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단 심사 재위임 계약서 수정, 수혜자는 '무등록도장'

국기원-KTA 계약서 오는 8일 예정, KTA-시도협회는 이달 중순 안으로

국기원에서 품새 교육을 받고 있는 일선 지도자들
오는 8일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KTA)간에 ‘국기원 심사 위임 계약’이 수정, 체결될 예정이다. 또 이달 중순께는 KTA와 시도태권도협회가‘승품,단 심사 재위임 계약’을 마무리 짓는다. 이에 대한 태권도인들의 관심은 높다.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온 이들 단체 간의 심사 관련 계약 내용들의 일부 조항이 수정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중 KTA와 시도태권도협회 간에 새롭게 합의 조율된 제7조(권한 및 의무) 4항 ‘을(시도협회)의 회원이 아닌 비등록 도장심사에 관하여는 갑(KTA)의 승인 하에 심사대회를 개최하며,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은 현 무등록도장들에게 긍정적 혜택을 전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 발생한 충남협회 자체 승단(품) 심사 강행과 과거 초등연맹의 심사 개최 등의 분란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쉽게 말해 무등록 도장들끼리 서로 모여, 일정 수준의 심사인원 등의 조건만 충족되면, 각 시도협회 가입 없이도 국기원 단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물론 아직 최종 결정까지는 국기원과 KTA 간의 계약이 체결되고 난 뒤, 시도협회와의 체결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박경환 전남협회 전무이사는 “아직 100%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KTA와 어느 정도 의견이 맞으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수정 될 조항은 태권도인 서로가 좋은 목표점으로 가기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기존 무등록 도장이 결코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국기원과 KTA 실무자, 각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은 전북 김제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태권도 기구의 인사들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각 단체 간 ‘심사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재검토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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