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 실형 선고

공금횡령 및 허위단증발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지난 6월 충남협회에의 승품단심사 귀빈석(사진제공 : 충남협회 카페)
지난 24일 충남태권도협회(이하 충남협회) 김창수 상임부회장(55)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 단독 재판부(판사 김상일)는 김 부회장을 공금횡령 및 배임수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 204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회장은 1996년부터 전무이사로 충남협회를 총괄해오면서 협회공금 94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부터 3년 동안 4회에 걸쳐 서류심사만으로 단증을 허위발급하며 240만원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가 협회 총무와 전무이사 등으로 일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횡령한 금액은 이미 공탁했고, 그 동안 협회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온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 7번의 단증심사 관련 금품수수 중 2006년 2월, 4월, 6월의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라고 판결했다.
김 부회장을 고발한 충남태권도발전협의회 김창식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은 죄목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 자료를 수집하여 다시 고발하겠다. 법의 판단을 통해 충남협회가 새롭게 바뀌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회장은 무카스가 요청한 전화인터뷰에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다. 항소중이다.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김성량 수습기자 / sung@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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