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갈등, 현재 상황은?
엄운규 이사장과 이승완 추진위원장의 대승적 차원에서 결심 필요한 때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지난 12일 조정기일에서 5월 22일 보선된 7명 이사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공석인 ‘6명’의 이사선임 권한을 엄운규 이사장에게 부여했다. 또 오는 ‘17일’까지 엄 이사장과 국기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승완)측이 합의를 해 보선할 이사 명단을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여기서 양측의 조정기일은 무엇이고, 엄 이사장에게 주어진 6명의 이사 선임권의 의미를 들여다보고, 법원에서 내놓은 17일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조정기일이라 함은 간단히 말해 법원이 양측의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다. 법률에 근거하여 사건을 따져보는 것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원만한 처리를 하기위한 것으로 별도로 기일을 정한 것을 말한다. 조정기일까지 합의가 되면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간단한 사항일 경우 판사 앞에서 합의내용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하면서 마무리 될 수도 있다.
이번에 엄 이사장에게 주어진 6명의 이사 선임권은 법원이 태권도 원로에게 화해와 포용을 바라는 차원에서 쥐어준 ‘마지막 칼자루’로 볼 수 있다. 법원이 엄 이사장이 지난 5월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및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내놓은 것이다. 엄 이사장의 한 측근은 “5명의 이사들이 모여 7명의 이사를 보선한 것을 무효화한다면, 또 엄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6명의 이사가 재차 이사를 구성하게 되면 법적인 분쟁이 또 일어 날 것을 염려한 판단”이라면서 “엄 이사장에게 주어진 6명에 대한 이사 선임권은 협의사항이 아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권한이다”고 전했다.
이대로 양측이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국기원 이사회는 엄운규 이사장과 송상근, 송봉섭, 조영기 부원장, 박현섭 총무이사, 이승완 이사 등 기존 이사 6명에 홍준표(대한태권도협회장), 이범래(한나라당 국회의원), 최영렬(경희대 교수), 배영상(계명대 교수), 이봉(경원대 교수), 정만순(청주대 교수), 박구진(변호사) 등 지난 5월 보선된 이사 7명이 더해지고 17일까지 선임될 6명의 신임 이사까지 합해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숫자상으로만 보면 이승완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기존 이사 5명과 이들이 합의한 7명의 보선이사 수를 합쳐보면 총 12명이다. 조정기일에서 밝혀졌듯이 엄 이사장이 새로 6명의 이사를 선임해도 본인까지 포함해야 7명이다. 물론 언제 또 흔들릴지 모를 ‘갈대’ 이사들의 마음이지만, 현재 판세로는 12대 7로 엄 이사장이 입지가 좁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이 제시한 ‘17일까지’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그날까지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장의 재량으로 강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정식 재판으로까지 회부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 태권도계 중진을 비롯한 양측의 핵심인사들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으며,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실명을 밝히기 꺼려한 국기원의 한 인사는 “이번 법원의 권고가 엄 이사장에게 불리하지도 그렇다고 유리하다고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