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연재

[허건식칼럼]마상무예, 지적재산권 있었다

마상무예 주가상승, 명칭도용 난무


지적재산권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마상무예(사진은 본기사와 관련없음)


지난 2일 끝난 아산 성웅이순신축제는 관람객 50만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특히 마상무예와 무과전시의부문은 각종 언론에 집중 보도되며, 행사 기간 중 최고 인기를 독차지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상무예는 다시한번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았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마상무예'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들이 여럿 등장했고, 행사명칭에 있어서도 '마상무예'라는 명칭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있다. 일부 지자체는 몽골시연단에게 우리 의상만을 입혀 마상무예로 소개하는가 하면, 각종 무예단체들이 마상무예라는 이름으로 지도자 자격증과 수련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부 승마관련단체들이 체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명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여러 지자체에서는 전통무예진흥법의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마상무예의 지원예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내외 연습장을 비롯해 예산확보에 들어갔으며, 마필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마상무예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시설계획에 들어 간 곳도 있다. 이러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칫 유사 마상무예단체들의 활동이 난무될 수 있을거라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입장은 과거와 달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만들어 놓은 시설에 대해 지자체별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민선 5기인 2010년도부터는 객관성없는 관련단체나 유사단체들의 접근을 막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 법적조치 강행 입장


'마상무예'에 대한 용어는 1990년대 말 한국마사회와 문화재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복원 및 재현과정에서 당시 재현에 참가했던 단체의 이름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 당시 보고서인 '한국의 마상무예'가 발간되었고 용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실기재현을 맡았던 단체가 소유하고 있다.

마상무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측에서는 '마상무예'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적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 단체는 마상무예 저작물을 포함한 14개의 저작권과 마상무예를 포함한 7개의 상표등록을 가지고 있어 법적 조치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마상무예에 대한 지적재산권 법적 조치가 시작된다면, 그동안 명칭논쟁이 많았던 무예계에도 이 문제는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올해 있을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무예종목과 단체지정과 관련해서도 지적재산권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은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보통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마상무예'라는 명칭은 저작권에 해당된다. 표현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마상무예단체의 법적 대응은 국내 무술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명칭을 사용한 무예단체들의 정비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대응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 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결과를 떠나 이번 마상무예단체의 법적대응은 큰 죄의식 없이 명칭을 도용 하는 무예단체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리 =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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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7

한국경호무술진흥회 2009.05.15
마상무예에 이어 경호무술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국경호무술진흥회에서 할것입니다 경호무술은 장명진 선생에 의하여 창시된 무술로서 그동안 저작물에 의한 소유권을 주장해 왔고 그 권리에 대한 침해 부분에 대하여 조치할것을 홍보해 왔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재확인합니다
무예인 2009.05.15
무예에 대한 지식재산권 권리가 있나요 본래 있던것인데 순수 창작이라고 볼수 있나요 그리고 마상무예 누구나 창작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경호무술도 누구나 창작할수 있는거고 태권도 품세 창작품세가 유행인데...
우리는 2009.05.15
마상무예가 일반적인으로 모두 고유명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을 정보를 살펴보면 고유명사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지금의 마상무예를 복원한 단체에서 최초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재산권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되고 보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태협 2009.05.15
전통무예포럼 학술발표회에서 한국경호무술진흥회 장명진회장님이 경호무술에대한 지적재산권에 관련하여 발표하신적이 있습니다만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술이란 본래 있었고 심오하고 그 끝이 있을수 없는것이 무예이기 때문에 특정 누구에 의하여 창시되거나 창작되었다고 볼수 없다는것이 당시 무예계가 바라보는 통념이었습니다 현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상무예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를 들고 나오니 기가 막힐 뿐이군요 마상무예는 한국뿐 아니라 가까운 중국 일본 그리고 먼 유럽에서도 있던 무예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 관련하여 권리 운운하는것은 소수인들이 동 법을 악용하려는것이로 보입니다
관장 2009.05.15
무예는 특정 누구 또는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될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법 운운하며 공갈치는것을 보니 웃음 밖에 나질 않습니다 진정한 무인이라란 스스로 심신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소유 운운하거나 권리운운 또는 법적조치 강행들을 외치는것은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나의 의견 2009.05.15
무예에 대한 의견인데요 누구의 소유라는게 중요한가요 개인적으로 모두가 공유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더 발전도 하는것 아닌가요
한국경호무술진흥회 2009.05.15
경호무술은 장명진선생님에 의하여 창시된 무술로 그 소유권은 장명진 선생님에게 있으며 그 권리를 한국경호무술진흥회에 위임해주신 상태입니다 앞으로 모든 법률적행사는 본 진흥회에서 진행하게 될것입니다
한국경호무술진흥회 2009.05.15
경호무술을 수련하는 일반 수련생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다만 허가없이 경호무술을통하여 영리사업을 추구하는경우 협회 연맹등에서 실시하는 각종인증사업(승단증발급 사범자격증발급 인증교육기관등록등 각종 인허가로 수익을 챙기는 모든행위)그리고 경호무술대회와 같은 흥행사업등은 모두 그 대상이며 본 진흥회는 이 모든 정보를 수집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이 아니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등신들 2009.05.15
생쑈를 떨어요 해봐 ㅋㅋ 문제되면 그때 그만두면 돼.. 100년은 걸릴껄... ㅎㅎ
해동 2009.05.15
해동검도는 나한일 창시자께서 만드신거 다 아시죠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곧 조치될것이니 잠시만 기다리시죠.. 대한 조금 기다려요....
대한해동 2009.05.15
한국해동 그만해라 니들 부끄럽지도 않니... 무더운 날씨에 니들 죽은 많이 힘들겠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사식은 넣었니 그게 예의지 아마도 한명도 가지 않았겠지 그곳에서 얼마나 외로울까?
해동 2009.05.15
대한해동님 법대로 하시죠 해동검도 문제는 또다른 문제라는거 아시죠 이번문제는 지극히 다른문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공무술 2009.05.15
특공무술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아시는분 리플 부탁 드립니다
대한해동 2009.05.15
법대로 해보시길 이젠 진검승부해야할 시점인듯 ㅋㅎㅎㅎㅎㅎ어차피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해 그 시점이 오는듯 우리도 바라는바임
무예인 2009.05.15
지적재산권이 뭐고 이게 무예와 뭔 관계람 죄장 머리아파,,,,,
김관장 2009.05.15
마상무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누가 침해하고 있나요 기사 내용에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걸 아쉽네요
지적재산권 2009.05.15
합기도는 어떻게 되는가요 일본에서 건너온 무술은 어떻게 되는가요 국내법에서 문제 될수 있는것인가요
무권리자들 2009.05.15
지식재산권을 보유한것과 그렇지 아니한것의 논쟁이라면 아니한쪽은 죽어도 지식재산권으로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는건 당연한 논리... 명칭 도용해서 단체 하나 만들고 지식재산권자의 무예를 그냥 그대로 하고 단증팔고, 가맹사업하고, 대회참가비받고, 지부지회권팔고 하다 안되면 또단체 하나만들어 또 팔고.. 그것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지뭐...
