동검도인가요? 참 해동검도는 여기저기말이많군요.별로 좋은 운동은 아닌것같네
japnom 2009.08.26
정통을 찔렀습니다. 우리무예의 권리를 찾자는 허박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원로들도 권리를 찾을것이고 무예단체 혼란도 정비되길 바랍니다. 정통을 찌르는 기사 계속 부탁드립니다.
태권도는 2009.08.26
태권도는 지적재산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최홍희회장인가요?
하하 2009.08.26
해동검도는 대한해동검도협회가 원류다. 해동검도를 복잡하게 보지 마라.
해동진실 2009.08.26
심검도+기천문=해동검도. 그러므로 해동검도는 최고의무도이다.ㅋㅋㅋㅋ
찾아보니 2009.08.26
상표등록 89개, 특허 19개, 저작권 117개 가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많은 게 있어요. 무카스는 조사해서 공개해줘요.
해동실록 2009.08.26
심검도를 했든 기천문을 했든 뭐 상관있나. 해동검도를 만들어 시작한 사람이 중요하지. 자꾸 뭐 그런식으로 그러지마라.
해동진실보시오 2009.08.26
심검도쬐금,기천문 쬐금, 합기도 쬐금 모아서 허접스럽게 맹글고 검도라고 우기는거요
아이 한심아 2009.08.26
그래도 만든거잖아. 심검도보다 기천보다 합기도보다 해동검도가 더 잘나가잖아. 아무리 염불을 외워도 성공한건 인정해야지. 답답하네.
유명상표 2009.08.26
무술중 상표권등록된 종목은 아직까지 없다. 상표법상 서비스표나 업무표장, 디자인상표, 로고 등등으로 있기는 하나 명칭의 사용을 독점하는 상표권은 아직 없다. 하지만 무술명은 상표법상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명상표이다. 앞으로 무진법에 의해 종목이 지정되고 원류적통자가 검증되고 나면 유명상표 무단사용은 금지 될 것이다. 저작권은 사후 50년이니 상표보다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이기도 하다.
789 2009.08.26
지적재산권법(저작권법,특허법,신지식재산권)을 무예인들이 잘모른다 해도 법무법인이나 담당부서인 문체부나 특허청은 잘알고 있다. 검증은 지적재산 법률전문가와 담당 사무관 들로 하여금 법대로 검증하라고 하면 정답이 나온다. 행정부가 어련히 알아서 엄격하게 검증 할까.
예이한심아 2009.08.26
해동검도장 우수수문닫는소리안들리냐? 잘나가긴뭐가잘나가? 그래잘말했네 맹근거라고. 근데도 고구려, 장백 어쩌구저쩌구 할거냐?
예이한심아 2009.08.26
해동검도장 우수수문닫는소리안들리냐? 잘나가긴뭐가잘나가? 그래잘말했네 맹근거라고. 근데도 고구려, 장백 어쩌구저쩌구 할거냐?
택견도 2009.08.26
으악되겠네.
검도는 모두 죽는다 2009.08.26
잘 모르시나 본대 검도라는 명칭을 혼용하는 해동검도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이다 대한이니 한국이니 해 봐야 한일FTA체결되면 다 죽는다
경호무술 2009.08.26
지식재산권 저작권 무술소유권 지식정보를 쳐 보니 경호무술밖에 없군 장명진선생님인가 하는분만 나오더 군요?
해동검도 2009.08.26
그럼 해동검도라는 명칭을 사용할수 없다는 얘긴가요????????????????????????????
