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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9 - 10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2008.3.28 법률 제9006호 / 시행 2009.3.2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영 제2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본계획을 통보하여야 함

나.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영 제3조)

(1)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며,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함
(2)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검정 및 연수,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스포츠산업과, 전화 3704-9856, FAX 3704-9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라.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110-703)

* 22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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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5

찬성합니다. 2009.01.23
택견은 문화재보호법이 인정하는 전통무예로 인정, 전통무예진흥법으로 인정받을 무예들(씨름과 국궁 우선 인정 될 것임)은 무예진흥법으로 인정하는 전통무예!!! 충주는 택견으로 지자체 발전!!! 무술 올림픽개최,,다른지역은 무예진흥법으로 위임되고 새로 지정될 전통무예로 지자체 발전!!! 문화관광체육부 주관의 세계)무술대회에 개최,참가,발전=우리나라 발전!!!
택견이 정리됐네. 2009.01.23
택견은 문화재보유자와 국가전수자만 해당이 되겠네. 다른 택견은 지도자 등급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겠구만. 정경화쪽이 승리네.
ㅋㅋㅋ 2009.01.23
다른 택견단체 지도자가 2급 따고 1급 따면 보유자나 같이 되는 것이라면 정경화가 수백명 나오는 것이니 누가 승리한 것이 되나? 지도자 다는 것은 쬐금만 공부하면 돼. 대택은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자도자 자격을 따로 받는데 뭘 이 따위가 필요하겠어? 경기지도자 자격이 무예지도자 자격보다 못하다면 그럼 태권도, 유도, 검도 같은 체육회 가맹 무예종목이 가만 있겠나.
그럼그럼 2009.01.23
생활, 경기, 전통 지도자자격증은 동격이지.. 체육의 범주니까.. 단, 무예자격증이 국가자격으로 생긴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 하지만, 택견 보유자가 1명인 상황에서 시행령에 1명의 자격을 단서조항에 넣어 1급으로 인증한다고 할 필요있나.. 그건 문화재 택견과 보유자라는 유일성이 퇴색되고.. 택견이나 이제 나온 신생무술이나 다 같은 한국무술이라는 것으로 인정 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문화재는 문화재니까 문화재 분야에서는 동급의 보유자.. 무예는 무예분야에서 동급의 무예지도자 1급, 2급... 즉, 택견은 문화재 어쩌고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지..
무술은같다 2009.01.23
택견이 문화재 지정이후 문화재 택견이란 수식어와 함께 우리나라 유일의 전통무술이라고 해왔었다. 무진법이 만들어 지면서 이젠 전통무술이란 용어의 정의가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이란 법률적 정의가 새롭게 추가된다. 또한, 문화재 보유자의 지위를 전통무예지도자 1급의 지위와 동일시 한것은 택견이 문화재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민적 정서와 무예계의 정서에서는 앞으로 택견이나 해동검도나 전통무예로서 같다. 되려 대중성있는 해동검도가 더 전통무예로서 각광받을 것이다. 왜 전통무예지도자 1급이면 표현상 보유자와 같고. 2급이면 조교와 같다. 택견이 문화재 전통무예를 강조해도 전승자의 권위가 추락하고 지위가 격하되어 유일성이 사라졌으니 대중성있는 다른 전통무예보다 나을 것이 없다.
내생각 2009.01.23
안타깝다. 택견만 격하되었구나! 이것이 택견에 잘 된것인지? 안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택견의 유실성이 상실된것은 아쉽다. 적어도 택견처럼 문화재로서의 지위를 특별법에 의해서라도 갖추었다면 좋았을 것을 전통무예지도자에서 다루지 말고 전통무예인 조항을 신설하여 지정하고 전통무예인으로 지정된 자와 조교는 별도 항에 당연 1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럼 택견의 상징성도 살아있고.. 다른 무예들도 전통무예인의 지위를 위해 노력하고. 문화재 지정을 위해 계속 노력 할 것인데. 지금 이상황에서 문화재 지정 의미는 없어진 것이라 하겠다.
보세요들 2009.01.23
문화재는 보호법이란 뭔가요 이걸 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인멸 될 위험에서 캄플주사 놔 주고 살려준다는것이 문화재보호법이고 입법취지인데 지정되면 개인적으로 100만원 받는것외에 공연할때 몇백 지원받는것말곤없어요 지자체에서 전수관 지어주지만 문화재 아닌 무예에서도 본관이란것이 있으니 별 다른 메리트가 없지만 문화재=상감청자,고려백자 숭례문 이딴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때문에 인간문화재니 그러면 사람이 숭례문과 가치가 같나요? 아닙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합니다. 택견을 비방하는것이아니라 아닌건 아닌거죠 택견만 살자고 다른무예는 전통무예가 아니고 사이비고 또 가치가 없다하면 되겠어요?
