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6명 신규 이사 선임 놓고 신경전

정상화추진위원회, “엄 이사장은 독단적으로 뽑지 못한다” 맞서

지난 6월 국기원 강의실에서 열린 엄운규 이사장 주재 간담회
서울지방법원(민사 50부)의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국기원 이사회의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12일 엄운규 이사장에게 ‘6명’의 이사 선임에 대한 권한을 주면서, 엄 이사장과 국기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승완)측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과연 엄 이사장이 나머지 6명 이사 선임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범위를 좁혀보면, 현재 엄 이사장측은 강원식(국기원을 사랑하는 지도자연대 대표), 오승철(경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이승국(전 한체대 총장) 등을 신임 이사명단에 포함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 이사장의 한 측근은 “법원으로부터 6명 이사 선임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았다. 법원의 조정안이 나오기 전부터 이는 기정사실화 된 것이다. 6명에 대해 누구는 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엄 이사장에게 주어졌다”고 밝혔다.
반면 정상화추진위원회측은 “엄 이사장은 앞서 사표를 낸 13명의 이사들 중에 새로운 6명 이사를 선임해야한다. 기존 이사가 아닌 강원식을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또 정상화추진위원회측은 정식 이사회를 통해 새로운 이사 선임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하며,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에는 엄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6명의 이사 전부를 선임할 수 있게 한다는 강제 조항도 없다는 입장이다.
어찌됐건 법원은 17일까지 엄 이사장과 국기원정상화추진위원회측이 합의를 통해 이사회의 정상을 위한 ‘보선 이사’ 명단을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이제 남은 건 엄 이사장과 이승완 추진위원장이 국기원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심을 해주는 것이다. 태권도계 두 원로가 국기원 이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손을 맞잡게 될지, 아니면 또 다시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을 파행으로 몰고 갈지는 지켜볼 일이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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