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KTA, 대학연맹 41개 신규 대의원 자격 사실상 '불허'

1월 초에나 회장선거 가능할 듯

지난달 26일 열린 대학연맹 긴급이사회 모습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 선거의 ‘뜨거운 감자'인 41개 대학의 대의원 자격부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대한태권도협회(회장 홍준표, KTA)는 2일 오전 11시 KTA 회의실에서 상임부회장급 이하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대학연맹에 추가된 41개 대학의 대의원 자격 부여가 적합한지에 대해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내려진 유권해석은 아직 홍준표 회장의 최종 결재를 남겨 놓고 있다. 하지만 늦어도 12월 말까지 선거를 마무리지어야 하는 KTA 입장을 고려하면, 불가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번 KTA의 유권해석은 △대학연맹이 기존 89개 대학을 기초로 한 대의원 명부에도 부적격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 △추가로 대학연맹에서 승인한 41개 대학 중 80% 이상이 대의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등이었다. 즉 신규 41개 대학은 물론이고, 기존 89개 대학 중에서도 일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교는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회의에 참석한 윤응석 기술심의회 의장은 “처음 대학연맹이 제시한 89개 대학 중 10여 개 학교들은 대의원 자격을 신중히 고려해 볼 소지가 있다고 합의를 봤다. 현재 KTA에 등록된 선수가 있는 대학은 77개 대학뿐이다”라고 전했다. 조영기 상임 부회장도 “원칙을 놓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추가로 등록한 41개 대학들 중 일부 등록 자격이 안 되는 학교들은 과감히 추려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오는 6일 예정된 대학연맹 회장선거는 전격 연기됐다. KTA의 유권해석이 금주 내로 확정된다고 해도, 빨라야 12월말께나 선거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시이사회의 합의대로 KTA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그동안 진행됐던 대학연맹 이사회, 선거 공고, 후보자 등록 등이 모두 백지화되기 때문이다.
대학연맹의 박대성 사무국장은 “내년 1월 초에나 회장선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권해석이 대학연맹으로 전달되면, 먼저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고, 2주간 선거공고를 내야한다. 이와 동시에 투표권을 행사할 전국 각 대학으로부터 대의원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약 10일 정도 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후보 공고 및 선거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태권도계 일부에서는 이번 KTA의 유권해석이 대학연맹에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학연맹의 한 관계자는 “후보자들 간 분쟁의 소지가 상당하다. 대학연맹의 회장선거 규정과 KTA의 대학연맹 관리 규약 등을 살펴보면, 허점이 너무 많다. 처음 41개 대학을 받아 줄 수밖에 없었던 대학연맹의 결정도 이런 문제 때문이었다. 이번 KTA의 유권해석은 법률적으로 정지처분 및 무효소송을 제기할 소지를 남겨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래도 대학연맹을 위한다면 KTA의 유권해석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페어플레이정신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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