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재단, 기부금단체에 포함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태권도공원 마스터플랜 조감도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대순,이하 진흥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태권도진흥재단 등 5개 단체를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금을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 지정했다.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일정액의 기부금을 낸 개인은 연말정산 때 최대 1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은 5%까지 손비로 인정받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30일 공포됐다.
송동근 진흥재단 사무총장은 “법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태권도 발전과 태권도공원 건립을 위한 기부금 사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다”며 “많은 분들이 기부에 대한 혜택도 받으면서, 태권도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이를 통해 진흥재단은 태권도공원 건립, 소외 계층 태권도 지원사업 등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흥재단이 건립을 책임지고 있는 태권도공원은 2009년 9월 착공을 시작으로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권도공원은 전라북도 무주군 231만m²부지에 조성되며 경기장, 연구소, 태권전, 명인관, 연수원, 전시체험관, 유스호스텔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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