홍사범 2009.08.26
그럼 앞으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얘긴대 어느협회가 지적재산권이 있는지 일선에 있는 사범이나 관장님이 알수 있나요
한국경호무술진흥회 2009.08.26
경호무술소유권은 한국경호무술진흥회에 있습니다 경호무술에 대한 소유권주장여부에 대해 한국경호무술진흥회 및 경호무술 창시자이신 장명진 회장님께서는 분명하고 확고하게 지재권법상 소유권을 주장해 왔으며 일선지도자들이 피해보시는일이 가급적 없도록하기 위해 처음부터 현재까지 이를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한국경호무술진흥회 2009.08.26
단체나 협회를 조직하거나 경호무술을 통한 행사나 교육또는 세미나등 비 영리적 봉사 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이를통하거나 기화로 수익사업(단증발행행위 지도자 자격증발행 행위 경호무술교육등을 빙자해 돈을 받는 모든 행위)은 지재권 위반행위로 민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진흥회에서는 현재 이같은 행위단체에 대한 증거 자료를 계속해 축적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종료시점에서 법률적 권리 행사할 것입니다 향후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한국경호무술진흥회 법무담당 배상02- 496-0407
한국경호무술진흥회 2009.08.26
동기사와 관련하여 우리 한국경호무술진흥회는 매우 공감하고 있으며,동 기사를 다뤄주신 허건식 교수님 과 무카스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 기사를 통해 향후 무예계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인 2009.08.26
이게 그런시대가 온것이군요
그럼 2009.08.26
무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누구에게 어떤협회에 있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택견 2009.08.26
택견도 지적재산권이 있나요 정경화선생님이 전승자 지위에 있지만 대한택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경호무술 2009.08.26
경호무술은 특정 누구에게 그리고 특정단체에 지적재산권이 없습니다 한국경호무술진흥회 주장은 허황된 것이고 주장할만한 아무런 그거도 없습니다 경호무술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소유가 될수 없으며 경호무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제한도 없이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배우고 가르칠수 있습니다 현혹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하 2009.08.26
맞습니다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아무나 가르치고 배울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무술만 유난히 떠들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술책입니다 무술은 본디 오랜 우리의 역사 문화이고 우리 공동의 유산으로 우리사람이라면 아끼고 사랑해야합니다 장사치 얘기는 더이상 논할 가치도 없는일입니다
나그네 2009.08.26
이러니 무도인은 3류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무식하다는 사회적 편견에서도 벗어나질 못합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주면 그것이 옳은것인인지 아닌지를 화긴하고 올려야하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드시 이게 뭡니까? 나 무식해요라고 자라아듯이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적어도 허건식 박사님이 여러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하고 올린글에 가사드리고 그 수고스러움을 받들어야지 나원참... 젊은 무예지도자들어 깨어나라???????
로펌 2009.08.26
경호무술은 지적재산권이 있나보죠. 장명진 창시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한국경호무술진흥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권리행사를 위해 증거자료를 계속 축적하고 있다잖아요. 경호무술 하시는 분들은 공개적으로 법률적 권리행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위 기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조치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권리행사 할때 법으로 하면되죠. 요즘 블로그 글 마저도 저작권으로 50만원 100만원 배상하던데 경호무술 협회 도장은 로펌에서는 큰 시장이겠내요.
지도자 2009.08.27
외래무예를 무작정 도용해 사용하는 국내 무예단체들의 경우 국가 간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슨무예를 말하는것인지? 정조때 편찬한 무예도보통지에 나온 복원무예들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근대에 유입된 합기도를 말하는것인지?
우엑 2009.08.27
우리 관장님 완전히 0됐네. 그럴줄 알았어.
팬 2009.08.27
아마도 외래무예를 무작정도용한게 합기도아니깔 생각됩니다. 검도도 그럴것 같고 뭐이거 다 걸리게 생겼네. 다들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냥 무술만 열심히 하면되는줄알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뀔수 있나 생각됩니다.
지적재산권조회사이트 2009.08.27
http://www.kipris.or.kr/ 특허 상표 서비스 등조회사이트, http://db.copyright.or.kr/data/index.asp 저작권관련조회사이트
사이비를 몰아내자 2009.08.27
무술사기꾼 사이비무술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자. 꼴통골수 어설픈 무술사기꾼들 이번기회에 확실히 확실히 몰아냅시다.
해동은? 2009.08.27
해동은 냉동단체들이 순식간에 나오겠어.
해동검도 2009.08.27
지적재산권 검증을 하면 해동검도의 진실이 들어나겠군. 인터넷에서 지겨운 논쟁 이제 없어지겠군.
합기 2009.08.27
등신들 꼴갑하네. 회사가 생겼다 망했다. 한나라가 흥했다 망했다가 하는 것도 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고, 무도또한 그러하거늘.. 머리에 뭘 넣고 사는 거냐.
원작 2009.08.27
특공무술, 해동검도, 24반무예, 택견은 교본을 몇명이 냈지만 원작은 유일하다 그 원작이 누구인가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결정된다.
