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연재

[유병철의山山水水]그래, 꼭 법정법인이어야 하는가

[유병철의山山水水]그래, 꼭 법정법인이어야 하는가

열두 번째 이야기 - 국가와 개인, 그리고 국기원


프랑스 파리의 몽파르나스 묘지에는 장 폴 샤르트르와 시몬느 드 보봐르의 합장묘가 있다.20세기 프랑스의 지성으로 불린 샤르트르와 ‘제2의 성’으로 유명한 여성학자 보봐르는 부부였다. 하지만 둘의 사랑은 특별했다. 1929년 둘은 그 유명한 계약결혼을 했고, 이후 51년간 이를 유지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고, 서로에게 완벽한 자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했고, 이를 철저히 지켰다. 둘의 계약결혼은 우리네 시각으로 보면 엽기적이기에 충분했다. 샤르트르는 보봐르의 동성애 상대인 여성을 유혹하고, 보봐르는 샤르트르의 제자와 밀회를 즐겼고 심지어 이를 편지로 샤르트르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노벨상 수상을 거부한 샤르트르와,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세기의 지성’ 보봐르, 솔직히 둘의 독특한 사랑에는 큰 관심이 없다. 주목할 만한 것은 요즘 유럽은 물론이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계약 결혼(혹은 연애)’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요즘 유럽에서는 결혼을 하는 3쌍 중 한 쌍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 개인의 문제를 국가권력에 ‘보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도 불필요한 국가의 간섭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이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간통죄’도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아랍국가들을 제외한 문명화된 나라 중 간통죄가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국가가 침실문제까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MB정부의 기본철학도 ‘민간의 자율을 중시한다’이다.

이런 ‘국가와 개인이라는 관점(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대학 논술시험에도 자주 등장하는 논제이기도 하다)’에서 최근 국기원 문제를 들여다보면 정말이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현재 국기원은 법정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다. 2007년 12월21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2008년 2월29일 일부개정), 2008년 6월12일 이 법률에 따른 시행령(대통령령 제20810호)과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호)이 발효되면서 국기원은 36년만에 뿌리를 교체하는 대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법정법인이 아닌 특수법인



일단 용어부터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꾸 ‘법정법인’ 운운하는데 이는 관련법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법률용어로도 정확성이 떨어진다. 원래 국기원은 민법상의 재단법인이다.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것이 특별법이 정하는 특수법인으로 바뀌는 것이다. 특수법인이 올바른 말이고, 굳이 표현하자면 ‘특별법정법인’(특별법이 정한 법인이라는 뜻)이다. 즉 현재 국기원은 기존 민법 상의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민사법원 판사의 자문에 따르면 법정법인은 한국법원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일부 학자들이 사용한다고 함. 특수법인은 대법원 판례에도 자주 나온다).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여기서 ‘재단법인의 특수법인화’는 간단히 말해 국가(혹은 정부)가 특별한 법을 통해 국기원의 키를 쥐게 된다는 뜻이다. 태권도특별법 제19조에 따르면 새로운 국기원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정관을 문화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 자체부터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업과 활동도 이 법률에 의해 정해졌다. 수익사업인 경우에는 장관이 인정하는 것만 가능하다. 여기에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사권도 ‘완벽하게’ 정부로 넘어간다. 이사장과 감사는 장관이 마음대로 임면하고, 이사조차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국기원 최고임원들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쯤되면 ‘그대로 갖다 바쳤다’는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니, 갖다 바친 정도가 아니라 그 뿌리까지 새롭게 해 광까지 낸 후에 선물로 드렸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특수법인 국기원이 설립되면 그와 동시에 이전 민법상의 재단법인 국기원은 자동 해산되기 때문이다.

국기원을 정부에 통째로 헌납하는 특별법


이런 어마어마한 일, 즉 국기원의 정부기구화를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추진했는가를 따지기에 앞서 그 장단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기원이 준정부기관으로 변신하면 절대 망할 리없고, 소속 직원들의 신분이 안정되고, 철저한 감사를 받게 돼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각종 사업 등에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국기원 측 설명).

하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이런 장점은 허울에 불과하다. 태권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국기원은 망하지 않고, 무능하면 공무원도 퇴출시키는 세상에 안정된 신분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 국가의 지원도 국기원이 기본적으로 외부에 의존할 정도로 돈이 없는 곳이 아니고(2008년 예산 약 87억원), 필요하면 민간단체로도 얼마든 공적 지원을 받을 방법이 있다(이를 위해 태권도 진흥법을 만들고, 태권도진흥재단이 있는 것이다). 조직 효율성과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의미가 있지만 꼭 조직전체를 국가에 헌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장점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아, 정말 특수법인으로 꼭 바꿔야하겠구나’하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동의가 나올 정도는 분명 아니다.

