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승완 국기원 이사, 3백만원 벌금형

고등법원에서 기각, 사실상 확정

이승완 국기원 이사
지난 2004년 대한태권도협회(KTA) 선거 방해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이승완(68) 국기원 이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다시 위증죄로 3백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승완 이사는 지난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후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지만 최근 기각됐다.
법원이 1심에서 이승완 이사에게 벌금형을 내린 것은 당시 이승완 이사와 함께 선거 방해를 주도한 KTA 전무이사 박종석(본명 박익,65) 씨에 대해 거짓증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2003년 말 구속수사가 진행되자 해외로 도피했던 박종석 씨는 지난 해 국내로 돌아와 자수하면서 다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승완 이사에게 추가로 벌금형이 내려진 것이다.
이승완 이사는 19일 <무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이다. 난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법에 의한 처분도 받았다. 상식적으로 위증이라는 것은 처음 이야기한 것을 번복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말을 바꾼 적도 없는데 위증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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