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 2009년부터 팔각형 경기장 시험 적용
소청심의제도도 개선

지난해 부터 실업태권도연맹이 시험 적용하고 있는 원형경기장의 모습
내년부터 태권도 선수들이 팔각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한다.
대한태권도협회(회장 홍준표, KTA) 기술전문위원회(이하 기술위)는 지난 8, 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경기규칙(안) 개정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내년부터 시험 적용할 경기규칙을 수정, 보완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수정 보완한 경기규칙(안)의 내용은 △팔각형 경기장 도입 △감점행위 벌칙 강화 △등 부위 가격 득점 불인정 △소청심의제도 개선 등이다.
이 중 팔각형 경기장 도입이 눈길을 끈다. 기술위는 팔각형 경기장 도입을 통해 현재의 정사각형 경기장의 문제점 해소는 물론 태권도 경기만의 상징성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위 윤웅석 위원장은 “팔각형 경기장의 경우 부심들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이점이 있다. 또 팔각은 팔괘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 태권도 경기만의 특징을 잘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술위는 지난해 실업연맹에서 시험 적용한 원형경기장보다 팔각이 여러면에서 이점이 많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KTA는 내년 종별선수권대회를 기점으로 8×10m 규모의 팔각형 경기장을 시험 적용한 후 2010년부터는 전면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점행위에 대한 벌칙은 현행보다 강화된다. 또 감점을 당하게 되면 상대 선수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새로운 규칙도 고려 중이다. 소청제도도 변화가 있다. 한 대회에서 1차 소청 결과 판정에 이상이 없고, 동일팀의 2차 소청 역시 판정에 이상이 없을 경우, 소속팀의 감독(코치)는 당해 연도 임원 자격이 박탈되며, 3차 이상의 소청은 제한한다. 또 소청으로 판정이 번복되면 해당 심판들은 책임에 따라 상벌위에 회부된다.
KTA는 이번 워크숍에서 수정, 보완한 경기규칙(안)을 세밀하게 가다듬은 후 내년 1월 경기규칙강습회에 참가한 지도자들과 심판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일선 지도자들에게는 관련 내용을 책자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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