찬송가 2009.05.15
하다못해 교회 찬송가도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고 정당한 지불을 통해 일반이 교회에서 불리워 지도록 하고 있다. 찬송가책을 만드는 자는 창작소유권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찬송가책은 교회와 일반에 정당가격에 팔린다. 찬송가도 그러한다 알기나 하는가?
지적재산 2009.05.15
과학, 기술, 산업, 문학, 문화, 예술 어떤 분야든 지적재산권이 있고, 그 보호기간에 따라 법률적으로 보호받고 사용한다. 무술도 당연히 그래야지 특정 누가가 아니라 원창작자는 하나일수 밖에 없는건 당연한것일뿐. 법을 악용하는 자들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고 앞으로도 계속 침해하겠다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쉽게말해 도둑놈 심보
전통무예 2009.05.15
해동검도는 해동검법개론이라는 책으로 이미 나한일 총재님에 의하여 기술체계가 집대성 되었으며 만 천하가 이를 알고 있다 해동검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한국해동은 제시하고 있으나 대한해동에서는 억지 주장으로 이롼하고 있다 장백산 가공인물을 내세워... 곧 거짓은 들어난다
택견 2009.05.15
그럼 택견은 어떻게 되나요 택견도 지적재산권의 주체가 있나요.. 전경화선생님에게 있나요 아니면 국가에 있나요
다시질문 2009.05.15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은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그럼 무술마다 주인이 있다는 말인가요 언제부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2009.05.15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된 무술용어의 경우는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거나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힘들지만 마상무예라는 용어는 위 기사에 말씀하는 단체에서 원하고 최초로 사용되었기에 분명한 것은 특허청에 등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허청에 상표등록이나 기타 등록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자신의 무예 및 무술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며, 어지러운 무예계도 이번 일로 인하여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흠 2009.05.15
모든 무술이 공유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을 옳은 일이나, 한 단체나 개인이 힘은 과정을 거쳐 복원을 하거나 수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무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호되고 지적재산권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지적재산권이나, 상표권 침해가 상당히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죠. 그러나 무술분야에서는 한 개인이나 어떤 단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을 "공유"라는 이름으로 특정 무술의 고유한 기술을 변질시키거나 이런 법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일 씁슬한 것이죠.
흠 2009.05.15
하나의 기술이 제대로 전달되고 질서 있는 무술분야를 위해서는 꼭 지적재산권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렵게 만들어낸 상표나 상품을 모방내지 도용하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과연 "공유"라느니 "법을 악용"한다고 말할 수 없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내지 상표도용 문제는 그리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적재산권보다 먼저 고증 2009.05.16
그 단체는 지적재산권을 논하기 전에 고증에 먼저 신경쓰도록 바랍니다. 이번 아산 이순신축제에서도 고증은 버려두고, 최고의 행사였다고 자평하는 꼴이 보기가 좋지 않군요. 제가 알기로는 2007, 2008년은 다른 단체에서 마상무예 시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행사내용이 당시 최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를 하는데 궁대 및 시복은 버려두고 대충 허리춤에 화살 꽂아 사용하고, 보사에서도 목전, 철전, 편전 등을 아무 고증 없이 하는 것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위의 사진에서도 목화에 서양에서 사용하는 챕스를 신는 것은 뭔 고증입니까? 혹이 이것도 등허받으신것인지요. 허건식 선생님, 지적재산권을 논하기 전에 먼저 고증을 제대로 하시라는 칼럼이 먼저 일 듯 합니다.
사이비들아 2009.05.16
기냥 사이비는 사라져라 이말이지 권리자가 창작에의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거지 사이비 가짜는 명칭을 도용해 지 밥벌이를 했던거지.. 그러니 한마디로 사이비 가짜는 꺼져라 이거지.. 왜 법이 그러니까..ㅎㅎㅎ 사이비 가짜들이 득세해서.가짜들이 지금 여기서 안된다고 난리지. 지들 먹고살려고 등록도장이나 수련생을 기만하지. 무진법 종목단체지정에 지적재산권이 최우선인거지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는종목은 그렇게 하는거지. 가짜사이비들 100명 모은다고 그게 바뀌겠나? 때법을 바라는 가짜 사이비들의 희망사항일뿐
행인 2009.05.16
2007년 2008년 성웅이순신 축제에 마상무예 시범을 한 것은 아산 이순신 축제를 한단계 강등시킨 대표적인 행사로 나는 알고 있소이다. 그리고 스스로 양심을 가지고 눈으로 보았으면 최고라고 말씀하시지요. 학생의 눈으로 보았어도 이번 팀과는 전혀 질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으며, 기자들도 동일한 말을 하더군요.
거참 2009.05.16
"지적 재산권 먼저보다 고증" 이란 이름으로 끌을 쓰신 분께서는 대략적으로 어느쪽에 분이라는 알겠네. 그리고 마상무예 지적 재산권과 성웅이순신 축제와 연관시키는 것을 보니 위 기사의 단체에 악한 감정이 있는 분인가 봅니다. ^^ 중요한 것은 타 단체의 저작권을 도용하여 마치 자기 것인양 하는 것은 오히려 남의 재산을 탐하고서도 본인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우리 무예계에 경종을 알린다는 것이 바로 이 기사의 주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산 승마인 2009.05.16
2008년 마상무예라고 시범한 팀이 대체 어떤 단체죠? 말타고 장난은 그만하시지요. 그리고 스스로 자숙하시오. 기술로 보았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던데 이번 2009년에 나온팀에게 배우시는게 어떨런지?
무술사랑 2009.05.16
마상무예에 지적재산권이 있었네요. 보호장치를 제대로 해 놓으신 것은 참 잘하신 일입니다. 하기사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개념없이 힘들게 이루어 놓은 것을 하루 아침에 모방하고 이름까지 서슴없이 사용하는 잘못된 행동은 당장 사라져야죠. 위 사진을 보니 오래전 경마문화제에서 마상격구와 마상무예 시범을 보였던 팀 같은데, 정말 멋지더군요. 정말 정말 이렇게 노력하는 단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보호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하시고,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이번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봅시당.
배용배 2009.05.17
결국은 이것도 패권주의로 가는거네..! 마상무예`라는 말 자체를 그러니까... 독점 할려고 하는데..마상무예..걍 말 위에서 하는 무술이 마상무예야..몽골에서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고 영국 일본 아일랜드에서도 있었어..이런 용어 독점 할려고 지랄하는거 보면 웃기지도 않고 기가 찰 노릇이다. 정말로 자신의 것을 차별화 된 대우를 받고싶으면 자신의 이름을 따거나 해서 ㅇㅇ마상무예라고 하던가..
배용배 2009.05.17
마상무예의 맥은 어짜피 끊겨지고 복원형인데 여기서 또 정통성 가지고 싸우고잡냐? 결국은 독점욕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돼지 목에다가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고 말지..
그럼그렇치 2009.05.17
뭐든 쉽게 남의것을 모방하는 애들은 참쉽게 말도해.. 아래 배배처럼 말야.. 이제 그런시대는 끝이다.... 도둑놈이 정의라고 하는 썩은놈들같으니라고..
