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22일 발표
문체부, 행자부 등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무예단체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던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이 발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을 문체부 홈페이지를 통해 22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될 시행령은 크게 △전통무예진흥법 목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 진흥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 △전통무예진흥기본 계획수립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등으로 이뤄져있다.
시행령은 법(지난해 2월 국회 통과한 무진법)에서 위임된 조항을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후 발표된 시행령을 기본으로 시행세칙이 정해진다. 시행세칙은 (문체부)장관령으로 정한다. 문체부는 시행령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 후 관련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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