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4,000만원 호주머니로 '쏙' 천안시 검도팀 감독 구속

천안시검도팀 A감독, 천안시로부터 받은 돈 착복 혐의 인정

검도대회의 현장(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천안시검도팀 감독 A(45)씨를 선수 급여와 훈련비 등을 착복한 혐의로 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2년부터 천안시검도팀을 맡아 온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총 1억 5,000만원이다. A씨는 천안시가 입금한 급여 및 훈련비 1억 3,000만원을 착복했다. 이어 2006년 말 천안시검도팀으로 스카우트된 선수에게 지급되는 정착장려금 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중 1,000만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검찰에는 1억 4,000만원을 기소 의견한 상태다.
A씨는 주로 ‘유령선수’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다. 정상적인 훈련을 할 수 없는 2명의 선수와 짜고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급된 급여를 4년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 수사과의 한 관계자는 “천안시로부터 받은 돈 일체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착복한 돈 일부는 선수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경찰청측은 “일부 선수들에게 소정의 돈을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마치 자신의 월급을 용돈을 주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사기행위다. 정상참작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검도계의 한 중진은 “이번 사건과 함께 각 시도검도회에서도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깊이 우려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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