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무등록도장 강제 법제정 ‘가능’

관련법 제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관여 힘들어

태권도장의 모습 (본 기사와 관계없음)
최근 무등록도장(시군구협회 미가입도장)이 태권도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군구협회 가입에 대한 강제 법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4일 열린 대한태권도협회(KTA)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경기도협회 김경덕 대의원이 무등록도장을 근절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홍준표 회장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고, 실무자인 양진방 전무이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율 후 시도협회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 제정에 문제는 없을까. 법무법인 KCL 황규경 변호사는 “KTA가 무등록도장이 시군구협회 가입 도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가능성도 있다. 또 태권도가 국기인 점과 최근 제정된 태권도특별법은 무등록도장 관련법 제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변호사는 “만약 무등록도장 관련법이 제정되면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하면 폐지여부가 검토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이 제정되면 관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윤광욱 조사관은 “공정위는 사건을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제정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밝혔다. 시군구협회 등록비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성만 있고 그에 대한 혜택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답했다.
무등록도장 문제가 불거지자 양진방 전무이사는 “아직은 뭐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랑 조율하자는 것은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다. 법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고 말했다.
무등록도장 문제로 일선 지도자가 들썩이고 있다. KTA가 시도협회의 개선 없이 힘없는 지도자만 몰아붙이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KTA가 하루빨리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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