상생 2009.01.23
상생을 외치는자들이 그동안 입 따로 행동 따로 문화재권위를 교묘히 이용해서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타무예종목을 평가절하하고 거침없이 전통이 아니다, 사이비다,짜집기다 쪽빨이니 짱깨니 이러며 국민정서를 이용해서 실제로 한건 뭔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자기들끼리 몇패로 갈라져서 수십년동안 떡고물을 서로 핥아 먹으려고 오물처럼 진흑탕 싸움을 했지않나 이옛날에 유도하면 애들 키가 안자란다고 태권도에서 선전해서 수련생들 다 뺏어가고 태권도하면 애들 관절 상한다고 사기쳐서 이런작태를 수십년동안 택견에서 자행해와도 같은 한국사람이고 우리전통무예니까 참았지 안그랬으면
상생 2009.01.23
사실 말이나와서 그렇지 택견이 뭐 대단한거야? 역사로는 200년도 안된다. 그 이전에는 택견이란 말조차 없었던거다 고구려수박이고신라 탁견술이고 사기친건 택견이 제일심하다 해동검도 장백도사욕하고 웃던그들이다. 문화재보호법과 전통무예진흥법은 같은 위치의 법률이다. 아래 경기?생활체육지도자? 야 그거하고 무예지도자의 권위가 같냐?문체부에서 국가에서 여러전통무예단체를지정하고그 장이 국가공인자격증에 사인을 하는건데? 국가에서단체지원비도 나오고 경기할때 지원도 할탠대?세계무술세미나에 당연히 지정된단체무술이 참가하고 세계대회도 국가에서 해줄탠대? 그게 생활체육이나경기 이런것과 같아? 모르면 찌그러져 있어!!!
상생 2009.01.23
200년인지 아닌지도 몰라!!! 재물보에 택견은 니들이 하는걸 말하는게 아니고 무술을 말한거다 무술 지금처럼 무술=태권도,합기도,유도,검도등등이듯이..무술이 뭐야? 중국어다 중국어!!! 우슈라고 우슈!!! 이렇게 생각해볼때 택견이란 말이 조선시대 한 100년잡으면 그것도 긴거다!!! 2천년 역사의무예 신이 택견을 내렸다고 구라치고 풋~신이 할일이 그리 없어 니들처럼궁뎅이 흔드는그런걸 내려? 그건 니들이 만든거고 창작한거 아냐? 택견은 100년정도 잡으면된다. 무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거다 문화재지정도 잘못된거라고 도기현씨가 고백했고..
상생 2009.01.23
더 이상 택견이 타 무예를 싸잡아 욕하고 유아독존하게두면 안된다. 상생이 아니라 공멸을 자초시키는거다 공멸!!! 택견하는 애들이 멋데로 굴면 까 부수더라도 함께 살아야된단 말이다 함께..레슬링? 이런건 우리무예도 아니잖냐고 그런데도 올림픽종목이고 체육회에서 수십억지원나오고국가대표&#46105; 그런다 우리도 장차십년잡고 국가대표를 만들잔말이다 전통무예국가대표말이다 좁쌀들..그런데 이용복씬 뭐가된거야? 정경화씨가 1급이면 단체지정도 대택이 혼자될순없을테고 통합해서 되어도 2급따고 정경화씨가 인정해줘야 1급된단거내? 하하 이게 법이구나 법..법이 겁나는거구나...
택견 2009.01.23
택견원형은 1969년부터 송덕기옹과 한 동내 살며 배우고 한풀에서나온 태견책모델을 하고 미국가셔서 지금 엘에이에서 택견도장하시는고용우선생이다.정경화? 이 사람 언제부터 택견한거야? 이용복씬 문화재지정되고 두니까 83년이후고 송덕기옹한태 일주일 배&#50911;다?하고 도기현씬대학생때오고가며4년했다하고 고용우씬69년부터 송덕기옹돌아가시기전까지 모시던분이다.15년이상을 모셨단말이다 15년 임종도 지텨보고 정경화씨가 이용복씨가 도기현씨가 송덕기옹임종을 지켰어?무덤이 어딨는진 알아? 추석때 성묘도 가고그러냐? 금년엔 갈거야? 다 송덕기 이름 팔아서 장사하는거지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깝쳐? 나도 15년운동했다 도장관장이고 그런사람들한태 심사비 갇다바친것도 기백이넘는다 기백
택견 2009.01.23
도장 어려울때 협회에서 달세내준적있어? 업쇼잖냐 이거지 심사비나챙기려하ㅏ고 관장들 동원이나해서 폼 잡고 그런 씹새끼들도 잇따. 국가에서 전통무예단체지정,무예지도자 국가자격이된거다 무예계에서 훌륭한인격과실력을 겸비한분들이 대거 일선에 나서신단거다. 쪽수로 돈으로 국회의원 내세워 장사하던건 물 건너갔단거다 실력과 인격!!! 이런분을 찾아서 배우고 자격인정받고 무예에땀을 흘려수련하고 애들지도하면된다는거다 문화재? 법으로 인정해주니까 잘못되었다고 택견계에서 법원에 고소하고 무카스에 글 오리고 그래도 살아남는거지 뭐 놈의 인간문화재야? 웃기셔 나도 인간문화재다
택견 2009.01.23
정경화씨가 보유자될때 40정도 나이였어 운동몇년하셨냐 이거지..한 10년 택견하시고 된나? 10년하면 인간문화재되는거야 응 그런거야? 이용복씬 신한승옹한태3개월 송덕기옹한태일주일=택견협회만들어 책도 내고 다 햇다 나도 그분들보다 못할것없다 일선관장님들 기 죽지말고 어깨펴고 운동합시다 협회에서 지랄하면 바꿉시다 돈이 목적이 아닌 제자들키우게 목적인 참된 협회로..
