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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석 전 국기원연구소장, 국기원 상대 소송


이규석 전 국기원연구소 소장이 국기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규석 전 소장은 지난 3월 국기원이 통보한 연구소장의 임기 만료에 항의해 ‘연구소장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규석 전 소장은 “국기원 연구소장으로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고 활동한 것은 2007년 3월부터이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기원 측에서는 “이규석 전 소장은 2006년 2월 연구소 개소와 함께 소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경원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활동비(임금)가 지급되지 않았다. 활동비는 정년퇴직 이후 정기적(주 2회)으로 국기원에 근무한 2007년 3월 이후부터 지급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전 소장이 제출한 연구소장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23일 심의에서 기각 처리됐다. 현재 태권도연구소장 지위확인에 관한 본안만 민사사건으로 진행 중이다.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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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2009.04.28
이해 하기가 어려운데요 교수님^^이제는 후배들에게 넘겨 주시는것이 태권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내요.
어렵다 2009.04.30
그 지위가 그렇게도 중요하단 말인가. 깨끗하게 임기가 종료되었으면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아량도 있어야지요. 태권도원로께서...
제자 2009.04.30
이규석선생돈갖질만끔잊잔아/뭐그리욕심내고그려양심좀갖고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