본질은 모르는 2009.05.17
용배야. 너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구나. 정통성의 문제가 아니란다. 그리고 독점욕도 아니란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것 처럼 마상무예란 말 자체가 없었던 것을 한 개인이 창작해서 만든용어란다. 그리고 국가가 내준 상표등록이 뭔지 특허청에 가서 보거라. 특허가 왜 있는줄 아니? 함부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용어자체를 사용하는 생각없는 너 같은 용배때문에 만들어진거란다. 니 입에서 나오는 "마상무예"란 용어가 오랜적부터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기에 특허청에서 상표로 등록을 해준거란다. 바부 아니야.
차분히 2009.05.17
맞습니다. 맞구요. 상표등록은 확실히 어떤 자료를 제출하거나 타당성이 있어야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을 받아줍니다. 독점이라기 보다는 보호차원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배용배님께서 혹시 최초로 어떤 용어를 창작해서 만들어내고, 그 용어에 맞게 기술을 복원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나가던 행인이 당신의 기술을 보고 배용배님꼐서 연구해서 용어와 기술을 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배용배님 같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거죠? 그게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는 못할겁니다. 말위에서 뭘 하든 어느나라에든 다 있죠. 그러나 국내에 마상무예라는 용어는 위 기사 내용에 있는 단체에서 최초로 사용했다는 것을 연구도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차분히 2009.05.17
말 위에서 뭘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소주회사가 소주 이름을 개소주라고 하던 참이슬이라고 하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듯이. 마상무예도 하나의 상표로 등록되었다면 그건 분명히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용배님과 같은 분의 생각대로라면 상표권이나 지적재산권 보호라는게 뭐가 필요하고 특허청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적재산권이 한층 올해 부터 더 강화되어 검찰에서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사범의 경우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도 병행할 방침이라는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키마우스2 2009.05.17
우리가 딴세상에 사는것도 아니고 사이비들 이제 그만 조용히 딴일이나 알아보시죠. 지금 도망가야 그나마 구상청구를 면하죠. 문제삼지 않아 그냥 넘어간거지 문제삼으면 사이비 가짜들은 그동안 부당이익 3배로 배상하고 인생 쪽납니다. 봐줄때 지금 그만하고 딴일 하라이말이죠. 이글은 사이비 가짜들을 위해 남김니다.
미키마우스1 2009.05.17
분명한 것은 상표특허보다 저작권법이 더욱 확실하고 강력합니다. 특허기술은 통상 10년~20년 보호되지만 저작권은 원저작권자 사후 50년까지 보호 받습니다. 또한, 한미FTA/EU FTA가 발효되면 사후 70년으로 연장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키마우스와 같은 케릭터는 디자인상표가 아닌 창작에 의한 무채재산권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그동안 사후 50년이였던 저작권이 70년으로 늘면서 미국과 같은 열강의 지적창작물에 의한 국익창출을 우리는 보고 있고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미 2009.05.18
무예쪽도 이런 바람이 불줄 오래전 부터 예상해 왔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준비잘 하셨습니다. 독점이다 공유다 뭐다 하시는 분들 이것만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으면 가져가는 사람이야 독점이다, 공유다 하시는데 그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가져 가는 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적재산권에 포함된 상표권, 지식재산권 등은 당연히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업의 이익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미 2009.05.18
마우스님 말씀대로 라면 이런 장치를 한 단체는 상표권만이 아니라, 저작권까지 가지고 있다니 그 동안 마상무예란 이름으로 이익을 취했거나 공연을 해왔던 단체들은 스스로 반성해야 할 때이고, 또한 새롭게 창작되는 무술 또한 이런 내용을 본보기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후일을 생각해서라도 꼭 해야할 입니다. 암튼 법을 모르면 쪽박 찬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식이 패가망신 2009.05.18
지적재산권 공부하자. 그냥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하지 말고, 걸렸을 때는 그때 그만둔다고 생각하면 그땐 이미 늦은겨.
마상무예라 2009.05.18
마상기예라 하면되잖아. 남의 상표를 왜 사용해? 그게 문제로다.
마상기예인 2009.05.18
급한 사람들이라고..위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별의별 말이 다 있네..슬픈 양반들. 마상무예는 고증단체의 명칭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거 충분히 저작권이니 지적재산권이니 하는 거 적용될수있습니다. 복원이고 고증이고를 떠나서 양심입니다. 마상무예라는 말은 우리 문헌 어디에도 없는 신용어입니다. 그런데도 이름좋다고 쓴건 아니라고 생각되옵니다. 마상무도라고 하든 마상무술이라고 하든 그렇게 해야죠. 양심없이 그냥 쓴건 다 들통납니다
한국경호무술진흥회 2009.05.18
본 진흥회는 경호무술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무단 사용에 대한 경고를 계속 알려 왔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심 2009.05.18
무예인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남의 단체이름 쓰고 큰소리치고 자랑하는 모습은 처량하고 천박한 것이다. 이런 천박한자들을 이제는 정리하자. 정리하자~
택견은 어떻게? 2009.05.18
택견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한심한 사람들 2009.05.18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누구나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똑같은 이름을 쓰고 했다는 것은 자질부족이고 불찰이다. 그럼 뭐하러 지적재산권을 만들어 놓았겠나. 한심한 양반들. 그래놓고 무술을 무슨 공유한다고. 양심이 있으면 간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해라. 마상무예라는 이름을 그냥 쓰고 경호무술이라는 이름도 해동검도라는 이름도 웃긴다. 무술을 만들래면 최소한 지적재산권은 검색해봤어야지.
합기도인 2009.05.18
합기도의 지적재산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걱정됩니다.
무도인 2009.05.18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레져등 어떤 종목에도 무술이나 무예,무도 등 용어도 지적이라씀 안되겠네요^^
지적재산권에 대해 2009.05.18
이미 고서에 있거나 대중화된 고유명사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마상무예"라는 용어가 고유명사가 아닌 창작에 의한 용어라 하면 분명 상표등록과 지적재산권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축구나 배드민턴은 이미 오래전 부터 사용되었고, 창작 용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배드민턴을 최초로 사용할 당시에 지적재산권이 있었다면 분명히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이미 대중화되고 전세계화 되어 있는 것을 창작용어로 볼 수 없기에 상표등록은 힘들 것 같습니다. 상표등록이나 기타 지적재산권 갖기 위해서는 엄격한 평가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해 2009.05.18
또한 아래 말씀하시 대로 마상기예나 마상무도라로 지금 특허청에 낸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기존에 있던 상표권을 가진 단체에 피해를 줄 의도가 있거나 서로 동일한 용어라고 판단되면 관련단체에 허락이나 사용을 해도 되는지 묻게 됩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한자로 표기할 경우 한글로 표기하면 안되겠냐고 하는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음이 같고, 의미가 같으면 또한 상표등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참고하세요.
배용배 2009.05.18
문제는 마상무예가 본국검법처럼 복원무예다. 대한검도회나 무예24기 같은 단체에서도 본국검법을 복원했고 각자 자기의 관점에서 복원 한것이다. 무술꾀나 했고 혹은 해박한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도 이것은 말 그대로 복원이지 해당 무예가 아니다라고 한다. 마상무예 또한 복원형이다. 말 위에서 활을 쏘는건 그렇다 치더라도 창이나 검은 그렇지가 않다 말위에서 쓰는 신법과 보병이 쓰는 신법에 대한 이해도 없고 또한 보병들의 검술도 복원형인데 하물며 말 위에서 하는것도 오죽하겠냐? 복원단체끼리 짝퉁과 진짜를구별할려는게 웃긴다. 그냥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 봐야지..이건 엄연히 택견단체 일과는 틀려 태견은 그래도 송덕기 옹이 있었지만 이건 그런것도 아니잖아.. 난 솔직이 동의 못한다. 내가 동의하던 안 하던 니들 일이지만..