대택인 2009.01.23
이번 시행령은 한마디로 정부가 이 법을 사문화시키는 작태이다. 자격이 없어도 현재 처럼 무예지도를 한은데 하등의 규제가 없다. 그렇다고 자격자에게 어떠한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 시행령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예컨데 생활체육지도자나 경기지도자는 이 자격이 있어야 코치, 감독을 할 수 있고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또 직장, 학교에 체육지도자 취업에 반드시 필요하다. 도장 신고시에도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무예지도자는 그러한 아누런 특혜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규제를 하는 것도 아니니 이 내용없는 사안은 한마디로 정부가 무예진흥법을 적당히 꿰어 맞추어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이다. (택견코리아에서 옮김)
대택인 2009.01.23
여기는 완전히 택견 성토장이네. 택견에서 다른 무술에 해를 끼친 일이 없다. 현재 택견의 큰 스승님은 다른 무술과 공생의 길을 찾고자 애를 쓰고 계시지 않은가. 그런데 왜 이토록 비판이 낭자하것인가. 혹 택견보유자, 조교의 특혜 때문이라면 조금 만 수고해서 시험쳐서 합격하면 3년 내에 1급이 될 수 있다. 누구는 그렇게되면 보유자와 동격이라고 했다. 그렇ㅎ다. 아니 보유자 보다도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은 무술가들이 수두룩하지 않나. 그러네 그 정도 특혜를 가지고 신경쓸 이유가 어디 있나.
대택인 2009.01.23
그리고 이용복 큰선생님(우리가 사용하는 호칭임.)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무술계의 애송이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악감을 가지고 비실명으로 모략하는 것일 것이다. 아마 무술을 좀 오래 하신 원로분들한테 물어 봐라. 그렇게 껌씹어대듯할 수 있는 상대인지. 택견은 문화재 지정이 될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기에 그,헐게 되었다. 빽쓰고 돈쓰고 한 것 일체 없다. 체육회가맹, 국체협 가맹도 마찬가지이다. 그게 그냥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과정을 겪은 택견이 무진법도 제대로 실행되어져서 진정으로 무예계의 사회적 신분상승이 되기를 위하는 소신으로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달리 오해없었으면 좋겠다.
평가 2009.01.23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검정은 있는데 진짜 중요한 전통무예의 선택기준은 없다. 개나 소나 전통무예라고 하면 전부 전통무예로 인정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전통무예의 선택기준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전통무예로 인정받고 싶은 많은 무술단체들이 준비를 할 수 있다.
대택인아 2009.01.23
그리고 여기서 큰스승?큰선생님 이런 말 꺼내지마라 송덕기옹이 택견의 큰스승이시지 용복씨가 큰스승이고 송덕기,신한승"""선생"""이라는게 니들 아냐? 우도 아래도 없어 그리고말야 언제는 무진법이 무예계의 유일한 희망처럼 말하더니 대택이 탈락되고 문화재택견이 뜨니까 말 바꾸고 물타기냐? 그리고 니들은 언제 정경화보유자한테 심사 볼거냐? 최소한 2급은 따야 할거 아냐? 2급도 아니면서 관장이라면 좀 거시기한대? 무예포럼간사가 연합회 주비였단다 무예스포츠신문에 인터뷰기사도 있다. 한무포럼과 그렇게 관계없다고 연막 치고 뒤에서 알짱거려도 문체부에 안 먹히니 이 일을 어쩌면 좋냐?
대택인아 (1) 2009.01.23
웃기지 마쇼 이용뽁씨 부산시태군도전무한거 다 압니다. 그정도 실력? 70년대 운동하신분들 우리동내관장님도 그정돈됩니다. 함 붙여보실려나? 스타일문제요 스타일 당신들이 밀어차고 그러니 실전성이 없는거고 당수는 돌깨던거요 그러니 겁먹는거지(당신들만 ㅎㅎ 극진공수하는분들한태 가 보셔 뭐라고하시나 감히 태권도 이규현사범님도 그냥 사범님인데 이용뽁씨가 큰선생님???)
질문 2009.01.23
질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종목의 이수증을 취득한 자로 소개된 무진법 시행령을 보았습니다. 택견 어느 단체가 문화재법상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종목을 교육 할 수 있는것인가요? 보유자단체는 될것 같고, 대택, 결련, 세계 택견 등도 되나요?
질문 2 2009.01.23
시행령에서 택견은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의 지위를 문화재법으로 표기하여 인정하고 있던데 그럼 택견은 이미 지정 되고 보유자로 육성지원도 지정된건가요? 시행령은 보유자를 위주로 했던데...
