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국기원 법안(태권도 진흥법)은 잘못됐다
어용단체 추락시키는 코메디

진중의 교수
*태권도학과 교수단 진중의 대표의 글은 본인의 요청으로 무카스에 게재하는 것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기원은 태권도의 산실이다. 전세계 태권도인들의 본향이자, 교육의 터전이다. 그럼에도 국기원의 주권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준하는 어용단체로 추락시키는 코메디 같은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
태권도학을 29년간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선생으로서 양심적으로 묵과할 수 없는 사태이다. 아울러 깊이 책임감을 느낀다. 태권도학 교수인 본인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그간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깊은 자성을 해본다. 하지만 이제는 늦었다 싶었을 때, 이를 시정하는 일이 더 이상 태권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임을 자각하고있다. 진행 결과에 따라서는 위헌 소송마저 불사하려고 준비 중이다.
태권도 진흥 법안의 모순
1. 제19조
① 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2.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3. 태권도지도자 연수·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4. 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
5. 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
6. 태권도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국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국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지원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국기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원장·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⑦ 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국기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기원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위 법률안에 의하면, 국기원은 완전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여 예속하게 된다. 단증의 발급과 교육, 심지어 임원마저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해당 부처 공무원들에게 이 법안의 결정 과정을 질의해 본 결과, 담당 공무원들조차 법안을 반대하였으나, 일부 태권도계 종사자들이 스스로 자청하여 법안을 진행시켰다고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 선임될 장관이 태권도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엄청난 피해 끼칠 수 있는악법인 것이다.
국기원과 비슷한 기관인 ‘대한민국예술원법’의 중요 규약을 예를 들어본다.
<문화예술진흥법: 주요골격>
-예술원 설립 목적 :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기관의 성격
1. 예술원은 회원을 우대하고 회원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설립한 특수예우기관이다.
2. 예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진흥에 관한 자문 또는 건의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3. 회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임하며(임기 4년), 회원의 자격은 예술의 창작·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한민국 원로 예술인 이어야 한다.
4. 예술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정부기구는 아니며 회원의 신분도 공무원이 아니다.
5. 회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원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무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정부기구이며 직원은 모두 공무원이다.
6. 예술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정부예산에 계상·집행되며,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기능
예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한다.
1.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
5.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2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기원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준하는 예우와 명예에 대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예술원처럼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국기원법안은 모든 사업을 주무 관처인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사항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태권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결정권을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풍토를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체부는 국기원을 후원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태권도 원로들은 성숙한 지도력과 대동단결시키는 지도력을 보여주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 아울러 태권도계를 혼란케하는 '꾼'들은 자중해 주기를 바란다.
태권도학 교수단 대표 진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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