택견은없음 2009.05.18
택견이란 무예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없습니다. 이유는 일단 창시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며, 창시자가 밝혀진다 해도 보호기간이 지났습니다. 인습에 의해 전승되어 왔고 택견의 기술체계를 체계화 하여 집대성한 표준교서가 없습니다. 문화재 등재시 복원 및 재현 내용을 저작권으로 인정 할지 여부는 검토 해봐야 하겠지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택견은 국가 지정에 의해 무형문화재로 문화재기능보유자를 지정하여 보존 보호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무예입니다.
합기도는일본 2009.05.18
합기도 창시자 고 우에시바모리헤이께서 운명을 다하신 때가 1969년으로 현재 4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 저작권보호기간인 5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후 70년까지 연장된다고 하니 최소 30년은 그 누구도 합기도의 지적재산권을 침해 할 수 없으며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때문에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종목 지정시 합기도는 일본과의 외교마찰 뿐만하니라 국제법상 지적재산권분쟁이 있기 때문에 지정 할 수 없고, 지정하려 한다면 국제적 망신을 당해게 될 것이란게 정부나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일본은 아예 정부에 지적재산권청을 지적재산권을 보호 하고 있는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태권도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2009.05.18
무술에 소유권 있다는것은 좀 생소하군요 그래서 지식검색을해 보았는데 새로운사실을 알게 되었내요 그런데 무술소유권에 대한 인정 사례는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되는가요 아시는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태권도도 소유권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허건식 교수님 아시면 글 다시 부탁드립니다
신관장 2009.05.18
무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기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게 될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유사협회간 법률적 다툼이 크게 생길것 같군요 아시는 분 종목별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작살난다는 말아시죠 2009.05.18
그동안은 잘 써먹었을지 모르지만 법률로 따지면 문닫을곳 많습니다. 법도 생겼으니 법에서도 정리를 하고 싶을거구요. 지적재산권이 강화된 거 아시죠? 이제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거라고 지적재산권을 강조하고 있지요. 왜냐구요? 지식산업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무술도 지적재산권을 살려야 일본놈 중국놈 미국놈들한테 우리것을 빼앗기지 않을거니까요. 마상무예나 경호무술은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놓았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지적재산권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한국경호무술진흥회 2009.05.18
"경호무술"의 원작자인 장명진선생은 경호무술을 지적창작물 무술인격권을 갖추기 위해 어문저작물에의해 기술체계를 집대성한 경호무술표준교서를 출판하셨습니다. 경호무술의 지적재산권은 원작을 포함 정식출판된 서적으로 10권의 저작물, 4건의 논문(학술진흥재단등록학회) 저작물 등 14건의 저작물에 의해 지적재산권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호무술은 주지 저명 상표로도 지적재산권 소유권이 창시자께 모두 있습니다. 아는 창시자께서 경호무술 소유권에 대한 보호조치로 저작물과 주지 저명상표화 하는 과정을 선행한 결과 입니다.
하하 2009.05.18
경호무술이 어찌 전통무예인가? 내참. 답답허이. 경호무술은 리플을 단 이유를 모르겠다. 전통무예의 기준이 뭔데 경호무술창시론이 거론되는지. 포졸무술을 만들면 그것도 전통무예가 될 수 있는가.
한국경호무술진흥회 2009.05.18
경호무술창시는 경호무술원작자인 장명진선생이 경호실무를 기초로 "호위하여 지킨다"는 뜻으로 경호자와 무술자를 합성하여 작명한 것으로 "호위호신무술"로 정의된 창시무술입니다. 경호무술의 모든 단체는 공통적으로 경호무술을 호위호신무술이라 정의하며 어원또한 호위하여 지킨다는 뜻으로 창시자께서 작명하여 명명한 경호무술을 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체계 또한 이미 지적재산권이 확보된 어문저작물(경호무술 표준교서 등)과 데이타저작물(인터넷홈페이지공개)등 공개된 기술체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즉, 경호무술은 호위호신 계념의 기술체계로 다 같습니다. 위임된 권리를 가진 본 회 외로는 무권리 단체입니다.
올게 왔군 2009.05.18
무술 지적재산권 이라 하하 드디어 올게 왔군. 그렇다면 [교본 = 지적재산권 = 소유권 = 원류]라는 방정식이 성립된다이거지.. 어디 볼까? 마상무예는 위에 단체일 것이고, 경호무술은 아래 경호무술책 = 장명진회장이고, 해동검도는 해동검법개론 = 나한일총재vs김정호총재 이고, 특공무술은 특공무술교본 = 장수옥총재vs박노원총재 이고 다른건 잘 모르겠고, 이상이 교본(저작권)에 의한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무술인데 해동검도 하고 특공무술은 앞으로 지적재산 소유자가 누군지 가지고 법률로 싸우겠지.. 무술도 이제 지적재산권법으로 자정적인 정리가 되겠군. 다른 무술은 어떤가 아시는분..
말도안된다 2009.05.18
경호무술이 전통무예면 전통무예아닌게 없을거다. 전통무예기준을 50년역사로 잡으면 안되잖아.
미내르박 2009.05.18
전통무예고 아니고 간에 지적재산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거죠 마상무예든 경호무술이든 지적재산권으로 법적조치를 취한다면 그 결과가 참 중요한거죠 양심없이 그냥 자기들 맘대로 쓴건 다 들통납니다 가짜 사이비란거 다 들통납니다
정정 2009.05.19
특공무술 교본은 창시자 장수옥 총재님이 출판한건 확실한데 박노원총재님이 군에 있을때 교본낸건 불확실하고 국방부가 냈다 하더라도 군교육훈련교본이라면 몇페이지 활여 되지 않았을 것이며 저작권이 박노원총재에게 있는것도 아니고 교본이 나왔다면 그 표지라도 올려야 하는데 그냥군복입은 사람 둘 겨루는 자세 사진 한두장으로는 인정 할 수 없는관계로 일단 정식출판된 특공무술교본 = 장수옥 총재 로 정정 합니다.
정정 2009.05.19
특공무술도 최초의 교본이 어떤것이냐를 두고 연실 논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박노원총재께서 주장하는 바의 군에서 1980년 완성되었다는 140페이지의 단일권으로된 특공무술이란 명의 교본은 찾을 수 없다. 또한, 본인이 저자가 아닌 군의 교안으로 저자가 아니다. 반면, 특공무술창시자 장수옥총재께서는 1985년완성시킨 교안을 1992년 출판하였다. 이는 중앙도서관에서 확인된다. 즉, 정식출판된 저작물에 의하면 장수옥총재께서 특공무술의 원작자 이다. 다만, 1980년 군의 교안이 특공무술명으로 된 단일권의 교본임이 확인 된다 하여도 군 훈련교범으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저작권이 군에 있다 하여도 장수옥 창시자의 권리와는 무관 하다.
