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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에 무예계 ‘술렁’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에 무예계 ‘술렁’

무예단체들 시행령 발표에 “더 혼란스럽다”는 반응


지난해 한국전통무예 학술대회 참가자들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1년만에 시행령이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난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령(대통령령)을 공지했다. 애타게 기다리던 시행령지만 발표 이후 무예계는 더욱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무진법 시행령은 크게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영 제2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영 제3조)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영 제3조에 대한 무예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뜨겁다. 영 제3조는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며,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함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검정 및 연수,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이라고 돼 있다. 이를 두고 갖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 <무카스> 무진법관련 기사에도 의견 댓글이 사이트를 도배하고 있다.

무예지도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검정은 있는데 진짜 중요한 전통무예의 선택기준이 없다. 개나 소나 전통무예라고 하면 전부 전통무예로 인정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전통무예의 선택기준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전통무예로 인정받고 싶은 많은 무술단체들이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번 시행령이 논쟁만 가열시키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조금 아쉽다. 법에 위임된 사항만을 시행령에 두는 것이긴 하지만 통합기구나 전통무예지정 및 단체지정 기준을 명시 해 주었으면 앞으로의 방향을 파악 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앞으로 문체부 기본계획이 수립 될 때까지 무예단체들은 계속 생겨날 것이고, 정통성 논란은 더욱 가열 될 것이다. 어떤 방법이든 기본계획이 빨리 나오길 바랄 뿐이다”는 의견을 게재했다.

이러한 논쟁은 무진법 시행세칙(장관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시행령의 기본계획은 3월 29일부터 진행된다. 문체부는 시행령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체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각 용역업체를 선정해 세부계획에 대한 각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후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시행세칙을 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논쟁에 대해 소마연구소 허건식 소장은 “시행령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초석에 불과하다. 이를 가지고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다. 문체부가 하루빨리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허 소장은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만약 무예지도자 자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처럼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무예지도자 자격은 경기지도자처럼 연수나 시험과목을 강화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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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자격증을 살벌하게 2009.01.27
자격증을 인정받을라고하면 엄격해야한다. 아무나 따게 만들어선 안된다. 고시처럼 어렵게 만들어야한다
위사진을 보니 2009.01.27
위사진에 계신분들이 원조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네. 이 분들이 원로들 아닌가.
허박사님? 2009.01.27
확실히 날려버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허박사님이 알고 있잖소. 지금 무예계를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내질러버려요. 무예계보 공개하고 무진법혜택기준의 타당성 제시하세요. 다 필요없어요, 처음부터 준비한 사람이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 주세요. 물타기 단체들 한방에 보내버리세요.
전문성이필요 2009.01.27
각 무예별로 표준교서가 있을것이다. 그 표준교서에 의해 지도자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들이 자격대상이 되야 전문성이 있다. 대학도 마찬가지. 해당 무예종목의 지도자과정을 포함하는 전공수업을 마쳐야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것이다. 현 체육지도자자격증도 이제그렇게 한다. 주 전공을 공부해야 하는것과 전문성을 갖춘 수업을 받아야 하는것이지.. 무예도 무예별 표준교서가 있을것이니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전문성은 갖출 수있는것이다. 전문성을 갖춘 무예지도자를 양성하고 그 지도자들이 해당 무예를 지도 하는 것은 찬성이다.
반대 2009.01.27
교과서정도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 교과서만 만들면 무술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생각한다. 우선 선을 그어야 한다. 몇년이상된 무예에다 창시, 전승, 복원의 형태명확, 그 다음이 그 단체의 규모에 따른 지원이다. 급할필요없다. 택견, 국궁, 씨름, 특공무술, 정도술, 십팔기, 마상무예, 국선도, 국술정도 명확한 것부터 지정하면된다.
정상적인 법 2009.01.27
법이 정상적이라면 택견-정경화를 분명히 해야 한다. 문화재택견이외에는 아류일수밖에 없다. 전통무예진흥법이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아류는 마음이 아프다는것을 확실히 해줘야한다. 법이 돌아이가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겠지.
답은 2009.01.27
택견만 정리되면 돼. 택견은 문화재가 중심이어야 해. 그거 깨지만 무진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
정부에게 고한다 2009.01.27
제발 쓸잘데없는데것에 신경쓰지 마라. 지금 연합체라고 만들어 문체부 문두드리는자들, 물밑작업하는 잘들. 정말 짜증나는 단체들이다. 원칙이 아니니 받아들이지 마라. 무술쓰레기들을 이번기회에 완전히 방역을 해야지. 택견은 정경화중심이 되는것에 대찬성이다. 나머지 단체들은 아류일뿐이다. 진품을 가리자는게 법인데 다들 진품이라 거짓말하는 잘못된 것을 퇴출해야한다.