단점을 보자. 일단 정치권력에 대한 예속이 가장 우려된다. 가뜩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심한 한국에서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국기원은 심하게 요동칠 수 있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고, 각종 사업과 활동 등에 있어서 국기원과 태권도가 크게 오염될 수 있다.

둘째 태권도의 진정한 세계화에 어긋난다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다. 외국 태권도 수련생이 국기원에 승품단 심사비를 내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한국정부에 귀속되거나 한국정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는가? 예컨대 한국과 외교관계가 껄끄러운 국가는 국기원과 태권도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아니라고 변명해도 ‘세계인의 태권도’를 한국정부가 관장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가뜩이나 국기원의 세계시장 장악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셋째, 태권도의 자율성과 창의성, 효율성이 크게 침해받는다. 각종 인허가 문제로 관청에 들락거린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안다.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발품을 팔아야 하는지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이나 허가로부터 자유로운 국기원의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태권도인들이 주인의식은커녕, 마치 구청에 출입하는 민원인처럼 국기원을 대하고, 국기원도 태권도인들에게 까다로운 관련법규를 먼저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왜 '잘못된 법정법인'으로 가야만 하는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쓴 웃음까지 나오는 것은 이러한 국기원의 특수법인화를 먼저 추진한 쪽이 정부가 아니라 국기원이라는 사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만히 있는데 국기원이 나서서 해달라고 조르고, 그래서 문화부는 마지못해 태권도특별법 입법과정에 이를 포함한 것이다. 그러니 정부가 태권도계를 장악하기 위해 국기원의 특수법인화를 정치적으로 추진했다고 욕하기도 힘들다. 현 정부에게 아쉬운 것은 국기원의 특수법인화는 노무현 정권 때 추진했던 일이고(실제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 법안에 반대하기도 했다), 현재 MB정부의 철학과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냥 노무현 정부 막판 특별법이 통과됐고, 이를 추진했던 기존 정권과 코드가 맞는 고위공무원들이 현재 계속 이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 국기원의 핵심임원들은 자신들이 엉터리 행정으로 국보처럼 소중한 국기원을 망가뜨리는 것은 반성하지 못한 채 태권도진흥재단의 출현에 자극받아 ‘우리도 법정법인으로 가자’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국기원을 통째로 정부에 헌납한다는 것을 알았고, 또 공무원임용법이 적용된 정관에 따라 계속 주요보직을 유지할 수 없음을 알게 됐다. 이에 일부 이사들을 비롯한 임원들은 정관을 놓고 특별법이 정한 시한(1개월)을 넘겨 정부와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제와서 입장을 바꿔 지금 필자가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취지에서 특수법인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특수법인화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힐 수 있다고 판단한 국기원의 실력자는 태권도인들이 ‘법정법인’의 실체는 물론, 용어 자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틈을 타, 반대세력 거세용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행정능력이 뛰어난 실력자도 국기원이 특수법인화되고,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기원의 특수법인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특정 개인이나 세력을 위한 특수법인화가 아닌, 진정한 태권도 발전과 국기원 위상 정립을 위해 말이다. 왜 꼭 국기원이 모든 최종권한이 정부에 있는 특수법인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일부 기득권 세력이나 태권도학자들의 그럴듯한 궤변이 아니라 제발이지 태권도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태권도인 스스로는 절대 단합할 수 없으니, 슬프지만 정부의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한심한 논리는 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절친한 친구끼리 싸웠는데 도저히 화해할 수 없으니 경찰서나 법원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하루빨리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 잘못된 법률은 고치면 되는 것이다. 법률이 이미 만들어졌다고,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태권도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을 왜 국가에 신고해야 합니까?”라며 결혼마저도 국가의 간섭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가장 ‘민간 자율적’이어야할 ‘태권도의 상징’이 속절없이 국가에 예속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유병철 선임기자 /einer@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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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찬성 2008.12.18
글내용이 너무나 좋다. 국기원 특히 국기원을 자기 생각데로 하려는 무리들은 없어져야한다. 이런무리땜에 태권도가 아니 국기원이 망하는거야... 김운용원장처럼 리더쉽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이사장으로 와야한다.
대택인 2008.12.18
