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검도회 징계 내리자 경기도검도회 ‘맞불’

김재일 회장, 대한검도회 징계 관련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

대한검도회(회장 지승룡)의 징계 처분에 경기도검도회 김재일 회장(70)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해 대한검도회는 경기도검도회 김재일 회장에 대해 승급비 횡령과 여직원 업무상과실 문제 등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올해 초 경기도검도회 이사회는 감사결과 대한검도회가 제기한 사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도 대한검도회는 징계를 거듭해서 요구했다. 이에 김재일 회장은 정관에 입각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에도 이의신청을 했다.
김재일 회장은 18일 <무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검도는 심사 이후 합격자에 한해 승급비를 받는다. 그런데 심사 이후 망해버린 도장들로 인해 대한검도회에 올라갈 승급비가 차이가 났다. 이것을 두고 횡령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또 여직원이 혼자 행정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실수가 있었다. 두 문제 다 경기도검도회 자체 감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나온 일이다. 그런데도 대한검도회는 끈질기게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재 대한검도회는 특정인물의 독재체제로 돼 있다. 옳은 소리를 하고, 옳은 일을 해도 특정인의 눈 밖에 나면 퇴출당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자체 감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끈질기게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내가 눈엣가시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대한검도회를 바로 잡아 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검도회 측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점기 대한검도회 사무국장은 “이번 징계는 대한검도회 법조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김재일 회장의 무효 소송에 대한 최종판단은 대한체육회 및 법원에서 할 것이다. 김재일 회장이 주장하는 특정인에 대한 비판은 만들어 낸 이야기”라고 밝혔다.
당초 대한검도회와 김재일 회장의 법적공방은 지난 12일 1차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재일 회장 측에서 대한체육회에 낸 이의신청 결과 이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25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통보는 늦어질 전망이다. 대한체육회 조성태 과장은 “이의신청은 법제상벌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지난 2월 박용성 회장 취임 후 아직까지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안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검도회 한 중진 인사는 "대한검도회가 유일하게 좌지우지 못한 곳이 경기도협회였다. 검도인들 사이에서는 이번 징계조치가 보복성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협회가 만만한 곳이 아니다. 이번 일은 대한체육회 혹은 법원 결정에 따라 한쪽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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