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알려진 '이건희 IOC위원의 자격 포기'

IOC 홈페이지의 이건희 위원 소개란에 뒤늦게 밝혀져

지난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 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67)이 IOC위원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소식은 최근 IOC 홈페이지의 이건희 위원 소개란에 ‘# Provisionally given up the rights,(일시 자격정지) prerogatives and functions deriving from his IOC membership’라는 문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이런 이 전 회장의 IOC 위원직 잠정 포기 결정은 지난해 IOC 집행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인 6월경 서신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IOC 홈페이지에 이 회장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공지 됐지만, 국내 언론들에게 지금에서야 포착된 것이다. 결국 당시 IOC 집행위원회에서 이 전 회장에게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스스로 권한을 포기한 이 전 회장의 발빠른 처사 때문이었다.
이로써 김운용, 박용성 등을 포함해 한때 IOC위원을 3명씩이나 보유했던 한국은 스포츠 외교사절로서는 현재 문대성 IOC선수위원 하나만 남게 됐다.
이건희 전 회장은 지난해 기소된 직후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마지막 대법원 확정 판결이 무죄로 나올 경우, 또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차후 사면복권이 될 경우에는 정년 80세까지인 IOC위원직(개인자격)으로의 복직이 가능하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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