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2001년도 첫 고단자 심사
2001년도 제1차 고단자 심사가 오는 3월 10일 국기원에서 열린다. 고단자 심사는 6단 이상 9단까지며 심사는 논문과 실기, 면접을 보게 된다. 또한 실기에는 품새와 겨루기, 격파가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응심 자격 : 심사규정 제8조 승단년한 및 연령 경과자로서,
가) 국내 거주자 : 6, 7, 8, 9 단
나) 해외 거주자 : 8, 9 단
2. 심사실시 내용
가) 논문
나) 품새
다) 겨루기
라) 격파
마) 면접
3. 품새교육 및 실기심사 시간계획
가) 집결일시 및 장소 : 2001. 3. 10(土) 08:40분 국기원 경기장
나) 품새교육 : 09:00 - 09:50
다) 경기장 집결 : 09:50 - 10:00
라) 개회식 : 10:00 - 10:10
마) 승단 실기심사 (응심인원에 따라 다소 변동 있음)
(1) 6, 7 단품새.겨루기.격파) : 10:10 ~
(2) 8, 9 단면접.품새 : 10:10 ~
4. 논제 응심단
가) 국내 거주자(6, 7, 8, 9단) : 체육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
나) 해외 거주자(8, 9단) : 논문제목은 자의로 선택하되 태권도 기술개발, 태권도 정신, 경험에 입각한 지도이념, 제도적 개선책 중 한가지와 연관된 것이어야 한다.
다) 위 논제에 의거 작성하여 심사당일 제출(추후 접수불가)
라) 논문 분량 : A4 용지(700자 이상) 10매 이상.
마) 논문제목 및 내용이 다른 경우, 내용이 불충실한 경우, 논문분량 미달시, 복사하여 제출시 모두 불합격처리.
5. 구비 서류
가) 심사신청서 1부(9단 이상 혹은 협회장 추천 필요)
나) 이력(무력)서 1부.
다) 한국인의 경우 해외거주를 인정 할 수 있는 근거서류 1부.
6. 심사신청서 제출일자 : 2001. 2. 4(土)까지
7. 응심자 집결일시 및 장소 : 2001. 3. 10(土) 08:40분 국기원 경기장
8. 참 고 사 항
가) 지참물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타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음)
나) 공인도복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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