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건식칼럼]마상무예, 지적재산권 있었다
마상무예 주가상승, 명칭도용 난무

지적재산권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마상무예(사진은 본기사와 관련없음)
지난 2일 끝난 아산 성웅이순신축제는 관람객 50만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특히 마상무예와 무과전시의부문은 각종 언론에 집중 보도되며, 행사 기간 중 최고 인기를 독차지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상무예는 다시한번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았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마상무예'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들이 여럿 등장했고, 행사명칭에 있어서도 '마상무예'라는 명칭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있다. 일부 지자체는 몽골시연단에게 우리 의상만을 입혀 마상무예로 소개하는가 하면, 각종 무예단체들이 마상무예라는 이름으로 지도자 자격증과 수련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부 승마관련단체들이 체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명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여러 지자체에서는 전통무예진흥법의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마상무예의 지원예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내외 연습장을 비롯해 예산확보에 들어갔으며, 마필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마상무예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시설계획에 들어 간 곳도 있다. 이러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칫 유사 마상무예단체들의 활동이 난무될 수 있을거라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입장은 과거와 달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만들어 놓은 시설에 대해 지자체별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민선 5기인 2010년도부터는 객관성없는 관련단체나 유사단체들의 접근을 막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 법적조치 강행 입장
'마상무예'에 대한 용어는 1990년대 말 한국마사회와 문화재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복원 및 재현과정에서 당시 재현에 참가했던 단체의 이름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 당시 보고서인 '한국의 마상무예'가 발간되었고 용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실기재현을 맡았던 단체가 소유하고 있다.
마상무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측에서는 '마상무예'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적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 단체는 마상무예 저작물을 포함한 14개의 저작권과 마상무예를 포함한 7개의 상표등록을 가지고 있어 법적 조치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마상무예에 대한 지적재산권 법적 조치가 시작된다면, 그동안 명칭논쟁이 많았던 무예계에도 이 문제는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올해 있을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무예종목과 단체지정과 관련해서도 지적재산권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은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보통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마상무예'라는 명칭은 저작권에 해당된다. 표현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마상무예단체의 법적 대응은 국내 무술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명칭을 사용한 무예단체들의 정비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대응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 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결과를 떠나 이번 마상무예단체의 법적대응은 큰 죄의식 없이 명칭을 도용 하는 무예단체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리 =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