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문체부’, 힘겨루기 가열
문체부 국기원 개혁 강행 공식 발표..25일 대표자 면담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국기원을 향한 개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4일 가진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국기원이 승단(품) 심사비에 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물론 안팎으로 들어난 문제가 많아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종학 문체부 체육국장은 “지금이 국기원의 비전 제시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을 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강도 높은 개혁의지를 표현했다. 또 “위기에 처한 태권도의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젊고 유능한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사진 교체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기원은 지난달 22일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사실상 문체부 소속 법정법인으로 전환됐다. 이에 문체부는 기존 국기원 이사 19명의 일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기원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국기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정관개정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종한 국장의 이번 발언으로 향후 국기원과 문체부가 본격적인 힘겨루기 모드로 들어갈 양상이 크다.
문체부는 “현재 국기원 이사 19명의 연령대가 70대 4명, 60대 13명, 50대 2명으로 구성돼 참신성이 떨어진다. 또 법원 판결을 받은 과거 비리 전력자(금고형 2명, 벌금형 5명)가 7명이나 된다. 그렇기에 국기원(이사회)의 인적 쇄신은 불가피하다”는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국기원은 “국기원은 완전 법정법인이 아닌 특수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의 일방적인 요구는 무리가 있다"면서 "법정법인 이전에 보장된 이사의 임기는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5일 오전 최종학 체육국장과 국기원 이사회 대표 4인(이승완, 이근우, 김철오, 송상근)이면담을 가졌다. 국기원 4인 대표 중 한명은 “이 자리에서 최종학 국장은 기자간담회와는 달리 국기원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는 어제의 강경 발언 후 대립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한 ‘국기원 달래기’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기원과 문체부의 본격적인 힘겨루기는 국기원이 이사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한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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