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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안 징계 확정, 김동현 “아직도 아쉬워”

파리시안 징계 확정, 김동현 “아직도 아쉬워”

9개월 출전정지에 대전료 40% 벌금(약500만원)


지난 UFC94에서 계체량을 하고 있는 카로 파리시안


카로 파리시안의 징계가 확정됐다.

18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체육위원회(Nevada State Athletic Commission)는 파리시안에게 9개월 출전정지와 UFC94 출전 당시 받았던 대전료 8만달러 중 40%(약5000만원)를 벌금으로 제출할 것을 명했다. 이로써 상대 김동현이 당한 패배는 무효경기로 처리됐으며, 이와 동시에 파리시안의 2009년 UFC경기출전은 전면 백지화됐다.

이와 관련, 파리시안은 “8월에 결혼을 한다. 출전정지와 벌금형은 나를 시궁창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이번 징계로 나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길바닥으로 나가야할 상황”이라며 낙담했다.

반면 무효경기 소식을 전해들은 김동현은 “아직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약물을 복용한 파리시안과 비슷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이다. 약물 복용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겼을지도 모른다”며 “앞으로 격투기는 물론이고, 모든 체육계에서 약물은 없어져야 한다. 약물은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한다”고 전했다.

파리시안은 지난 2월1일(한국시간) 김동현을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다. 이후 주체육위원회가 실시한 약물검사에서 파라시안의 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결과 파리시안이 복용한 약물은 진통제의 일종인 하이드로코돈, 라이드로모르폰, 옥시모르폰이었다. 이에 주체육위원회는 지난 2월 파리시안을 소환해 1차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주체육위원회는 파리시안의 징계 결정을 3월로 연기한 바 있다.

[김성량 기자 / sung@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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