허허 2009.01.23
택견이 문화재적 가치의 유일성이 이처럼 격하된것은 다.. 보유자를 인정 안한다고 지껄이는 인간들 때문이다. 그러니 정부도 택견크게 신경 안쓰잖아. 쌈질만 하니말야. 택견이나 이제 특공무술, 해동검도, 검도련 이런거 하고 다를 바가 뭐 있나. 이제 다 같지. 전통무예지도자 자격도 그 급인걸. 문화재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했던데 대택이나 결련 아니였던가. 좋겠다. 이제 택견이나 다른 무도나 다 동급이여. 그럼 그렇지. 최소한 보유자의 지위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더 대우 해달라고 했어야지. 다른 종목지도자하고 동급이라니 참나. 택견 전수자 따위 소리 듣게 생겼내. 택견인들은 좋겠다. 원하는데로 택견이 재평가 되고 가치절하 되었으니 말야. ㅎ
대택 2009.01.23
비록 소속이 대택이라 하여도 문화재와 예능보유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것이라 여겨왔다. 오늘 지도자로서 가슴이 매인다. "자업자득" 이건 아니라 싶었지만 어디서도 반론을 제기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우려했듯 잡스러운 무술과 구분이 되지 못하는 택견이 되었다. 보유자가따로 놀더라도 택견의 상징성을 애써 격하 할 필요는 없었다. 우리 대택이 남는 것이 무엇인가? 보유자의 상징을 깍아 내려 얻은것은 무엇인가. 결국 잡스런 무술과 우리 택견이 다른것이 무엇인가. 택견의 치욕스러운 날로 기억될것같다. 이것은 아니였습니다. 젊은날 당신의 모습은 열정이였지만, 지금 당신의 모습은 명예욕과 야망으로 추해 졌습니다. 전수관운영에 어려움은 없지만 택견을 더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허허 2009.01.23
택견 니늘 왜그래 별것 아니잖아 정경화선생이 전통무예지도자 1급으로 인정 되는게 뭐 문제야 그래도 택견 적통자를 인정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무진법 정경화선생을 인정 하겠다는거 아냐 다른 택견은 지정 할 이유없고 대한체육회 열심히 하면 되지 택견은 전통무예로 문화재도 되는거지 다른 무예는 전통무예가 되는거고 대한체육회 택견은 전통무예가 아니라 스포츠경기종목이 되는거지 되려 정경화선생의 유일성이 인정 되는 무진법이 택견을 전통무예로서 보존하게 한것 이야 이제 스포츠경기 택견은 따로 놀면돼 다른 전통무예가 많지만 택견 정경화선생의 적통성을 인정하고 다른 전통무예도 택견처럼 적통자가 법에 지정되면 되는거지 따 시켰던 택견은 스포츠가 되고 따 되었던 전통택견은 전통무예 문화재가 되는거지 잘 됐내 뭐.
결론 2009.01.23
다른 무술들은 왜 이리 조용해! 택견하고 별반 차이 없어지니까 조용히 법 시행만 기다리는 거야. 적통자 떠들던 사람들만 신났군. 결국 택견처럼 적통자 단체만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가질 거니까 정부가 일 한번 확실히 했내 앞으로 기대 된다. 가짜들의 말로가 말이다. 가짜들만 뭉치더니 정부가 적통자만 자격을 인정하는 법을 내 놓으니 가짜들은 쏙 들어가 버렸내
진짜 2009.01.23
가짜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내년 부터 직장 구하세요.
택견이 정립된 시행령 2009.01.24
이 시행령을 보니, 국가전수자는 그냥 2급, 예능보유자는 그냥 1급이 되네. 결련택견총수도 대택총수도 전통무예지도자 자격받을라면 전경화선생님에게 2급부터 받아야 하네. 크하하 큰스승이 전통무예지도자자격도 없으면 뭐하가 되지? 재미있어지는군,
X된거지 뭐.. 2009.01.24
냉무..
이 게시판을 2009.01.24
문화관광부 담당공무원도 보실겁니다. 과연 민의가 어디에 잇 는지 판단 해 주시길 엎드려 빕니다. 정치인 앞세워 돈돈 거리는 개새끼들이 무예계를 점령한건 비단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놈들을 이번기회에 무예계에서 몰아내고 민초들의 힘을 보여줘야합니다. 예전에 사단법인 허가가 하늘의 별따기일때 도장운영하려면 단증 걸러놔야 되고 사단법인이란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무진법에 지정 될 정통단체에서 교육 받고 국가공인자&#51257;증을 받아야만
이 게시판을 2009.01.24
(이건 일개 단체자격증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정당해진다는것입니다. 남이 텃밭 가꿔 놓으면 옆에서 알짱거리다 배껴 먹던 무예계의 도둑근성이 앞으론 어디에 소용될까? 일본가서 국가기밀이나 훔쳐오지 십새들아? 니들한태 돈주고 허리굽혀가며 딴 단증,자격증을 국가에서 인정해준다냐? 사기당한거다 사기..휴지통에나 갇다 버려야지 니들 똥이나 닦던지..
이 게시판을 2009.01.24
무예계대표성도 없는것들이 때거지로 몰려 다니며 폼잡더니..그중에 정통인분 빨리빨리 정신차리셔요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밑에 택견가치가 격하되었니 하는건 잘못된겁니다 처음에는 타무예보다 훨씬 못하던거다. 6,70년대엔 택견을 무예로 인정도 안해주던거다. 세월이 좋아져서 그렇지.. 최홍희선생님이 송덕기하시는거 보고 별거없었다 한걸 다 만들고 짜집기한거 아냐? 10몇수가 문화재지정될땐100수를 넘고 20년뒤엔 수백개로 기술이 늘어났다면 그걸 누가 믿냐? 초딩도 안 넘어간다..원형은 지럴 원형 없는무예는 또 어디 있대? 국가에서 도장 찍어주니까 그걸 팔아서 장사 해 먹은거지 그동안 번돈이 족히 수십,백억은 될껄?