이젠 2009.05.19
지적재산권 있다면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쿵 저러쿵 할 것 없이 상표등록되어 있고, 기타 지적재산권이 있다는데 뭐 그리 말이 많어. 함부로 가져다가 쓰는 인간들 이젠 제대로 걸렸군.
법질서 2009.05.19
마상무예 지적재산권이 있다. 저작권과 상표 등 지적재산권이 있다. 무단도용 유사단체는 지적재산권법으로 정리해야 한다. 그게 올바른 거다. 그게 정의고 법질서 확립이다
법의 잣대 2009.05.19
기대가 됩니다.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행해지지않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겠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무예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접하는 모든게 지적재산권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가짜를 구별하고 진짜를 밝혀주는 법이지요. 무예인의 양심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여부를 밝혀야 할겁니다. 무진법도 지적재산권을 무시한채 무예를 지정한다면 얼마나 슬픈일이 되겠습니까. 법의 잣대를 기대합니다.
무진법 2009.05.19
무술에 대한 권리관계자가 있다면 지원단체선정은 간단하겠네ㅏ업이 되는군요.. 단증장사도 이제는 하향사업이 되는군요 ㅋㅋ
새글 부탁 2009.05.19
허건식교수님께서 무술 및 단체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무술종목에 대한 원류적통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견해를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자 2009.05.19
지적재산권 문제가 드디어 나왔군요. 특허청에서 장난아닌 진짜 그 권한에 대해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무예도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해 정부가 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단 지적재산권을 가진 단체가 소송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전통무예진흥법이라는게 있으니 무예도 심각한 홍역을 치를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잘못했다고 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체부소관법률 2009.05.19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은 특허청이 관장한다. 나머지 디쟈인, 저작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한다. 즉,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장 큰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문체부와 특허청이다. 특히 FTA 협약등 통상외교의 국제법적 지적재산권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문체부이다. 전통무예진흥법과 저작권법은 문체부소관 법률이다. 지적재산권의 최고 전문가들이 바로 문체부에 다 몰려 있다. 문체부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를 맏고 있고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 2009.05.20
잘된일이여^^. 하도 이놈 저놈할 거 없이 뭐가 된다 싶으면 이것도 찔금 저것도 찔금 다 내꺼라고 하니. 원~~ 양심 없이 남이 이루어 놓은 공을 훔치는 것은 벌을 받아도 싸지. 지금까지 죄의식 없이 그렇게 해오고, 그것이 아무탈이 없을꺼라 생각조차 못하고 습관처럼해왔으니 그게 무식함이지. 그래서 무식함으로 인해 망한다는 소리가 있다. 이젠 법이 그걸 판가름하는 시대가 왔고, 배우고 좌우를 살피고 하지 않으면 안된는 시기에 살고 있다. 잘 된일이여
부정경쟁방지법 2009.05.20
무술의 지적재산권이 인정되는 세상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인 무술.... 앞으로 엄청난 회오리가 불듯... 무진법 종목지정도 체계화를 입증하는 것이 저작물일 것이고 지적재산권자인 인물을 중심으로 종목을 지정하고 단체도 지정 하게되겠지..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가만있어도 단체정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 지적재산권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권리없는 난립유사단체의 영업정지가 될 것이 뻔한 수순이기 때문.. 단체를 해산하던가 아니면 무술명칭이 전혀다른 새로운 단체로 변경하던가 해야 할 거다... 지적재산권있는 종목의 단증 발급은 법위반이 될 거니까 말이다. 무서운 세상이다
별이다 2009.05.21
이젠 쓰레기무술들을 퇴치할때까 됐소이다. 온갖 잡다무술이 판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에는 꼼짝 못하는 우리나라 대한국민. 진작 정리됐어야 하는 쓰레기 무술들. 어찌 얼굴내놓고 도장차리고 스스로 창피하지도 않은지. 아이고 무서버라.
재산권 2009.05.21
무예종목별 소유권자가 있다는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어떤과정으로 인정될수 있는것인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소유권자가 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나요 권리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마상무예 2009.05.21
일반적으로 말을타고 검이나 창등을 들고 싸움하는것을 마상무예라고하는데 이것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있었다니.. 그럼 특공무술 경호무술 해동검도 합기도 택견도 지적재산권이 있다는얘긴가요
특허권 2009.05.21
특허법에 의해 상표등록을 하면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면 법에 저촉된다. 상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해동, 고구려, 한국--따위의 고유명사, 또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용어, 명사 등을 상표, 상호로 등록할 수가 없고 했다고 해도 권리보호를 받기 어렵다. 경호라는 말은 일반화된 명사이고, 무술이라는 말도 일반명사임으로 이를 합성해서 경호무술이라고 특허를 받았ㄱ다고 해도 명칭만으로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시비가 되면 재판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권리주장이 거부된다.
특허권 2009.05.21
경호무수로가 마찬가지로 마상무예도 등록되어도 보호받기 힘들 것이다. 아래 사람들이 지적한대로 말을 ㅌ차고 하는 무예가 마상무예인데 그것을 특정인이 독점할 수는 없다. 택견, 합기도 등도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인만큼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 그럼으로 괜히 으름짱을 놓기만 하지 진짜로 고발을 하지 못한다. 소가 제기되면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것이 뻔하기에 그러하다. 잡무술의 난립은 막아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더욱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실력대로 열심히 하는대로 시장원리가 해결해 불 수도 있고 무예인들이 자정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발 되도 않는 공갈협박 좀 하지 말았으면 한다.
좌우간 2009.05.21
안된다고 하는 사람은 지적재산권이 없는 사람이고 된다고 하는 사람은 있는사람인데.. 없는 놈이 가짜지뭐
내가 알기론 2009.05.22
소송준비중인 단체들도 있다하니 그때가면 알겠지. 뭘 이렇게 난리인지. 리플다는 사람들 정말 뭐 두려운건가?
무술ㅇㄴ 2009.05.22
지적재산권 털면 단체 금방 정리된다. 몇개 안된다. 스스로 자숙하고 물러서거나 타협하여야지 패가망신 하기전에 각성해야 할 판. 지적재산권강화는 무술부터 진행될지 모른다. 왜냐. 가장 시끄럽고 온동네가 무술도장들이고 이곳에서 운동하는 아이들때문이다. 불쌍하지 않은가. 자식들한테 가짜 무술 가르칠 학부모가 어디있겠나. 각성하자.
불닭 2009.05.23
불닭이라는 상표사용은 누구나 사용가능하다는 법워느이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은 닭고기의 독립적 요리 이름으로 분류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보통명사임으로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일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불닭을 치면 자세하게 나온다. 무술명칭의 시용권도 우사한 경우이니 참고하기를.
보통&#47917;어 2009.05.23
경호무술, 특&#44389;무술, 해동검도--- 등은 경호, 해동, 특공이 보통명사이고 무술, 검도도 이미 보통명사로 자리를 잡은 것이라 그것으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 오히려 그 내용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헛똑똑 2009.05.23
불닭이라... 아주 대단한 발견을 하셨구려 ~ 근데 불닭을 갇다 붙히는 것 까지는 좋은데 갇다 붙힌 고추불닭, 큰집불닭 이런건 보호가 된다는건 기본적인거라 알겠지.. 보통명사의 결합체도 보호가 된다 이거지.. 하나는 알았고 이제 둘, 셋, 넷 만 알면 되겠내. 거기에 저작권 까지 공부 할께 한두가지가 아니지... 어떻게든 계속 남이 피땀으로 열정을 다해 인고하며 창작해낸 것을 그냥 쓰겠다는 도둑놈 심보들은.. 지금 이런것들만 찾아 위안을 삼나보구나..