거울 2009.01.27
온갖 잡소리주장을 하며 무진법 헤택을 받아볼라고 하는 자들이여.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보라. 과연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 쪽팔린줄 알아라. 되지도 않은 주장하며 세규&#54689;하는 자들이여 쪽팔린줄 알아라. 정통은 가만히 있다.
있잖아요? 2009.01.27
여기저기 모여서 하더니 결국은 시행령이 이정도밖에 안됐다니 .. 무진법을 살리자고 떠드지 망치자고 떠드는건지 모르겠어요.
참나 2009.01.28
시행령은 시작일 뿐이다. 무진법의 핵심은 3월29일 이후에 나올 것이다. 아마 전통무예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거의 해당종목이 없게 될 공산이 크다. 지도자자격도 종목이 지정되어야 유효하다. 또 현재로서는 자격에 대한 의무와 특혜가 없어 아무 효력이 없다. 또,경기지도자 처럼 대학 관련학과(동양무예학과 따위) 4년 졸업하여 학범 다면 당연히 2급 주고, 2급에서 2년 후 시험을 치거나 대학원 석사, 박사되면 1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주도하여 협의체를 설립하는 것이 다음 수순으로 시행되지 않을가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나 50년 정도를 기준으로 전통무예를 지정할 것이다. 그러면 택견, 합기도 정도가 해당이 될것 같다. 법은 있으나마나가 될테고.
3급생체지도자 2009.01.28
왜 생활체육지도ㅓ자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인지. 현재 체육도장을 개설하려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이 필요한데요. 또 생활체육현장지도자도 자격증 소지자만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데 무예지도자는 그런 특혜가 있나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어뵤다고 아는데요. 누가 가르쳐 주세요.
한숨 2009.01.28
우리는 전통무예진흥법의 순수한 목적과 의의를 잊고 있으며,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에 눈이 멀이 있음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 진흥법을 통해서 지정된 무술이 전통무예라는 명칭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어떨까? 과연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악을 쓰면서 진흥법 진흥법하고 외치겠는가? 모두들 본업에 충실하고, 본인들의 무예수련에 혼과 열정을 담아서 후세들에게 도를 가르친다면 그 가치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다. 온갖 미화에 되지도 않는 논리로 눈을 가리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라.
한숨 2009.01.28
본인들의 무예에 정신과 과학적인 이론 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자는 본 법에 헤택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휩쓸려 물을 타려는자는 분명히 가려질 것이다. 정부이 법이라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괴기망측한 협의체를 만들어 선점하려고 들지 말고, 자신들이 대화중심창구인양 하지 마라. 설령 전통무예진흥법에 관련한 어떤 기관이 생긴다 할지라도, 국가에서는 이런 개판인 사설협의체에게 권한을 넘길리 없다. 고양이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것 현명한 사람들은 모두 알것이다. 자숙하고 시행세칙을 그대로 따르라.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시간을 두고 기준에 충족되도록 노력들 하시오.
순수 2009.01.28
한숨씨 보오. 무진법이 돈 때문인 것은 맞소. 그러나 직접적으로 국가가 돈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요. 문제는 전통무예로 지정받아 그 권위로 쯩 장사를 더욱 잘해보겠단 거요. 또 그런 사람일 수록 머리가 좋아서 메뉴얼도 잘 만들고 책도 잘 찍어내는 재주가 있소. 진짜 수행을 하는 사람은 조직도 없고 메뉴얼도 없고 돈도 없다오. 물론 재주도 있고 조직도도 있고, 돈도 있으면서도 수행도 잘하는 전인적 지도자도 있지만 그게 참 드문게 가슴 아픈 현실이오.
순수님보셔요 2009.01.28
우리나라 무예가 사장된것은 그런 순수와 아집과 비전이라는 골때리는 문화때문이요, 이제는 공개할건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문화가 우선이요. 순수하기때문에 영세하다는 것은 자기합리화요. 훌륭하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밖에 없소. 자꾸 분파가 되니까 문제요. 무예는 국밥집이 아니요. 식당이 아니요. 원조는 분명 밝혀야 하오. 원조를 밝혀주는데 법이 필요한 것이오, 100년을 끓여온 국밥집에 1년도 안된 거대자금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고 국물이 우러나진 않소 그건 조미료맛이요. 그 국물을 지켜주는것이 무진법이요. 조미료로 맛을 낸 국밥들이 원조국밥을 잘못지정했다고 난리치면 어찌하오. 국밥집주인들이여 법이 생겼다고 진짜라고 거짓말 하지 마오.
추가 2009.01.28
피자를 오븐에 굽지않고 후라이팬에 구웠다고 빈대떡이니 우리 고유음식이라고 우기지 마시오. 우리 고유음식은 우리의 양념과 우리의 방식이 있는 법이니까. 자꾸 엉뚱한 피자를 우리 빈대떡이라고 하지마오.
