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에 무예계 ‘술렁’

무예단체들 시행령 발표에 “더 혼란스럽다”는 반응

지난해 한국전통무예 학술대회 참가자들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1년만에 시행령이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난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령(대통령령)을 공지했다. 애타게 기다리던 시행령지만 발표 이후 무예계는 더욱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무진법 시행령은 크게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영 제2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영 제3조)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영 제3조에 대한 무예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뜨겁다. 영 제3조는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며,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함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검정 및 연수,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이라고 돼 있다. 이를 두고 갖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 <무카스> 무진법관련 기사에도 의견 댓글이 사이트를 도배하고 있다.
무예지도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검정은 있는데 진짜 중요한 전통무예의 선택기준이 없다. 개나 소나 전통무예라고 하면 전부 전통무예로 인정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전통무예의 선택기준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전통무예로 인정받고 싶은 많은 무술단체들이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번 시행령이 논쟁만 가열시키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조금 아쉽다. 법에 위임된 사항만을 시행령에 두는 것이긴 하지만 통합기구나 전통무예지정 및 단체지정 기준을 명시 해 주었으면 앞으로의 방향을 파악 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앞으로 문체부 기본계획이 수립 될 때까지 무예단체들은 계속 생겨날 것이고, 정통성 논란은 더욱 가열 될 것이다. 어떤 방법이든 기본계획이 빨리 나오길 바랄 뿐이다”는 의견을 게재했다.
이러한 논쟁은 무진법 시행세칙(장관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시행령의 기본계획은 3월 29일부터 진행된다. 문체부는 시행령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체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각 용역업체를 선정해 세부계획에 대한 각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후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시행세칙을 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논쟁에 대해 소마연구소 허건식 소장은 “시행령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초석에 불과하다. 이를 가지고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다. 문체부가 하루빨리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허 소장은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만약 무예지도자 자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처럼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무예지도자 자격은 경기지도자처럼 연수나 시험과목을 강화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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