사이비가다그렇지 2009.05.23
사이비들 노력을 가상하지만 이제 법으로도 정서로도 너희는 사라져야 할 때가 됐다. 굿바이 아듀 ~
에이 2009.05.23
불닭은 흔한 거고 마상무예는 흔하지 않은거잖아. 바보야. 그럼 특허 모두 없애게? 보통명사가 되기전에 마상무예단체는 법적 소송을 강구하세요
공공의적 2009.05.23
아무 생각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무예단체는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 너도나도 전통을 내 세우며 우리의 전통을 변질 시키고 마치 예로부터 체개있는 계승자임을 내세우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것 같다.
사이비가짜척결 2009.05.23
사이비 니들은 검도, 유도 도 우리것이라고 하지 그러냐.. 니들 불닭말대로.. 이건 국내 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법률이다. 니들은 택견이 일본에서 자기들 것이라고 맘대로 하면 좋겠냐.. 왜 니들 말대로 태권도가 올림픽종목이고 택견이 우리 전통무예라는거 다 아는 일반명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다 써도 되고 남의 나라에서 그러면 안되냐.. 그런 억지가 어디있냐.. 사이비 니들 때문에 우리나라 무술이 죄다 다른 나라 전통무예가 되도 상관없다 이거냐. 애라이 사이비 들아~
사이비가짜척결 2009.05.23
설령 마상무예가 보통명사화 된다 하여도 저작권법에 의해 그 권리는 저작권자 사후 50년 까지 보호된다. 신기술이나 디자인 음악 영화 연극 등등 특허기술은 길어야 10년에서 20년에 시장에 개방되지만 저작권등록은 저작권자 사후 50년까지 이다. 마상무예는 이미 저작권에 의한 지적창작물로 체계화 되었으며 그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이다. 이래서 사이비들이 사라져야 하는것이다. 지들 증장사 하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지금 발악하는데 이것은 무진법 입법취지에서 보듯이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서도 사이비들은 척결해야 한다.
사이비들아 2009.05.23
제발 니들은 찌그러져라. 니들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정부는 법대로 할것이고 법은 정의를 실현할것이다. 모든 원류적통자들은 사이비들 용서치 말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형사처벌도 강행해라.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사이비는 죄를 물어 죄값을 달게 받게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정의고 법이다. 사이비들은 더이상 무예계 혼란을 조장하지말고 자신있으면 정당히 법적으로 싸워서 철창신세가 되봐야 정신차린다. 끝.
사이비들아 2009.05.23
사이비들아~~ 정부는 지금 니들 절대 좋게 안본다. 왜냐구?? 무진법 입법취지가 니들 같은 사이비들 때문에 전통성이 왜곡되고 우수한 무술 본질과 원형이 홰손되기 때문이다. 니들 사이비들이 무분별한 상업주의로 무예 질서를 어지럽히고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 하려는 사이비모습에 국가도 국민도 환멸을 느끼는 것이고 우리 무술인들도 환멸을 느낀다.
불닭 2009.05.24
특공무술, 경호무술은 저직권법으로 보호될수 없다. 특공, 경호나 무술이 보통명사이기 때문이다. 불닭보다 더 오래 전 부터 일반화된 용어이다. 뿐만아니라 **특공무술협회, ##경호무술 연합회 따위로 여러 개의 법인명칭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명칭으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겠는가? 난 그런 무술과 관련없는 사람이지만 한심해서 한마디 하는 것이다. 그런 쓸데 없는 논쟁은 시간낭비이다.
불닭 2009.05.24
마상무예도 마찬가지. 한번 특허법위반으로 고소를 해봐라 당장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허허허허
불닭 2009.05.24
참고로 전통무예진흥법에 어떻게 경호, 특공이 해당되겠는가? 특히 경호는 더 곤란할 것이다. 마상무예는 복원한 것임으로 24반 무예 등과 함께 처리가 될테고.
문제 맞혀봐 불닭 2009.05.24
문체부가 지적재산권 주부관청임. 걱정안해도 알아서 잘 함. 딱풀이 뭔지 알지? 그건 보호될까 안될까? 안흥찐빵알지 그건 보호될까요 안될까요? 찐빵은 보통명사인데.. 맞혀봐요.
힌트1 2009.05.24
딱풀은 "고체 풀" 이란 뜻의 단어로 (누구?? 00회사)에 의해 작명된 것으로 일반에는 풀의 일종으로 널리 알려진 보통명사화 되었지만... 어찌된 영문일까.. 소유권이 인정 돼는데.. 이유는??
힌트2 2009.05.24
찐빵은 쪄서 만드는 빵의 일종으로 빵 조리법이지.. 그래서 일반보통명사 임.. 그런 찐팡중 어떤 한지역에서 한 할머니의 빵이 유명해 지면서 일반에는 지명과 결합한 혼합합성어로 안흥찐빵이라 하여.. 유명해 졌지요.. 근데 그 소유권이 상표출원자도 아닌 원조 0아무개 할무니에게 있다내.. 이건 왜일까요??
뉘우침 2009.05.24
개념없이 노력과 피땀으로 만든 탑을 자기것이라고 우기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고로 지적재산권이 있다면 마땅히 보호되어야하고 이를 침해한 자는 응당한 댓가를 받아야 한다. 무예인들은 자기것은 소중한 줄 알아야 하고 남의 것도 소중해 할 줄 아는 배려가 필요하다.
힌트3 2009.05.24
소림사.. 1500년이 넘게 알려진 보통명사라내.. 근데 90년대 후반 소림이란 단어가 들어간 상호, 상표, 권법, 공연 등 모두 손해배상과 영업정지, 사용정지 등이 됐다네.. 특히 소림권법이라 하여 여기 저기서 공연해 오는 가짜들이 소림사의 지적재산권 권리 행사로 철퇴를 맏았다내.. 그렇게 된 가장 중요 근거는 무술서란 소림사의 서작발간 등 저작권이 지재권 권리을 인정 한느 중요한 점이 되었지롱.. 무술은 단순 상호나 상표가 아닌 문화적요소가 감안되는 것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이유이기도 하내.. 고로 무술이 가맹, 단증, 교육, 공연, 문화 등 수익성 사업이 연계되는 데 지재권이 인정 될까요? 안될까요? 맞혀봐요.. 이상 힌트 3개 드림..
추모 2009.05.25
노무현전대통령님이 서거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단순무식 2009.05.25
아래 리플들에는 단순무식 막가는 무예인들이 많네요. 지적재산권. 상표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한답니다. 소림사 말씀하셨는데 맞는 소리입니다. 택견이라고 당당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철저합니다. 가짜 택견인들도 가슴 쓰러내리는 날이 올겁니다. 뭐든지 진짜를 하세요. 원조가 맛있잖아요. 짝퉁은 어딘지 상술에 맛도 없고...