순수 2009.01.28
그럼 무에만 열심히 수련해서 고도의 경지에 올랐지만 이를 책으로 엮어내지 못하면 그 경험은 내버리라는 것이요? 이런 걸 재정지원을 해서 다른 연구자가 논문을 만들고 과학적 실험을 통해 검정하는데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 아니겠소. 돈 잘버는 조직을 가진 위에 전통무예 타이틀을 얹어주면 장사야 잘해먹을 란지 모르오만 이것에만 지우치면 무예진흥이라고 할 수 는 없지 않으오? 비밀주의로 포장해서 택도 아닌 것을 비사게 팔려는 자와 공개해서 돈벌이 할 능력은 없으나 무술실력은 탁원하고 인품이 높으면 어느 게 가치가 있겠오. 가치가 이?ㅅ다면 이제 그것을 널리 파는 것은 또 다른 이 방면에 능력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오.
헛박사 2009.01.28
맨 아래 에서 세 번째. 니 무술하는 놈 맞나. 욕마이 뭇따 아이가 인자 마 고마해라 짜쓱아. 니는 배알도 없나? 허박산지 헛박산지 한테 무예를 날려버리라꼬? 증말 우끼는 짜슥이네. 물타기는 밥타기든 다 이런 무술들이 있스니까 무카스도 있고 이런 글 공간도 있능기라. 이 개&#48766;다규야. 니 겉은 &#49354;뀌들이 바로 일제시대에 찬일매국논기라. 무예를 니가 어래나 했능지 모르지만 고 따우로 무예를 꽐시하면 안되능기라. 눕으서 침밭는 짓 고마해라 이말이다. 존말할 때 고마해라이.
통합필요하다 2009.01.28
각 단체별로 통합해야 한다.
한국경호무술진흥회 2009.01.28
전통무예진흥법은 무권리자를 제외한 모든이에게 평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호무술에도 사단법인단체만 약 20여개 됩니다 하지만 경호무술은 장명진 회장님에 의하여 창시된 것입니다 하지만 원류를 버리고 독자적으로 단체구성해 활동하지만 이같은 문제가 있어 무진법이 제정된것으로 향후 어떤방법으로든 규제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카라 2009.01.29
무진법 어디에도 적통자니 하는 말은 없다. 종목과 단체를 육성한다는게 법의 취지다. 적통자가 있다면 그 종목, 단체의 일원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단체는 단체의 장이 대표자다. 대체로 단체장이 그 종목의 적통자가 되지 않나. 문제가 되는 것은 종목 하나에 단체가 여러개 있을 때 어느 게 대표성을 갖느냐하는 문제다. 이런 문제를 두고 그동안 소송을 해온 종목이 여럿 있었지만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법원에서도 못한 적통구별을 그걸 무진법에서 판단하기란 어렵다.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 수밖에 없으니까.
대한국 2009.01.29
난 정통태권도 사범이다. 내 스승의 스승의 스승님은 가라데 창시자 후나고시기찐이라는 분이다. 나는 정통파 맞냐? 합기도를 배웠다. 스승의 스승은 최용술옹이다. 최옹은 다케다로부터 유술을 배우셨다. 나는 우리나라 전통무도인이라고 자부해왔다. 이것도 맞나? 일본에는 이에모또라는 제도가 있다. 소위 기예면허권이다. 우리말로 적통자, 장손, 계승자 고 특허권이다. 우리 사회는 그런게 없다. 문화재에서만 일본제도를 따라 그런게 있을 뿐이다. 이에모또에 바둑의 혼인보(本因坊)가 대표적 예다. 이에모또와 현대의 특허권도 다른 것이다. 권리보호가 무술에 적용되는 것은 난해한 일이다. 법원에서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무진법의 규제로 해결되리라 생각되지 않는다. 경쟁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확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대한국님 2009.02.04
님의 말에 답하신분들 많은데 같은 내용을 자꾸 올리는 저의가 뭡니까? 님이 뭐하는분인지 말안해도 압니다 조용히계시죠...그냥 ㅅㅇㅂ
무예계의 적통자들이군요 2009.02.06
지금까지 조사된 원류(사회적 인정 종목) 특공무술 장수옥 택견 전경화 기천문 박대양 불무도 조인형 마상무예 김영섭 24반무예 임동규 해동검도 김정호 종합격투기 김귀진 뫄한뭐루 하정효 선무도 설적운스님 심검도 김창식 경호무술 장명진 송도수박 송창렬 선관무 원욱스님 원화도 한봉기 봉술 김영묵 국술 서인혁 십팔기 김광석 출처가 다음카페 무예별감이랍니다. 원류를 찾아서 대사회화 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사이비들이 설치질 못합니다. 원래 원류란 태풍의 눈처럼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법입니다만..이런걸 아직까진 순수를 잃지않은 젊은 무도인들이 앞장서서 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