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세무조사, 승단 심사비 ‘수익사업’ 조사로 파장 예상

승(품)단 심사비 세무조사로 일선 지도자 피해 예상

국기원이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를 ‘수익사업’으로 판단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향후 큰 파장이 우려된다. 지난 9월 8일부터 진행된 이번 조사는 역삼 세무서 조사과가 맡아 25일까지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국기원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의 사유에 대해 '국기원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민법상의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태권도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 목적사업이지만 수혜자(수련생)에게 실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부과하는 수익사업이라는 국세청 법규과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국기원은 세무조사의 부당성에 대해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워장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국기원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부과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원착상 법률에 근거가 없음 △국기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의 내용이 열거됐다.
국기원 한 핵심관계자는 “금번 국기원 세무조사는 향후 대한태권도협회 및 시도협회, 일선체육관까지 세무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승단 심사 수수료가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국기원을 비롯한 대한태권도협회와 시도협회의 경제적 손실과 일반 수련생까지도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은 태권도 승단 심사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사업으로 인정하고, 승단심사의 수익사업이라는 유권해석을 철회해야 한다. 또 부당한 국기원 세무조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협회와 일선 지도자들도 이번 세무조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 시도협회 사무국장은 “승단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시도협회도 부담을 안게 되겠지만, 1차적인 부담은 일선 지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도장을 운영해온 한 관장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학부모들이 현재 받고 있는 심사비 12만원(1단 기준)도 비싸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지도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태권도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의 목적사업으로 각 국가단위로 위임하여 실시하고 있고 국기원은 단(품)증 등록, 발행의 대가로 등록수수료(1품 기준 : 7,100원)를 받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추천수수료로 2,600원, 시도태권도협회는 심사시행수수료로 7,800원을 각각 수령한다. 하지만 대한태권도협회, 각 시도협회의 일선체육관에서는 책정된 수수료 외 추가로 심사교육비, 부대비용 등을 받는다.
[신준철 기자 / sjc@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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