슬픈현실 2009.08.27
참 슬픈현실 이다. 무예가 언제부터 사이비들로 인하여 진정한 무인들이 사장되는 현실이 너무 슬픈현실이다. 앞으로 무예지적재산권으로 사이비들은 살아지고 진정한 무인들이 존경과 합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무예지도자들도 이젠 진정한 무인을 따를 수 있는 변별력이 생길수 있게 되었다.
짝퉁 2009.08.27
우리나라는 FTA등의 급변화와 짝퉁의 나라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인정과 보호를 이행하는 시기에서 바야으로 세계는 지적재산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순리입니다.
현재우리나라는 2009.08.27
WTO/FTA등 급변하는 국제사회변화로 국내도 일본처럼 지적재산기본법 및 정부지적재산권 전담 부처를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대통령을 지식재산위원장으로 하는 지식재산기본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실제 한나라당 이종혁의원은 7월 29일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진정한연구윤리 2009.08.27
결국 이권이 걸린 일에 직접당사자인 반대론자가 대부분임에도 허박사님의 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진정한 연구윤리와 지식인의 역활을 보여주신것 같습니다. 그 용기에 존경심이 절로 듭니다.
진정한연구윤리 2009.08.27
무예보고서를 다 읽고나서 허건식 박사님의 용기에 존경심을 표합니다. 장문의 글이 아님에도 더이상 표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실날하게 말 할 수 있는건 다 말하신것 같습니다. 요소요소 핵심을 직설적으로 도출하셨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는 이들 중 95%이상이 허박사님의 보고서를 말도 안돼는 논리라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숩다고 하겠죠. 또 개중에는 허박사님의 가치관과 연구성과를 폄하 할 것입니다. 심한경우 웃기는 00 이라고 욕하는 사이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범 2009.08.27
무예단체 조직정비방안중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한국해동 2009.08.27
해동검법개론 누구의 저술인지는 분명하다.. 세계해동의 주장은 허구일 뿐이다
허구 2009.08.27
김정호총재님께서 해동검법개론 출판할당시 이름을 빌린것일 뿐 실저자는 김정호총재였음을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음....
특공 2009.08.27
특공무술 창시자 논란도 있는데 이것도 지재권으로 가릴수 있을까요
해동검법개론 2009.08.27
현재 송사중이니 곧 결론 날겁니다
특공무술 창시자는 2009.08.27
박노원회장 장수옥총재가 특공무술 창시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ㅋㅋㅋ 2009.08.27
특공무술 교본은 박노원 회장이 먼저 군에서 펴낸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이후 장수옥총재께서 특공무술책을 출판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할듯하네요
택견사범 2009.08.27
택견도 지식재산권이 있나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나요,,,
자문 2009.08.27
택견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송덕기홍이 저술한 책이 있고 저작권은 저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소유권승계부분에서 그 자손에게 있을지 아니면 전승자 이신 정경화선생님에게 있는지는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할듯합니다
애고????? 2009.08.27
무술지적재산권 기사내용때문에 발칵하군요 한마디로 난리인듯합니다 이쯤해서 정리될것들은 좀 정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될 무술 2009.08.27
특공무술 경호무술 해동검도 택견 선무도 합기도 모두 문제되므로 없던일이 될 공산이 큽니다 가려ㅘ야 누워서 침 뱉기죠 결국 조용히 마무리 될것입니다 정말 떳떳하게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만한 분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무수리란 본디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고 특정인의 힘만으로 발전 했다고 볼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책 운운하는 분들 있는데 허접하게 만든 책 한권으로 지적 재산권 주장한다는것은 힘들듯하네요
한국경호무술진흥회 2009.08.27
경호무술은 1704페이지 무게 8킬로그램 연구기간 20여년 이것이 허접한 결과라면 더이상 할만이 없습니다 다만 때가 되면 공정한 평가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물론 기술체계도 없이 사진 몇컷으로 무슨 무술이라고 하는 무술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같은 무술과 경호무술을 비교해 폄하하는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도는모두죽는다? 2009.08.27
뭣이라 한일 FTA체결되면 다죽는다고? 너 누구냐 일제의 앞잡이가 따로없네. 검도가 일본의 지적재산이냐? 좀바로알고 올려라 일본에 충성하고자하는 당신의마음이참 가상하도다.
FTA 2009.08.27
FTA는 시장개방과 함께 지적재산의 보호가 핵심논재이다. FTA는 자국의 법과 판례를 상대국도 똑같이 인정하게된다. 일본이 종주인 검도,공수도,합기도,유도 등등의 침해사례를 자국의 판례로 인정하면 체결국도 모두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것이 지적재산권을 초국가적 법률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타국의 지적재산을 인정하고 우리의 지적재산을 보호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적재산이 중요한것이다. 이 기사도 그런 뜻이다.