이 게시판을 2009.01.24
평등을 말하는거다 평등!!! 택견은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100년이상안된거다 근거가없어근거가!!! 문헌도 없고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고구려니신라니 깝친건 태권도에서 경주역사상 가져다가 금강막기라고 갇다붙인거와 뭐가 달라? 니들이 젤로 심해 역사왜곡하는게!!! 해동검도가 사이비라고 목에 핏대세우며 욕하던것들이 니들 아냐? 장백도사 없다해도 거짓이라해도 해동검돈전통무예다.정리다 정리!!! 십새들아 그리고 합기도가 어째서 일본거야? 최용술도주님이 다께다한테서 조선무술이다 조선으로 가져가라한거다 이렇게 볼때 국가에서 최우선적으로 문화재로 인정해줬어야하는건 합기도가 1번이다. 역사에도 합기란것이 나온다. 그걸 최용술도주님이 다께다-조선 이렇게된거 아냐?
히히 2009.01.24
똥마려운놈이 많아서 그래요. 화장실은 하난데 동마려운놈들이 다들 지네집 화장실이라고 우겨서 그래요. 목소리크고 힘세면 장땡같이 날뛰는 뭣도 모르는 질질이 궁상들이라 그래요.
말이야바른말이지 2009.01.24
이번 설에 잔대가리무예인들 엄청 잔머리굴리고 또 시행령 건의할 문건만들어 난리를 치겠구만. 잔대가리가 통하는 세상이 아니여. 박통이나 5공때 생각하고 있어. 잔대가리들 머리짜고 해놓은 결과가 겨우 이거냐? 설날 반성하고 무예계 사람들에게 공개사과해라. 잔대가리무예인들아.
한무포럼 2009.01.24
한무포럼에 건의한다 무카스지면을 통해 당당하게 지난과오를 뉘우치고 반성문을 쓸 의향은 없냐? 포럼간사가 뒤에서 연합회만들고 할때 뭐라 했지? 포럼과 관계가없다고 하지마라했는데 자기 맘데로 한다고 그런데 어째서 무예신문에 주비로 인터뷰기사가 떴냐고!!! 여기에 대해 관계자들 말해봐봐!!! 니들이 뭐냐고!!! 니들이 무예계대표성이 있어? 도장숫자 많은 단체 몇개 모아서 세력으로 어떻게 할려고? 콱~
지금까지 2009.01.24
연합회 만들고 이런것들 대부분 사이빕니다. 진정한 적통자분들 넘어가지 말고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세요. 혹시라도 사이비들이 점령한다 싶으면 법원에 고소하면 됩니다. 무진법 법률조항을 문제 삼으면 됩니다. 판사한테 해석을 시키면 됩니다. 당사자자격만 갖추면 됩니다. 관장님들도 사이비단체에서 빨리 빨리 탈퇴하세요 그래야 정의가 살아 납니다. 지정되는 단체에서 국가인증서 받으면 됩니다. 일개 단체의 단증,자격증 아무 필요없게 된 겁니다. 깨어 나세요
합기도 2009.01.24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네. 10수가 100수 된 게 아니라 10수밖에 못 배운 거다. 고구려 사무랑을 주장하는 해동검도단체는 가짜라는 것을 모르면 진짜 바보가 아닌가. 합기도는 신라의 무술이 일본으로 건너가 천 년을 넘게 일본에서 계승된 일본무술이다. 천 년의 세월이면 법률적으로도 일본무술로 인정된다. 합기도는 태권도를 따라할 필요가 있다. 택견은 국가전수자가 전통무예지도자 2급, 예능보유자가 전통무예지도자 1급이 된다는 것은 택견이 다른 무술과 동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재 택견과 다른 택견단체들도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문화재 택견만 택견으로 인정된 적이 없다. 만약 문화재 택견만 인정되고 다른 택견단체들의 수련체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기꾼들의 집합소 2009.01.25
원래 힘이 없으면 연합을 하게 돼 있죠. 약한단체들이 기준을 하향조절하는 만큼 큰 조직은 연합체에 갈 필요가 없죠. 정경화님택견이나 장수옥특공무술 그런 조직은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큰 조직들이 뭉쳐서 움직이면 잘잘한 조직은 한방에 가버리죠. 누구는 택견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했으면 성공했을텐데. 해동검도같이. 해동택견이라고 하던가. 결련택견같이 명확한 의미를 제공하던가. 하는것 말이죠. 새해에는 우리 무예가 철들길...
마죠 2009.01.25
진짜는 나서지 않는법. 가짜들이 설치지. 진짜는 꿀릴게 없거든.
마죠2 2009.01.25
가짜들이 자꾸 설치니까 가짜들 설치는데 진짜들이 가 있으니까 혼란을 주는거지. 이거 언론이 정리안하면 힘들지.
한무진흥회질문 2009.01.25
한무포럼 회의안건 문안작성을 이용복총사께서 하셨다죠. 진흥회만들자고..헌데 그자라에서 누구도 정식적으로 주비위원으로 위촉한적 없고, 의견을 묻는 투표도 없었다고 하내요. 혼자 그렇다고 여론 몰이 하는것 아주 나쁨니다. 욕먹는 짓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종목단체 장이 정식안건으로 인정 했는지도 밝혀야죠. 명단 말이니다. 주비위원으로 했으면 그 안에 찬성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크하하 2009.01.25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거네. 설마.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라고. 정말이면 특종이구만.
