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엄 원장 이사장직과 7명 보선이사 자격 유지
오는 17일까지 6명 이사 합해 19명으로 구성될 전망

현 국기원 이사들이 세계태권도한마당 개회식을 참관하고 있다
12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는 국기원 엄운규 전 원장의 이사장직의 보존과 앞서 7명의 보선이사 자격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국기원의 남은 이사직 여섯 자리에 대해서도 엄운규 이사장의 선임 권한을 인정했다. 아울러 법원은 오는 17일까지 엄 이사장과 국기원정상화추진위원회측이 합의를 통해 보선할 이사 명단을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향후 국기원 이사회는 엄운규 이사장과 송상근, 송봉섭, 조영기 부원장, 박현섭 총무이사, 이승완 이사 등 6명과 지난 5월에 보선된 홍준표(대한태권도협회장), 이범래(한나라당 국회의원), 최영렬(경희대 교수), 배영상(계명대 교수), 이봉(경원대 교수), 정만순(청주대 교수), 박구진(변호사) 등 7명, 여기에 오는 17일까지 엄 이사장이 선임할 6명의 신임이사까지 합해 19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6일 엄운규 전 원장이 제기한 ‘보선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과 ‘보선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등에 대해서 지난달 10일까지 조율을 하라는 1차 조정명령을 내린 바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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