파도 2009.08.27
무예원류적통자들은 자신이 전승,복원,창시한 무예를 국내외에 보급하기 위해 제일먼저 한것이 바로 무예의 무적 공법 기법 격투체계등을 체계화 하는 노력이 있었다. 무예를 체계화 해서 교본을 만듬으로서 지도와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것이다. 그렇게 보급된 무예들이 무분별한 상업주의로 단체를 만들어낸 사이비들에 의해 지금의 현실이 된것이다. 사이비들이 많으니 진짜 원류적통자는 사이비들의 사술과 모함에 사장되는 슬픈현실이 나타나게 된것이다. 이제 순리대로 되돌릴 때가 된것 뿐이다. 침해한 단체들은 그저 모래성일 뿐이다.
음~ 2009.08.28
무예지적재산권이라? 음~~ 그렇군
택견도 문제다 2009.08.28
택견은 문화재다. 그런데 국가이수자도 아닌사람들이 택견협회만들어 하는 행동들도 제재를 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택견같이 보호해야 할 무예가 여기저기 유사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것 자체가 지적재산권을 무시하는거다. 택견법을 만들던가.
택견도 문제다 2009.08.28
마포나루굿이 문화재다. 그런데 옆에서 마포구나루굿이라는 것을 하면 기분이 좋나. 어설픈 택견들이 여기저기 설치는것 자체가 무예진흥에 훼방꾼이다. 문화재도 보호 못하고 있는 문체부가 어찌 무예진흥을 할수 있단 말인가. 보호하고 육성해야지 짝퉁을 양성시키는 정부도 각성해야 한다. 이제는 짝퉁시장은 사라져야 한다.
지적재산권 2009.08.28
무예도 지적재산권이 지켜져야한다. 반드시. 조금배운 재주로 협회장이되는 한국의 현실과, 남의 운동을 갖고 억지논리 를내세워 협회,단체를 내는 자들에게 반드시 제대로된 무술을 지켜야한다. 김정호 총재님 화이팅! 나한일씨는 언제 부터 해동검도를 했나요? 또 오정교씨가 해동검도의 최고수가 맞나요? 대답해주세요.ㅋㅋㅋㅋㅋㅋ
오호라 2009.08.28
이런방법이 있었구나. 전통무예단체 조직정비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명답이다.
한마디 2009.08.29
사이비협회장 문제는 하루이틀이 아니었다 이들이 존립할수 있었던것은 사이비 지도자 즉 가라단증이나 지도자 자격증을 필요로하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진정한 무도인 그리고 이들을 정도의 길로 이끌려는 원로무인들은 쇠외되고 사이비단체장들만 득세하는 상황이었다 이제 법도 있으니 잘 정비되길 바란다
올게왔군 2009.08.29
다들 정신 바짝들겠는걸.. 구전심수 어쩌고 하면서 잘도 속여온 사람들 끝이로군
흥 2009.08.30
무술에 지적재산권 몇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수준의 표준화가 있어야하는데 무술계는 아시는바와같이 그런게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서울대 2009.08.31
앞으로 서울대 로고나 상징물을 사용하려면 학교의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은 물론 소정의 요금을 내야 한다. 서울대 상표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표관리규정 초안이 지난 25일 규정심의위 소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초안의 핵심은 서울대 관련 브랜드의 무단 사용을 막고 이를 사용하는 졸업생이나 제3자로부터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상표 이용료의 구체적 액수와 납부방식 등은 초안이 확정되면 세부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상표의 무단 또는 변경 사용 등의 행위를 경고한 뒤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대 2009.08.31
서울대 1924년 설립이후 86년만에 서울대 상표사용을 2010년부터 처음으로 제한 시대가 많이 변했군요 무술상표사용권도 조만간 돈을내고 사용한다는게 맞습니다
정의 2009.08.31
결국은 허구와 위선이 가득한 사이비는 사라지고 정도를 걸어온 정의가 승리한다는 해피엔딩
지적 재산권 2009.08.31
대한검도=일본, 해동검도= 대한민국, 특공무술=대한민국,태권도=대한민국, 합기도=일본, 아닌가?
