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시도협회 ‘심사권 위임계약서’ 마무리 단계

타 지역 응심자 해당 시도 협회 동의서 받아야

20일 울산MB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도장지원특별위원회에서 류호윤 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태권도 승품단 심사와 관련한 핵심 쟁점 사항인 ‘심사 위임계약서’ 체결과 관련해 대한태권도협회(KTA)와 16개 시도지부가 합의점을 도출했다.
KTA는 20일 울산 MBC컨벤션홀에서 2009 제2차 도장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심사 위임계약서 상의 세부 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이번에 KTA와 시도지부 간에 어느 정도 간을 맞춰본 심사권 위임계약서 상의 핵심은 ‘관할 지역에서만 심사 진행’ ‘타 지역 응심자 해당 시도 협회로부터 동의서 확보’ 등으로 압축 할 수 있다.
가장 예민한 부분인 제7조(권한 및 의무)에 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①항 000태권도협회는 소속 시군구 지부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의한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할 수 없다 △②항 000태권도협회는 관할지역 내에서만 심사를 주관, 집행, 위임할 수 있으며, 타 시도협회의 심사시행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할 수 없다 △③항 000태권도협회는 태권도 교육시장의 원만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속정회원(등록도장 대표)의 추천을 받은 응심자의 심사만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 지역의 응심 신청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 협회의 동의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지도자나 응심자가 타도 심사를 원하는 경우, 원하는 지역의 시도 협회 및 도장으로 응심자의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 접수가 가능하다 등이었다.
참석한 위원들 대부분이 계약서 상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 수긍하는 모습이었다. 박경환 위원은 “우리 협회 소속의 수련생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심사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조항이다”고 말했다. 오승철 위원은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최근 경남 지역에서 용인대 출신의 인사들이 승품단 심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했다. 형사 고발이 돼 있는 상태”라며 “40년 동안 이어져 온 심사 질서가 무너졌다. 만약에 학부형이 고소를 할 경우에 이는 사기죄에 해당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위임 계약서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계약서 상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KTA의 방책도 전해졌다. 류호윤 기획부장은 “심사비에는 다른 내용을 삽입할 수 없다. 대신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두어서 추가 비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울산 =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