크하하 2009.01.25
내가 보니까. 연합체라고 만든 단체들이 주장하는거 이미 무카스에서 다룬거드만. 그거 정리해서 어쩌자 저쩌자 반복세미나나 하고 있으니. 총사라는 말도 좀 그러내 큰스승이면 대사라고 해야지. 총사는 총스승이라는 말인데. 바쁘겠다, 시행령이 뭐 이렇게 나왔는지 택견내의 해결이 우선이겠어. 태권도는 전통무예가 아니라는 명백한 법률적 사실이 밝혀질거고 그러면 태권도가 아니면 다른무예도 엄청 타격을 볼거고. 결국 전통무예는 몇개 안되는거야. 그죠?
소송해도돼 2009.01.25
난중에 소송을 하던 말던.. 필요하면 소송하는거고.. 난.. 진짜만 되야 된다고 생각 할 뿐이고..
한무 2009.01.25
한무포럼 명칭 도용하지마라라. 무예스포츠에 난 것은 한국무예진흥협의회 이고, 22일 날 설립된 것은 전통무예진흥협의회이다. 그기에 이용복 총사님이 관계한 적없다고 여러번 말했잖는가. 지금도 총사님은 주비 위원장의 책임을 다하시고자 한무협을 성사시키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뭔 소릴 하나. 택견이 뭐가 아쉬워서 무진법에 매달리겠느냐. 무예 전체를 발전시켜야 택견도 발전을 크게 할 수 있다는 대의적 견지에서 봉사하는 분한테 자꾸 이상하게 말하면 안된다. 그건 제누깔을 제 손꾸락으로 찌르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니라.
태겨니 2009.01.25
택견 욕하는 사람은 진짜 전통성 콤플렉스에 만호이 시달린 잡것 소속일시 분명하다. 택견은 100년 전에 택견을 했던 분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거다. 1893년생인 송독기 할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화재도 되고 전통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창시자니, 뭐시니 하는 사람들 나이가 몇 살이더냐? 엄마 뱃속에서 부터 수련했대도 몇년이더냐. 그리고 그들이 수련할때 지도한 스승이 생존해 있고 그 사람들 또한 나이가 그리 &#47678;지 않아서 증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문제다. 택견은 20가지 기술이 전부라고 볼 수 있다. 그게 어쨌다고? 20가지로 200가지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응용수를 한개 기술로 잡는다면 천수도 될터이다.
택껴니 2009.01.25
합기도 기본수는 몇개일가? 태권도, 공수도, 우슈는? 무예의 무자도 제대로 몰으는 사람이 아니라면 기술 가지 수를 늘였니 줄였니 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택견은 민속놀이엿다. 놀이라 하니 비웃겠지? 호이징가는 인간을 놀이를 하기 대문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갈파했단다. 호이징가는 셋뿌구니 목치기 같은 것, 심지어 전쟁도 놀이에서 확대된 거라고 했단다. 공부를 하기 바란다. 공부. 무슨 소송 같은 소릴 하고 있나? 무진법이 지금 허울만 스고 나자빠질 판인데.
한무진흥회는들으라! 2009.01.26
전통무예진흥협의회와 상관없다는 뜻은 적통자들의 단체가 협의기구로 구성되는 것이 한국무예진흥회라는 뜻인가? 적통자들의 단체가 선출한 주비가 맞는가?
한무진흥회는들으라! 2009.01.26
이용복 총사께서는 본인이 택견적통자가 아니란 것을 잘 알것이다. 때문에 원로로서 무진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각 무예의 적통자들을 인정하고 봉사 하겠다하여.. 각 무예의 적통자들이 정식적으로 결의에 의해 선출한 주비위원이 맞는가?
한무진흥회는들으라! 2009.01.26
택견전경화(전승),24반임동규(복원),경호장명진(창시),특공장수옥(창시),해동검도(나한일창시&김정호전승복원) 기타 등등 각 무예의 적통자이며 단체장인 전승자, 복원자, 창시자 들이 참석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후 간사인 박정일(검도련)의 개인 작품으로 위 7개 분류의 협의회가 만들어 졌다. 일간 이를 두고 사이비들이 모인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한국무예진흥회는 적통자들의 단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참석한 비정통 유사단체는 이미 연합하여 진흥연합회를 창설 했고..
한무진흥회는들으라! 2009.01.26
당신들 주장대로 2차 간담회 대 34명의 단체장이 모여 협의회 추진을 간조하다가 이용복 택견총사를 주비위원장으로 선출 했다고 하고 있다. 좋다 그렇다 치고.. 당시 적통자의 정통단체와 난립한 유사단체가 참여한것은 이해관계의 입장을 듣고자 했던것임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결국 한무포럼 말대로라면 전통무예진흥협의회는 독자적으로 뭉친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적통자(전승,창시,복원)들은 모두 빠졌다. 전승, 복원, 창시, 경호, 특공, 태권, 합기, 검도류 이다. 2차 간담회 명단에는
태권도진흥법 2009.01.26
아래 크하하님 태권도는 태권도진흥법이 별도로 있어서 중복으로 진흥법에 적용하는 것이 법리해석상 맞지 않나 봅니다. 때문에 한무포럼이 주선한 무예단체와 정부간 2차 간담회때 태권도는 무진법 육성종목에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진것입니다. 태권도진흥법이 없다면 문화재 택견, 그리고 국기 태권도는 무진법의 정의에 당연 포함되었겠죠.. 누가 뭐래도 태권도는 우리나라 국기이고 대표적인 창시 무술입니다.