질문이요 2009.08.31
용인대에서 단체정비위원횐가 한다는데 그건 뭐예요?
가진자의배려 2009.08.31
진짜가 가짜하고 같이갈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동안의 수익부분에 대해 배상하고 사업권을 갖기위해 계약같은것 채결하고 사업권료와 로열티를 지불하고 가능한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문대학 2009.08.31
서울대가 그렇다면 태권도 보면 용인대동문, 한양대동문, 한체대동문, 고려대동문, 연세대동문 어쩌구 하는데 많던데 이것도 서울대처럼 하면 다 사용료 내야겠군요. 이제 그런세상이 된거군요.
ajd 2009.09.01
앞으로 무예계도 지적재산권에 따른 질서가 바로서야한다
석 2009.09.01
우리나라 무예의 보호과 계승을 위해서는 언젠가 허건식 박사님이 이야기중 경호무술처럼 책으로 분류하고 정리해야한다는 말씀 공감 합니다.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몰라요 2009.09.01
요즘 단체정비한다는 소리에 숨죽이고 있는데. 용인대에서 실사나온다고도 하고 무섭습니다.
전망 2009.09.01
김의환교수가 따낸 스포츠학술지정연구는 전통무예단체 조직정비 방안인데 일단 무예현황조사라고 보던데요. 모든 무예종목과 단체가 현황조사에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실사때 제출하는 거죠. 일단 뻥은 못치죠. 연구결과가 참고될 것이지만 결국은 정부가 정비방안을 마련 할 겁니다. 그 방법은 여기 허건식 박사의 무예보고서가 현실적 방법인거구요.
잉ㅇ? 2009.09.01
김의환교수가 누구야?
바보들 2009.09.01
김의환교수도 허건식교수도 아니다. 정부가 하는거다. 무신.
권리행사 2009.09.01
지적재산권은 법률로 보호되는 거고 권리행사는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하는거다 무신.
무지렁이들 2009.09.01
무술인들을 무지하고 무식한 무지렁이들이라고 한다 왜 그럴까 아는것이 없고 단순하기 까지 하니 이용당하기 쉽고 쉽게 후회하고 주체의식이 없고 좀 유식하고 돈있고 힘있는권력가들에게 아부 아첨해 먹고사니 그렇게 보는것이다 과연 그럴까 ? 예나지금이나 사이비 무인들이 그러한 인식을 심어준다 엄밀히 말하면 가무인들로 진해 정무인이 예우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길고 긴 역사 뒤안길로 사라질 사이비 가무인들의 운명도 그 끝을 다해간다/////////
교수님 2009.09.01
교수님이 매우 중요한 지적과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렇게만 된 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관장 2009.09.02
걍 내버려 두세요 우리모두 지성인입니다 감투쓰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났다라고 까불어도 그냥 두세요 지 스스로 무덤 파는 악이까요 돈만 벌려고 제자를 받ㄷ으로 그 넘들이 치고 올라와서는 내 것인디 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군자가 사람을 볼때 그 덕목을 꼭 보고 가르치세요 그러면 지적이니 사기니 이런 말 없이 무인들이 거듭날 것입니다 참고로 무예는 무예지 정부와 아님 그 예하 단체에서 소속되어 버리면 무예의 본질이 사라질 수 있죠 사실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냥 무예를 하시고 좋은 제자를 키우는 일에 신경 쓰시면 되는데 그넘에 돈이 먼지..좀 각성 합시다
준 2009.09.02
언제고 예견된 일이나 새삼스러운것은 무엇일까?
글을 보고 2009.09.03
교수님글에는 향후 무예계 상황을 알려주시고 있는 매우 의미있는 글이라고 봅니다 이 글을 읽고 자신의 것으로 섬기는 사람은 성장할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수명이 곧 다할것으로 보입니다 강건너 불구경하는 분들 주의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기길 바랍니다 똑똑한것과 지혜로운것의 차이를 염두해 두시고 보기길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은 아는만큼 멍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하지는 않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보다 똑똑한사람으로부터 늘 자문하여 얻은 정보대로 행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줄 압니다
동경 2009.09.04
박사님의 연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연구계 연구자중에 정확한 핵심을 연구하시는 유일한 분이 박사님인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안을 연구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많은 지식정보를 통해 일깨워 주시길 기대 합니다.
한번 2009.09.08
지적재산권이 기리 될수도 있겠군요 이글로 많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