유병철님은 국가와 태권도의 관계를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판단하려는 것인가? 국기원이 법정법인이 되는 것은 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의 운영을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태권도의 영예이다. 국가가 한 종목의 무술을, 스포츠를 진흥시키는데 법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폄하는 것은 단견이 아닐까. 더구나 이미 태권도가 자정력을 잃고 있는 시점에서 강력한 공권력의 개입이 요구될 수 있는 상황논리를 외면하는 것은 태권도의 현안 문제를 충분히 모르기 대문이 아닐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태권도 내부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대부분의 태권도인과 관심있는 국민들의 염려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대택인 2008.12.19
오류님은 헛짚기도 잘하십니다. 미안하지만 님은 무술계나 체육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님이 말꼬리잡기식 지적에 대답을 다하려면 너무 힘들것 같아서 일일이 답하지 못함을 양해 바라며 간단히 답하겟습니다. (1)국기원과 체육단체가 무엇이 다릅니까?(2)법정법인의 이점은 법정법인을 추진한 국기원에 문의하시고요.(3)자율권 보장은 법이 있고, 유사 기관의 사례가 있고 관례로 확인됩니다. 간섭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4)외교관계악화관련은 유기자의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5)어휘에 대해서는 사전을 참고하시고, 공들인 글은 아니며,법원 대신 다른 방법이 태권도에 무엇이 있을까요? 경향이라는 단어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신갈 2008.12.19
<국가의 간섭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가장 ‘민간 자율적’이어야할 ‘태권도의 상징’이 속절없이 국가에 예속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태권도의 상징이 다른 나라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주국의 법정단체가 된 것뿐인데 왜 안타깝다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다. 태권도의 세력을 가진 누군가가 국기원의 헤게머니를 잡으려고 하는데 정부의 감독권이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뭘그리대수라고 2008.12.19
어딜가나 있죠.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음.. 2008.12.19
밑에 대택인, 어물쩡 대택인이라고 하지말고 이름 밝혀보지? 아예 국기원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넌 한국말 모르냐, 유 기자가 왜 국가로 가면 안되고, 태권도인들 스스로 안되니 국가로 넘기지말자고 조목조목썼는데. 쪼다같은 댓글다냐? 너만 태권도 현안문제 잘 아냐?
으휴~ 2008.12.19
아래 찬성님 너무 무식한 거 티납니다.. 무슨 중학생도 아니고.. 쯧쯔~
사견 2008.12.19
굳이 국기원이 특수법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언급은 이 문제와는 안맞을 것 같네요.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통제에서 어느쪽이 더 유리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국기원의 자율성과 통제에 관한 문제를 비교한다는 것은 논점에서 빗나간게 아닐까요?갈수록 개인의 자유를 더욱 중시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국기원을 개인적인 문제로 봐선 안될 것이며 전세계 태권도의 메카로 더욱 성장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태권도인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타는 목마름 2008.12.19
유 기자님..정말 가슴이 시원해지는 글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말, 하지만 할 수 없었던 말, 누군가 해주었으면 하고 기다렸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권도는 이제 국기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만의 무도도 아닙니다. 태권도는 이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키우고 가꾸어 가야 할 소중한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태권도인들의 치열한 논쟁을 기대해 봅니다.
타는 목마름2 2008.12.19
무카스 애독자님들...누가 무엇인가를 가르키면,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노력합시다. 가르키는 사람의 손가락을 보려하지말고, 그 손가락이 가르키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을 가르키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토론합시다. 기자는 특정 사안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우리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 기자님의 문제제기는 정말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내용입니다. 멋있고 품위있게 토론해 봅시다.
대택인 2008.12.19
아래 음..님은 대택이란 대한택견연맹이고 인은 그 소속인이니 오해 없기를 바라며, 그러면 왜 택견인이 태권도 문제에 끼어드느냐고 하겠지만, 태권도는 현재 한국 무술의 리더 격이니까 관심을 가지지 &#51066;을 수 없습니다. 외부인이지만 태권도 상황이 곧 택견에도 영향이 있음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태권도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국기원이 먼저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인적쇄신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법정법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개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 뻔한데 유기자가 왜 느닷없이 뒷다리를 긁는 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택인(2) 2008.12.19