장삿꾼 2009.05.25
힌트 암맘 줘봐도 법이란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불닭은 안되고 안흥찐빵은 되는 것처럼. 민사소송은 변호사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해동검도의 경우를 보라.특공무술의 경우를 보라. 소송이란게 그렇게 쉬운 일이던가? 지적재산권 등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순전히 장삿꾼 수준의 인식이다. 그런 걸로 다른 단체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열심히 하면 된다. 법으로 그런 것 보호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비겁하다. 실력대결로 끝장내기를 하는 게 무술인의 자존심일 것이다. 법인은 법으로 인격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으로 정해진 이름을 무슨 수로 위법이라고 할까?
겨묻은 개 2009.05.25
무슨 법으로 경쟁자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비열한 수작이다. 그리서 혼자 단증장사해서 잘 살겠다고? 무슨 창작을 했고 누가 그걸 베껴먹은 것인지 모르지만 창작자가 동을 묻힌 것이나 아닌지 자성해보기 바란다. 이 뭇ㄹ, 저무술 것을 적당히 뻬겨서 조합해놓고 그것을 창작이라고 떠벌릴 수 있나? 학생이 인터넷에서 복사한 자료를 조합해서 레포트 숙제물 내는 것과 같지 않은가. 결국 창작이란게 원조짝퉁이 되는 게 아닌가? 스스로를 창시자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은 수치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재산권 주장을 하려면 이런데서 공갈치지말고 당사자를 고소를 해서 해결할 일이다.
무식하면용감해지는건가? 2009.05.25
무술은 체계화된 양이 방대하고 세세하여 이 모든것을 실체적으로 체계화 하려면 저작물 외로는 방법이 없거든. 무술은 저작물에 의해 지적재산권의 법률적 권리를 갖추는게 일반적이지요. 법률적인 보호는 문화적 요소를 중요시 하는데 음악=악보 등, 영화드라마=대본.시나리오.기획.연출 등 공연=시나리오,기획,연출 등 저작물과 음원, 영상 등 기존의 특허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저작물 또는 신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고 보호한다는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 합니다.
개가 사람을 논하나 2009.05.25
사이비 너희가 법인을 새운건 단증, 가맹, 교육, 자격, 대회, 공연 등 수익사업을 위한 것임을 이젠 다 안다. 먹고 살려고 한건 이해 한다. 하지만, 법은 지켜야 한다. 길거리 노점상이 &#51922;겨나는 것을 보고 심정상 가슴은 아프지만.. 법은 원칙과 질서를 위해 집행된다. 사이비들 너희가 노점상인들과 비교가 되느냐.. 법인 만들어 돈벌고 그 돈으로 집사고, 차사고, 자식키우고 호의호식하며 호사롭게 사는 니들이 법과 원칙의 엄중함과 공정함을 말 할 자격이나 있는가~ 사이비는 척결 대상이다.
한국경호무술진흥회 2009.05.25
경호무술은 장명진선생이 창시한 무술로 그 지식재산의 소유권은 장명진 선생에게 있으며 그 권리를 한국경호무술진흥회에 위임해주신 상태입니다 앞으로 모든 법률적행사는 본 진흥회에서 진행하게 될것입니다 본 진흥회는 경호무술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무단 사용에 대한 경고를 계속 알려 왔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예인 2009.05.25
무예 창작도 이제부터는 인정해야한다 그리고 유명하거나 우수한 무예는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해 보호되고 진흥되어야한다 그리고 무예창시자나 복원자에 대한 예우를해야한다 물론 근거 법조문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법인 저자권법이나 특허법에 의하여 창작물을 회손하거나 무단 이용하려는자에게는 법에서 정하는데로 민형사상 엄벌에 처하는 문화가 되어야한다고 본다 그동한 무술이 발전하지 못한데에는 창작 활동에 대한 보호가 미온적인 부분이 가장큰 장애 였다고 생각한다
신준철기자님께 2009.05.25
우리나라는 망상무예를 포함해 택견 특공무술 해동검도 경호무술등 다양한 무술들이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각 문파별 원류적통자 가 누구인지 심층분석 기획취재를 통한 기사를 올려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혼탁한 무예계가 바로설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재권에 따른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으면합니다
우라질 2009.05.25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완전 패거리지?
고마해라 2009.05.25
알았다~제발~
양심 2009.05.25
정말 양심없는 무술인들이 많다. 정말 자존심도 없는 사기꾼무술인도 많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을 하며 친목계처럼 운영하는 무술인도 많다. 목소리크다고 왕소리 듣고 싶어하는 무술인도 많다. 산으로 들어가라.
바보 개에게 2009.05.25
겨묻은 개야. 너는 공갈이란 말을 함부로쓰니? 공갈이란 단어부터 좀 배우고 와라. 그리고 너 사이비지? 그리고 경쟁자라고 하는데 경쟁자가 아니라 남이 하는 것을 고대로 복사하는 놈을 보고 너는 경쟁자라고 하니? 그건 바로 경쟁자가 아니라, 남의 것을 훔쳐는 짓이야, 그리고 공갈이란 단어보다는 경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그래. 고소도 좋지. 그러나 인간사 모두 좋은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기사로 미리 경고나 주의를 주는 것이 이 기사의 내용이라고 생각해라. 바보 같은 인간같으니라고,
무인이 바로서야 2009.05.26
요즘 사이비 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듯하다 이제는 종이장이나 복사해 승단증이니 지도자자격증이니 심판자격증이니 하는 장사치들을 몰아내야할때로 본다 이같은 일은 언론이 앞장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 수주하기 위해 바른말 못하는 언론이 넘 많습니다 무술신문이 많은것도 아니지만 ..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카스에게 바란다 2009.05.26
무인들과 무술들이 개판되는 것은 언론도 큰 책임이다. 이번 노무현대통령서거도 언론이 일조했다는것에 부인할수없다. 마찬가지다. 무술전문지라면 무술전문지답게 사이비무술이 아닌 제대로된 무술만 언급하는게 좋다. 아류를 홍보하거나 정치무술을 홍보하는것은 자제해야한다. 택견이 바로서야 우리 무술이 바로선다. 사단법인만있다고 무술이 아니다. 그건 비영리단체일뿐이다. 무카스는 태권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데 다른 무술은 전문성이 떨어진다. 기자들이 분발하길 바란다.
법대로 2009.05.26
아래 경호무술사람들은 정신 좀 채리기 바란다. 경호무술은 경호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증이 필요하나? 또 회원도장 가입도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가? 무슨 대단한 것을 창안했다고 지적재산권 타령인가? 소도 웃을 일이다. 책만 두꺼운 것 내면 그게 창작물이라고? 도 적통 다지는 인간들은 슷로 적통인지 반성해라. 전부 합기도 똘마니들이 무슨 창시자를 자처하나. 웃기지들 마라. 전통무예진흥법에 왜 요새 무술이 해당이 되겄냐? 경호, 특공 이런 명칭으로는 전통무예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자신 있으면 왜 이런데서 게거품을 물고 떠드는가? 그냥 법대로 하면 되지. &#54755;허~
구경 2009.05.27
경호무술은 제대로 한번 해봐라. 법대로 해서 무슨 건질 게 있는지 꼭 구경을 해주마. 무술에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발상부터가 장삿꾼이다. 그래도 안전망구축을 하려고 진흥회라는 단체에 권리를 준다고 하는 잔머리를 부리는 걸 보니 겁이 나긴 나는모양이다. 나쁜 짓도 여러 명이 하면 공범의식으로 쉬 할 수 있다고 하지. 아무튼 구경거리는 되겠다. 경호무술의 법대로를 지켜 보겠다. 꼭 해라. 관심 식기 전에. 마상무예도 웃기는 지자체 사람들 덕분에 구경거리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 기대해 봐야지.