태껴니 2009.01.26
정경화씨는 택견 단체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장수옥은 그런 조직은 갈 이유가 없는지 몰라도 한무총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지 좋아라 맡았다. 큰 조직들이든 작은 조직들이든 지금ㅇ,ㄴ 모두 뭉쳐서 움직여야 한다. 누굴 한방에 보내고 안보내고 할 때가 아니다. 택견은 이미 체육히 정식종목이고 생활체육으로 130만 인구를 가지고 있다. 문화재택견은 그대로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다.택견은 이미 현대화에 성공했다. 택견씹는 사람들은 제 주제나 잘 챙기도록 해라. 발치에도 따라오비 못하면서 입만 가지고설랑,
대택인 2009.01.26
총사는 摠(총)은 거느릴 총이다. 師(사)는 스승이란 뜻. 조직을 거느리는 스승, 또는 스승의 지위에 있는 많은 제자를 거느리는 스승이라는 의미이다. 총사를 내부적으로 부를 때는 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큰선생님이라고 호칭한다ㅏ. 이건 이미2천명 이상의 택견스승(지도자)이 배출되었으니 그들을 총괄지휘하는 스승으로서 재단법인 세계택견본부의 직함이다. 일반적으로 외부에서는 그냥 세계택견본부 회장이라든가 총사라고 호칭하는 것이다. 특별히 권위를 상징하려는 호칭이라기 보다 총재, 이사장, 원장 등 등의 일반적인 직함이나 총관장, 국사, 회주, 시주, 창시자 따위의 무술단체 직함보다 좀 더 겸손, 담백하고 그 개념도 사실적이라는 점에서 명명된 것이다.
대택인(2) 2009.01.26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느냐 하는 질문은 사리에 어긋난다. 간담회라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자리에 참석한 단체장들이 전체 무예계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러한 의사를 모았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만장일치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후 협의회 구성에 대해 추진을 독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협의회 구성은 추진 중에 있다. 현재 협의회를 정부가 주도해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니 그때 주비위원장에 선출된 것은 아직도 유효하고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그럼으로 22일 만들어진 협의회와는 더구나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대택인(1) 2009.01.26
아래에 오해하는 질문에 답하겠다. 제2차 간담회가 문광부 대회의실에서 37명이 모여서 개최되었다. 그때 국궁의 원로 분이 우리 총사님을 한국무예진흥협의회 주비위원장으로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작고하신 대한고무도 협회장님이 강력하게 추천을 했다고 한다. 서인선 총재, 김호재 총재도 재청했고 박만엽 택견총관장도 지지발언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고 한것은 이미 간담회 직전에 30명의 단체장이 사전에 모여서 협의회 구성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자는 안과 연계해서 사전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주무과장이 책임소재가 될까봐 난색을 표하여 간담회 종료후 공무원 퇴실 후 즉석에서 협의회 추진 책임자로 하는데 일동이 박수로 결정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ㅋㅋ 2009.01.26
합기도 하다가 다른 무술 하나도 배우지 않고 제 짧은 머리로 만들어 낸 창시무술하고 3일든 30일이든 인간문화재에게 사사하고 20여년 이상 수련, 지도, 보급활동, 연구 노력을 통해 새로운 학습체계를 정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어쨌거나 스승이 있는데 창시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보다 아뭇소리 않고 스승에게 물려받은 민족의 정통무예를 열심히 해서 국민적 무예, 현대 문화로 발전시킨 사람이 능력도 비교하기 힘들만큼 크고, 염치도 있고 예의도 있고 지혜도 있으니 백배 천배 더 나은 것이다.
물밑작업이라 2009.01.26
아래 택견인님은 물밑작업이라 는 말을 거침없이 쓰셨습니다. 물밑작업. 그렇게 물밑작업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도 안됩니다. 왜 공무원들한테 끌려갑니까. 제가 봐서는 물밑작업이 아니라 공무원들을 좌지우지하려는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바봅니까. 서인혁씨가 우선이지 서인선씨가 대변할만한합니까. 국기원이 우선이지 김호재씨가 맞습니까. 고무도협회는 또 뭡니까. 이러니까 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들 기존단체나와서 만든 단체들 아닙니까. 대택인님 이용복총사님도 택견에서 나와 만든단체아닙니까. 원론부터 시작해야지. 왜 자꾸 지금모습으로 무예계를 설명합니까. 이걸 문체부가 모를것 같습니까? 박만엽총관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들에게 지지받은게 문젭니다.
