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기원 경기장 사용료 인상은 적법'
서울시태권도협회 신고에 무혐의 결정

지난해 서태협이 국기원 경기장에서 대회를 치루고 있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기원 경기장 사용료 인상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회장 임윤택,이하 서태협)는 국기원이 경기장 사용료를 인상한 것은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9일 국기원의 사용료 인상은 경기장 임대시장에서 규제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규정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다른 경기장을 이용가능한 점, 국기원이 경기장 운영비용의 상승 등에 따라 이용료를 인상한 점 등을 들었다. 이는 국기원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영리단체인 국기원은 그동안 경기장 임대료(인건비 포함)를 물가인상폭이 상승됨에 따라 2002년 2월 이후 5년 만인 2007년 1월부터 인상했다. 현재 경기장 사용료는 하루 기준으로 73만원(5~10월), 77만원(11~4월)을 받고 있다. 단 심사의 경우 서태협과의 체결한 계약에 의해 35만원으로 책정했다.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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