찬성 2009.05.27
마상무예를 계기로 각 무술들도 권리보호차원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진짜정통은 각 무술별로 하나일수 밖에 없는데 사이비가짜들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각종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경호무술, 해동검도, 특공무술 등도 사이비가짜들이 협회 연맹 만들어 호위호식하고 자기 배 불릴생각에 도덕도 양심도 버리고 사회윤리도 버린체 무술과 단체를 상업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술에 지적재산권이 있다하니 당연히 법적조치로 권리를 보호해야한다고 봅니다. 소송이 필요하면 해야합니다.
좋은사례 2009.05.27
그냥 법으로 하세요. 사이비들은 원래 약삭바르거든요. 말로해선 사이비하고 안통합니다. 사이비는 문제가 될 때 비로서 삼심육계 줄행랑 합니다. 문제되면 숨는게 사이비 생리거든요. 이제 때가 된것 같고 무진법으로 일부 정리하고 지적재산권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사이비들은 액션을 취하면 도망갑니다. 지가 사이비인건 자기도 알거든요. 얍삽한 존재로 사회 암적인 존재죠.
뭐됐다. 2009.05.27
에이. 완전 뭐됐다. 마상무예라는 말을 왜 써가지고.
아니라고 본다 2009.05.28
두고 봐라.전통무예진흥에 대한 잣대가 없다. 객관적 잣대는 두고보면 안다. 10년이 지나봐라
정도 2009.05.28
교본도 없는 단체가 90%가 넘는다. 많은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여 연구개발한 것을 교본으로 까지 체계화 했는데 사이비는 단체만들어 그냥 그걸 같다 쓰고 기준이나 검정 절차도 없이 박리다매식 덤핑으로 각종 인증사업등 수익사업으로 좋은 차에 집에 호의호식한다. 정도로 가는 것이 바보가 되고 사이비가 상술이 난무했던 무예계.. 이제 법과 원칙으로 질서가 잡히고 정도가 바로 서는 시기가 되었다.
정도 2009.05.28
하지만, 사이비는 아래와 같이 제 잘못을 모르고 사이비 상술 장사꾼인 자신의 처지를 옹호하려하고 정당화 하려고 댓글을 남긴다. 그들 사이비는 법도 필요없고 양심도 필요없다. 오직 돈.돈.돈 장사만 할 수 있길 기대한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정도의 질서를 잡아주는 지적재산권법규와 무진법이 강력하게 시행된다. 앞으로 사이비란 단어를 듣지 않아도 되는 무예계가 될 것이다.
사이비심리분석 2009.05.28
제가 보기에 지금 사이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하고 불안 할 것입니다 앞으로 무진법 기본계획이 나오고 종목 및 단체 지정기준이 나오고 나면 그 불안과 초조는 극에 치닫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불안감에 사이비들끼리 연대하고 연합하는 사이비 연합체가 우호죽순 이름을 걸고 나타날 것도 뻔합니다 이 시점에 지적재산권법이 강조되면서 그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니 댓글에 안된다 돼서는 안된다라고 호도하는 사이비가 있는것이죠 허건식 박사님 글대로 지적재산권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러니 사이비들이 지금 난리가 나지요
시나리오 2009.05.28
엄청 떠들고 줄대기하며 무진법혜택을 누리려고 한다. 약한 단체들은 힘센 정치인을 앞세우고 고추가루작전으로 말도 안되는 단체를 만든다. 안되면 개판으로 만든다는 작전이다. 훗날 생각은 안한다. 띨빵한 교수들은 여기에 합세한다. 대부분이 족보도 없는 무술을 하거나 무진법에 불안한 종목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연대해 뭔가 할라고 한다. 여기에 말도 안되는 고집으로 판을 짜는 사람도 나타난다.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좌지우지한다. 공무원은 몸사리며 더한다. 칼을 댈 사람들이 없다. 시퍼런 무에정비칼을 댈사람들이 없다. 눈치만 본다. 그리고 한해가 지나간다.
시나리오2 2009.05.28
강력한 제동이 걸린다. 지적재산권이다 역사검증이다 하며 무예계정비안이 발표된다. 다들 몸사린다. 겨우 3-4개종목이 혜택을 받는다. 안된 단체들이 이들 단체 헐뜯기에 나선다. 시끄러워진다. 그것도 잠시 정비된다. 법적공방이 이루어진다. 단증비리 단체비리가 하나둘 불거지며 자정된다. 무예세계가 다시 짜여진다. 줄대기한사람들 하나둘 무예는 안돼 하며 다른 사업거리를 찾는다.
시나리오3 2009.05.28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나온다. 이에 반기를 든다. 차등지원제가 나온다. 이에 또 반기를 든다. 정부는 무예계를 답답하게 생각한다. 사단법인에 대한 세무감사를 실시한다. 단체검증에 나선다. 다들 꼬리를 말고 숨는다.
시나리오4 2009.05.28
무예계가 무진법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정부는 법을 만들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 호소한다. 그래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부랴부랴 기본계획에 무예계 사탕을 종합선물로 준다. 그걸 본 무예계는 또 싸운다. 원래 자기 사탕이라고.
결말 2009.05.28
한마디로 사이비들이 ㅈ ㅗ ㅅ 된다. 쥐새끼 처럼 숨었다가 살피고 나오다가 쥐 덧에 걸려 끝장난다. 해피엔딩.
만약에 2009.05.28
마상무예가 저작권을 인정받는다면 특허를 받은 현시점의 창작물로서 전통무예에 포함될 수 없다. 경호, 특공도 마친가지가 아니겠는가.
안됐다. 2009.05.29
잡무술들이 아웃되는 순간 머지 않았군. 근데 택견부터 정리해야 하는거 아니요? 택견이 한두개 단체가 아니잖소. 이를 어떻게 정리한다고 합니까. 법에는 문화재지정은 해당되나 본데 그럼 문화재쪽만 되는겁니까?
올것이 왔다 2011.06.04
8개단체 고발당했다. 고발당한 단체들이 블로그에 입장을 밝혓다. 지적재산권의 무지가 만들어낸 이야기. 마상무예가 지적재산권이 있다면 사용하지 말았어야지. 아이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불쌍타.
마상무예 2011.06.10
이 이름밖에 없나요? 이 이름에 이렇게 다들 몰입되어 있는지 몰라요. 마상무예면 말위에서만 하는거잖아요. 말옆에서 하는건 아니죠.
문의 2011.06.14
임동규선생님이 마상무예훈련원을 운영하십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문의 2011.06.14
저작권법으로 소송중이면 결과나오면 그것으로 보면 될듯. 사회문제 양심 하고 이야기하는건 어불성설. 이해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