고무도라 ㅋㅋㅋ 2009.01.26
아니 원래 일본무술인 고무도가 언제부터 전통무예가 된거?ㅋㅋㅋ
무도정보 2009.01.26
고무도는 옛날 무도라는 뜻아닌가. 그런니가 한국의 옛무도라는 뜻이겠지 이게 아마도 1992년경에 사단법인이 만들어졌을 거야. 참 오래된 법인이지. 회징이 얼마전 돌아가셨어. 과거 당수도 하다가, 합기도(국술)배워서 합기도 충무관을 개설했고 쿵후도 한때 크게 했고, 그러다 고무도협회를 만들었단다. 무술계에서는 충무관 이도윤 하면 꽤 알아줬던 시절이 있었었어. 전통무옌지 뭔지 몰라도 법인은 요새처럼 쉽지 않을때 만들어진 것이지. 그래도 경호, 특공 이하 여러 잡종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 고증도 받고, 소위 메뉴얼이 잘 되어있다고 하더군.
허헛 2009.01.26
물밑작업 안하면 물위 작업을 해야 하나? 공무원한테 끌려다니지 않으려다보니 물밑에서 하는 거겠지.서인혁국사는 미국에 계신단다. 김호재총재는 세계태권무도수장이다. 국기원은 무진법에 제외되어야지. 태권도진흥법에 의한 법정법인인데.(무식하네.)택견의 가장 오래된 단체가 바로 대한택견연맹이야. 긋도 몰러? 나오긴 어디서 나왔다구.박만엽이 정경화보다 2년 선배라더만.다만 나이가 적어서 보유자가 못됐다던데.그리고 이도윤, 김호재, 서인선 모두 70세 이상의 원로고, 국궁은 74세라고 하셨어. 긍께 젤 원로님들께서 이용복 총사를 팍팍 밀어줬단 거 아니야. 준비위원장 같은건 지금 또 물어봐도 마찬가질거야. 달리 인물이 없어.ㅋㅋㅋㅋㅋ
서기자 2009.01.26
무예전문가가 말했다. “한무총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무진법 세부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마치 기득권 단체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군소단체들이 "떡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면 한무총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진법은 한국의 무예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특정단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22일 나온 시행령에 한무총에 득될 게 있던가??
고무도라 ㅋㅋㅋ 2009.01.26
한국의 오래된 옛 무예란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뭘 모르면 좀 인터넷이라도 두들기든지요 ㅋ
빙싱 2009.01.27
말인즉 古武道의 뜻이 그렇다는 것이니 정답이다. 192년 쯤 창설된 대한고무도협회라는 말은 까먹었냐. 빙신
봉사? 2009.01.27
할일이 그리없나벼 도장들도 경제난으로 팍팍 문 닫는다며? 2천명지도자들이 길거리서 휴지나 좀 주읍셔~ 봉사는 개뿔
아류들 2009.01.27
일단 아류잖아. 죽이되든 밥이되든 아류들이야. 태권도특별법있으면 ITF가 전통아니야? 이상한 무도태권도연맹만들어 그 사람한테 주면 다되냐? 무식은 누가 무식해 허헛님이 무식한 소릴하고있지, 에이라~
고무도? 2009.01.27
대한고무도협회고 뭐고, 일단 고무도는 일본에서 온 무도다.
고무도? 2009.01.27
아주 웃기는 구나. 일본거잖아. 정신못차리는 으이구~~짜증이다.
뭘하자는건지 2009.01.27
누가 누구를 팍팍 밀어. 아류가 아류를 미니 되냐구.
어처구니 2009.01.28
고뮤도는 오래된 무술이라는 그말이고 대한고무도는 1980년대 말에 이도윤 회장이 개발한 거라고 했잖아. 그 근원은 화랑도라고 고명한 대학교슈님이 고증을 했다더라고. 누가 오래된 전통무술이라고 했느냐고~~~이름이 그렇다는 뜻이라 이말씀이야. 고무도가 일본에만 있냐. 어느나라든 다 있지 쁑씬아. 그리고 70이 넘은 무예 원로님들한테 함부로 찌걸이지 말어. 어른을 그렇게 대하면 홀로 짜쓱된당께.
경호무술 2009.01.28
경호무술은 현대창시무술로 장명진선생에 의하여 체계화된 무술이라는 주장이 있더군요 그 근거가 경호무술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책한권만 쓰면 누구나 무술창시자로서 인정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다필요없다 2009.01.29
무진법의 종목과 단체의 지정은 인물(적통자)와 표준교서(체계화)가 핵심이다. 사이비는 모여봤자 필요없다.
아카라 2009.01.29
무진법 어디에도 적통자니 하는 말은 없다. 종목과 단체를 육성한다는게 법의 취지다. 적통자가 있다면 그 종목, 단체의 일원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단체는 단체의 장이 대표자다. 대체로 단체장이 그 종목의 적통자가 되지 않나. 문제가 되는 것은 종목 하나에 단체가 여러개 있을 때 어느 게 대표성을 갖느냐하는 문제다. 이런 문제를 두고 그동안 소송을 해온 종목이 여럿 있었지만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법원에서도 못한 적통구별을 그걸 무진법에서 판단하기란 어렵다.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 수밖에 없으니까.
사이비는 2009.01.29
제발 간판 내리고 뭉그러지세요들..단체대표자=국회의원=적통자냐 씨벌..그러다가 정권 바뀌면 적통자(대표자)가 바뀌는거여? 적통자는 단체의 일원이 아니라 그무예와 그단체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위치이지.. 그럼 일개월짜리 수련생과도 동급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