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4차 이사회 17일 개최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국기원 입장 정리 예정

국기원은 오는 17일 ‘2008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8월 이후 4개월 만에 열린다. 국기원 임원진들은 이번 이사회에서는 정관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국기원 한 이사는 “10월 29일 국기원에서 문체부 체육국장과 만났지만, 의견이 좁혀진 것은 없다. 이번 이사회에서 임원들끼리 의견을 조율해 문체부에 다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10월경에 열릴 예정이던 이사회가 늦어진 것은 국기원 법정법인 추진에 따른 정관개정 때문이다. 현재 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정관개정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기존 임원의 임기 승계를 두고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문체부는 임원의 결격사유(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퇴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기원은 기존 임원은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태권도의 날 행사 결과, 내년도 사업 및 예산 관련 등이 다루질 예정이다.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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