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승단(품)심사 위임계약서' 대폭 수정

계약서 초안 공개, KTA와 시도지부들과 협의 조율 중..비등록 도장도 심사 가능할 듯

지난 2월에 열린 국기원 특별심사 모습
국기원이 승단(품) 심사규정 중 애매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심사 위임계약서의 수정보완 작업을 착수했다.
이번 작업은 그동안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KTA) 또 16개 시도협회와 맺어 왔던 심사위임과 관련한 세부 계약서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29일 <무카스>가 입수한 ‘국기원 심사 위임계약서(국기원 : KTA)’, '승.품단 심사 재위임계약서(KTA : 시도지부)'를 통해 밝혀졌다. 아직 초안이며 ‘국기원측과 KTA’ 또 ‘KTA와 시도협회’ 간의 세부조율이 남아 있는 상태다.
먼저 국기원과 KTA 간의 계약서 내용 중 주요 사항은 △제5조(심사비용) 7항에 심사시행 단체는 응시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사 불참이 예견되어 심사 3일 이전까지 불참사유를 통보하는 경우 심사비를 회송하여 준다(KTA 내부지침으로) △제10조(관리) 2항에 “을”은 응시자의 주소지에 맞는 지역으로 접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검토) 단, 군이인, 경찰, 유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KTA 내부지침으로) 등이다.
또 KTA와 시도지부 간의 계약서 초안 중 눈에 띠는 것은 비등록(시도협회 미가입도장) 도장에 관한 내용이다. 제7조(권한 및 의무) 4항을 보면 ‘을(시도지부)의 회원이 아닌 비등록 도장심사에 관하여는 갑(KTA)의 승인 하에 심사대회를 개최하며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심사수수료는 을이 결정하고 위임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앞으로는 아무리 미등록 도장이라 하더라도 KTA가 정하는 규모와 자격을 갖추면 국기원에서 심사를 볼 수 있게 허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아직 초안이며 양자 간의 합의, 확정을 이끌어 낸 계약서는 아니다.
이와 관련 국기원의 이근창 사무처장은 “국기원 심사 위임 과정에서 그동안 권리와 의무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채로 진행돼 왔다. 이는 곧 충남 지역의 대규모 자체 단증 심사 문제, 그밖에 크고 작은 태권도계 분쟁의 소지를 양산했다”며 “아직 확정돼지 않았지만 계약서 초안에는 아리송했던 문구들이 삭제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카스미디어 =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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