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미국 무술도장, ‘권리금 사기’ 주의보

미국 무술도장, ‘권리금 사기’ 주의보

투자비자(E-2)는 영주권 받기 힘들어


미국 내 한 태권도장의 수련 현장 (본 기사와 관계없음)


한국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의 무술도장을 인수해 진출한 한인 사범들이 ‘권리금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서 태권도장을 접고, 미국으로 건너간 A씨은 요즘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날이 더 많다. 3년 전, A씨는 미국에 좋은 태권도장이 급매물로 나왔다는 정보를 듣고 이 도장 운영자인 B씨와 통화를 하게 된다. B씨는 “급하게 이사를 하게 돼 어쩔 수 없이 내놓았다. 내 도장을 인수하면 투자이민으로 미국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 발급도 금방”이라면서 “총 인수비용으로 1억5천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생각보다 인수비용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B씨의 말에 가족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도장을 근근이 유지하고 있다. A씨가 받은 비자는 투자비자(E-2)였다.

투자비자는 미국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머물 수 있는 비(非)이민비자이다. 영주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지만 미국 사정에 어두운 A씨는 “투자비자를 가지고 세금을 오래 내거나 많이 내면 영주권으로 자동 전환이 가능하다”는 B씨의 말만 철떡같이 믿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도장의 수련생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은 적지 않은 편이다.

미국 무술시장에 밝은 한 태권도인은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개인간의 도장 사고팔기가 거의 없다. 그래서 한국식의 권리금 개념도 없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장을 인수할 경우 시설 등에 대해 약간의 대가를 지불하는 정도”라며 “이런 미국 내 사정을 모르는 한국의 사범들에게 권리금을 챙기려고 현지 변호사와 짜고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도장창업경영연구소 최경주 소장은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미국 체육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상당수의 한국 사범님들이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은 정보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충고했다.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3

미국관장 2008.12.20
미국에서 15년째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범입니다. 미국내에서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국실정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오신 사범님들중에 피해보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꽤 계시네요
태권 2008.12.20
태권도를 한분이 태권도를 한분에게... 이래서 먼저 국기원을 개혁해야 합니다. 정신을 가르친 무술이면 이런일이 비일비재 하지는 않겠죠.
TKD man 2009.03.17
권리금 제도는 도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 해당되는데, 이런제도는 한국에서만 설행하는 사기성(?) 장사 라고 합니다.권리금을 주고 살바에는 그돈으로 직접 차리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