더구나 법정법인의 최종권한이 정부에 있다는 것도 정부가 공기업이나 공익법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말이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기도 하며, 법정법인에 대한 비판기준도 너무 안일하고 일방적이다. 국기원이 민간 자율기관으로 있다가 국가기관에 예속되는 것은 그만큼 지위가 격상된다고 볼수는 없다는 것인가. 당장 급한 것은 정부의 개입이지만 법정법인은 그것이 이유가 아닌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법정법인이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법정법인이 아니다. 그래서 국체협이 법정법인이 되려고 1800만 회원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또 국제적인 것이니 민간자율기구로 해야 한다는 것도 부정확하다. 국기원이 법정법인이 되었다고 태권도 전체가 국가 것이 아니다. 왜 오도를 하고 있는가?
대택인(3) 2008.12.19
또한 국기원이 법정법인을 먼저 추진한 것도 필요성이 그만큼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기원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태권도인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결정 한것이지 특정인 한 두명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 않은가. 법정법인을 문제삼는 것은 국기원의 성격과 유사한 태권도 진흥재단이 법정법인이 된 문제점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그리고 KTA는 법정법인인 체육회의 가맹단체임으로 이미 법정법인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필 국기원의 법정법인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일까?
대택인(4) 2008.12.19
‘정부의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심한 논리라면 문제를 안일하게 보는 것이다. 국기원 문제는 절친한 친구끼리 싸운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개인의 다툼도 도저히 화해할 수 없으면 경찰서나 법원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현명한 일임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게 한심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법정법인이 된다고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하지 않고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무슨 규정을 까다롭게 한다는 것인가? 국기원이나 태권도는 지금 그대로 자율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한국과 외교관계가 껄끄러운 국가가 국기원과 태권도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지나친 비약이다. 변명할 꺼리도 안된다. 국기원이 세계태권도를 장악한 일이 당초 있지도 않았으니 하는 말이다.
대택인의 오류 2008.12.19
대택인 누구신지 알겠다. 원래 정치권 좋아하고 이를 통해 힘을 얻어 사시는 분 같다 대택인의 오류(전체적으로 근거가 빈약하고, 목소리만 크다) 1,어떻게 대한체육회가 법정법인이고, 생체협이 법정법인 되려고 안달나 있다는 두 가지 사실이 국기원도 법정법인이 돼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들 두 단체와 국기원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오류(2) 2008.12.19
국기원의 법정법인 추진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요? 그럼 그만큼 가치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셔야죠? 그렇죠? 그 가치는 결국 긴 댓글에 나온 것은 법정기구=위상격상 뿐이 없군요. 공무원은 무조건 위상이 높은가요? 국가기관이면 다 격상인가요?
오류(3) 2008.12.19
정말 대택인 대단해요. 법정법인이 된다고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하지 않고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돼 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무엇이죠? 정말 궁금합니다. 인사권이 장관에게 집중돼 있는데 정치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없나요? 주장은 논거가 있어야 합니다. 논거를 밝히세요.
오류(4) 2008.12.19
한국과 외교관계가 껄끄러운 국가가 국기원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가 지나친 비약이라고요? 변명(논박이 맞음)할 꺼리가 안된다고요? 왜요? 이유를 말씀하셔야죠? 왜 주장만 하나요. 대택인은 나쁘다. 변명할 꺼리가 안된다고 하면 됩니까?
오류(5) 2008.12.19
법정법인에 대한 비판기준이 뭐가 안일(잘못된 어휘사용)하고 일방적이요? 그 내용을 쓰셔야죠? 끝으로 친구끼리 화합하지 않고 싸워서 경찰서나 법원에 가는 것이 권장할 일은 아니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입니다.
오류(마지막) 2008.12.19
그리고 개인주의 경향이라는 단어의 뜻이 모죠? 결론적으로 대택인의 글은 주장만 있고, 근거가 없다. 앞으로 공들여 자신의 논리를 쭉 주장할 때는 어법에 맞게 정확하게 하세요. 오프라인 처럼 권위로 그럴듯하게 큰 소리 낸다고 다 옳아 보이지 않죠.
짜증나 2008.12.20
이런 좋은 기사에 저 대택인은 왜 나오는거야. 대택인 리플맨 짤라버려요, 조금 있으면 경호무술 또 나올거고 또 한무포럼인가 나올결로 밑소.
정말 심하네 2008.12.20
대택인 어이상실, 창피하지도 않나, 이렇게 말도 안되는 억지를. 할말없으니 힘들것 같다고 억지에 번호 달아놨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편타당하게 설명해야지.. 지 주장만 늘어놓고. 나머지는 다른데 다 있으니 알아보래.ㅋㅋㅋ.대택인같은 사람이 무술계나 체육계 기본지식이 많다고 떠드는 현실이 개탄스러움. 그렇게 많이 알면 친절하게 설명해야지. 이러니 사람들이 싫어하지. 목소리 높여 남 비난하고 근거 다 있으니 알아서 찾아보라고 하면 자승자박하는 거죠. 지나가는 소가 웃어요.
무당수취팔뤄마 2008.12.23
나는 법정법인화 돼야 한다고 봄. 지금까지 국기원이 잘 한거 보다 못한게 많음. 단증 장난은 예사고. 정부가 떠 안는 게 현재 국기원보다 나을 거 같음. 물론 정치인 낙하산 인사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겠지. 그래도 지금까지 고락서니보다는 나을 듯. 병철이형 너무 특별법정법인화를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그거 하면 전과자들도 몰아내고 괜찮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